<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신청 및 허가절차 >
[ 목 차 ] ① 법인설립허가 신청절차 ② 제출해야할 서류(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③ 제출 서류의 작성요령 ④ 제출 서류 중 특수 관계 부존재각서 작성 관련 법령 ⑤ 출연 재산 및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⑥ 서류 접수 후 설립허가 과정 ⑦ 법인의 성립조건 (1) 법인설립허가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 사업법 제16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당시에 -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은 관할 시․군․구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04.7.31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 시행령 개정 중) 개정되었음. - 법인 목적사업의 범위가 1개 시․도에 한정된 법인은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2)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설립취지서 1부 ② 정관 2부 ③ 재산출연증서 1부 ④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⑤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재산의 평가조서 1부 ⑦ 재산의 수익조서 1부 ⑧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⑨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3) 제출 서류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립취지서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 별첨 2 참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에 게시) o 법인설립취지 : 설립취지를 간략 명료하게 정리하여 6하 원칙에 의해 기재 o 사업내용 : 설립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개조 식으로 기재 o 발기인 회의록 1부, 설립발기인명단 1부. o 발기인 회의록 :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o 설립 발기인명단 :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 간략하게 기재 ※ 설립취지서 작성이 어려울 때는 발기인 회의록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함 ② 정관(법 제17조) o 정관기재사항 : 법인의 정관에는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의 종류(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 (5)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7)회의에 관한 사항, (8)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 o 첨부서류 등 : (1)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목록, (2)임원명단, (3)법인이 사용할 인장 첨부 - 정관은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발기인 전원 기명 및 인감 날인 (앞 페이지를 접어 앞 페이지와 뒷 페이지 사이에 인감으로 간인 날인)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 별첨 1 정관예시 참조) ③ 재산출연증서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가액 등) 기재 -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 출연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인감증명의 용도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용으로 함 ④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 출연자의 인감증명서 ⑤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의 주주명부 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 잔고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각종 무체재산권의 등록 필증 사본 등 ⑥ 재산의 평가조서 - 기본재산․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하여 평가가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지원법인은 목적용과 수익용을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부동산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 -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⑦ 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⑧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이력서 o 임원의 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등) 기재,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 을 명시하고 날인 o 인감증명서 o 임원의 이력서 ※ 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등 (1)임원 수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법 제18조) (2)이사의 임기 : 3년, 감사의 임기 : 2년, 각각 연임 가능( “ ) (3)외국인 이사 : 이사현원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함( “ ) (4)임원의 결격사유(법 제19조) *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를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⑨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특수 관계 부존재각서 :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 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 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 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⑩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사업계획서(사업개시 예정일 명기)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예산서는 세입․세출 항목 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4) 제출서류 중 ⑨번 항의 특수 관계 부존재각서 작성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를 구성할 때 사회복지 사업법 제18조 ②항에 의하여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제출 ○ 동법시행령 제9조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규정 (5) 출연 재산 및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연재산의 종류 -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가능하나, 그 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2) 법인재산의 구분 -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원법인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기본재산 :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 ②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3) 기본재산의 기준 (가) 시설 설치․운영 법인 -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건물)과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고, 시설설치 부지는 시설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시설별 설치기준은 노인복지법․장애인 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각 개별법령에 규정 (나) 지원법인 - 지원법인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으로 다른 시설이나 보호대상자 등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 지원법인은 출연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법인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 지원법인은 법인설립 당시에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며, 후원금·기부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출연재산의 귀속(민법 제48조) (가)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 생전처준(생전행위) :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 (나)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6) 서류 접수 후 설립허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유기관의 검토의견 작성(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8조) - 시군구 또는 시도의 경유기관은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와 법인설립의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가)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서 - 출연자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사용제한여부 : 용도지역구분)이 확실한지 여부 - 출연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저당권 등)의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시설설치 시 입지적 여건, 건축가능 여부 (나) 법인설립의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의견서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적정여부 - 예산서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성 여부 - 시설설치예정지가 타 시․도인 경우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의견 청취 반영 여부 (다) 기타 특기사항 및 의견 (2) 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등(공설법 4조, 공설령 5조, 6조) (가) 허가기준 - 주무관청은 관련법령 규정의 적법성 검토와 목적사업의 실현능력 및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허가여부를 판단한다. -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허가조건 - 허가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 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법인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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