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자료·복지시설

[스크랩] 노인복지시설 설치 안내

心泉 심상학 2008. 8. 15. 22:20

노인복지시설 설치 사업 안내

 

         

.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병원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종류                                                              

. 노인복지시설 설치절차                                                        

. 노인복지시설 설치 국고지원                                                

. 공립치매병원 설치절차 및 국고지원                                     

. 2007년도 신규 노인복지사업                                               

 

【부  록】

.노인복지시설 운영                                                                 

. 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   

                                                        

노인복지시설 설치 절차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결정(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전문병원

    

무료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시군구 노인복지시설담당공무원과 상담

시설부지는 확보 되어 있는 지

확보된 부지에 시설설치가 가능한 지

국고지원은 가능한 지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등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 국고지원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게 허용되며, 개인은 허용되지 않음

 

사회복지법인 설립 신청

(신청자→시군구 : 검토의견 첨부→시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제출 (신청자 → 시군구, 규칙 제20조)

 

노인복지시설설치 신고필증 교부 (시군구 → 신청자, 규칙 제20조)

 

사업자

사업신청

(연중)

 

시군구

예산신청

(3월)

 

시도

예산신청

(4월)

 

국고지원사업

확정내시

(복지부, 12월)

 

사업자

시군구에 국고보조신청

 

  축

 

 

 

 

 

 

 

 

.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병원

1

 

   요

 

○ 일반적으로 병원(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함(의료법 제3조)

   - 노인전문병원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로서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요양병원으로 봄

    ※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5항)을 말함

○ 노인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은 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노인복지법 제34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이 아님

○ 따라서 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적용법령, 설치기준, 직원배치기준, 서비스 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

 

2

 

   분

 

 

노인요양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

설치주체

법인 또는 개인

(국가나 지자체도 설치 가능)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

설치절차

국가나 지자체외의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필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등

-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4> 적용

- 운영기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5>적용

- 의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6>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의료법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4>의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함

입소대상자

요양시설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시설에 따라서는 연령제한도 있음)

-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임종을 앞둔 환자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6)

1. 설비시설

  가. 물리치료실

  나. 한방요법실(한방요법실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2. 설비기준

  가. 입원실

   ○ 입원실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를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리치료실

   ○ 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생활훈련 또는 재활훈련에 필요한 도구, 장비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직원배치기준

  가.물리치료사(병원당 1인이상을 두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100인이하인 경우에는 1인을 두고,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마다 1인씩을 더 두어야 한다)

  나. 사회복지사(병원당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

 

.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의의

 

  ○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1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상 제조항을 근거로 성립되어야 함

 

.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음

 

 

< 참고 : 법인의 종류 >

 

 

 

 

○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 가능 

 

  ▶ 공법인, 사법인 

   - 법률관계가 복잡해져 획일적 기준으로 구별하기가 곤란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한국은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공법인, 민법과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법인에 해당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설립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 

 

   ※ 영리도 아울러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영리법인이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 

 

  ▶ 사단법인, 재단법인 

    -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이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여 바쳐진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 

 

   ※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두가지 중 하나로서 설립되어야만 하며, 중간적인 형태의 법인은 인정하지 않음 

 

 

.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개요

 

 

 

1단계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 (신청인→시군구)

◇ 조치사항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참고사항

○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전 법인 주사무소가 소재할 시도 및 시군구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후 절차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지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

2단계

검토의견 등 첨부하여 시도 제출(시군구→시도)

◇ 조치사항

▶ 시군구는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기초자료(예)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등)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

◇ 참고사항

○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법인이 소재할 사무소 및 기본재산 등을 직접 엄격하게 확인할 것(필요시 방문)

○ 시도에서 조례 및 규칙 등으로 법인업무와 관련한 시구의 권한 및 위임사항을 정하였을 경우 그에 따르되 법인의 허가 등 법인관리 업무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행함

3단계

시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 조치사항

▶ 시도는 법인설립 신청서와 시군구의 기초자료, 시도의 복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설립허가 최종 결정

▶ 처리기한

○ 목적사업의 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22일

○ 목적사업의 범위가 1 시도에 한정되는 법인 : 17일

◇ 참고사항

○ 법인허가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

○ 목적사업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

※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보건복지부] 참조

 

2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정의 및 종류

 

.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정의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 선교포교 등 종교행위 등을 수행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관련법

시설종류

  부  종  류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2개이상 아동시설이 혼합되어 있는 종합시설 설치가능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가능

모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 가정상담소

여성가족부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

 

◦보육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시구 담당자는 각 개별법령의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가능여부를 확인하되, 100인이상 대형시설, 중증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 등의 경우 시설설비 및 종사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설생활자의 인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설장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시설은 폐쇄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요망

< 참고: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 >

◦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

-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강학상 의미의 신고임

- 판례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신고서를 행정청에 접수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행정청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신고

97년 개정을 통해(법률 제5358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금지 의무)

⇒ 시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는 자족적 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단,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 위배되며, 신고거부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을 기할 것

◦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절차 예시

① 해당 시설의 신고요건 안내

→ 면담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에 대해 상담한 후 관련법령의 신고요건을 안내하고 신고서 양식 배부

②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 충족여부 검토

→ 신고서 제출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보완요구 또는 수리여부 결정(필요시 현장방문)

③ 타 법령 충족여부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을 충족하였다면,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수리여부 결정

④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발급

→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의무 안내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 가능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4항 참조)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3조 참조

 

 

4

 

설치신고 접수시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정관을 변경하도록 지도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규모와 비교하여 시설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판단시, 시설생활자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신고하도록 지도

○ 사업계획서 1부

   -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의 구체적 기입유도

○ 예산서 1부

   -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내역을 받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제10조 제2항의 별표1~별표4를 참고하여 작성

○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 개별법령에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함

출처 : 이재
글쓴이 : 이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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