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설치 사업 안내 |
목 차
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병원
Ⅱ.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Ⅲ. 노인복지시설 종류
Ⅳ. 노인복지시설 설치절차
Ⅴ. 노인복지시설 설치 국고지원
Ⅵ. 공립치매병원 설치절차 및 국고지원
Ⅶ. 2007년도 신규 노인복지사업
【부 록】
Ⅰ.노인복지시설 운영
Ⅱ. 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
무료․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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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시군구 노인복지시설담당공무원과 상담 ․ 시설부지는 확보 되어 있는 지 ․ 확보된 부지에 시설설치가 가능한 지 ․ 국고지원은 가능한 지 ․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등 |
※ 국고지원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게 허용되며, 개인은 허용되지 않음 |
(신청자→시군구 : 검토의견 첨부→시도) |
사업자 사업신청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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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예산신청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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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예산신청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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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사업 확정내시 (복지부,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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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시군구에 국고보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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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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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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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일반적으로 병원(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함(의료법 제3조)
- 노인전문병원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로서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요양병원으로 봄
※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5항)을 말함
○ 노인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은 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노인복지법 제34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이 아님
○ 따라서 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적용법령, 설치기준, 직원배치기준, 서비스 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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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노인요양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전문)병원 | |
설치주체 |
법인 또는 개인 (국가나 지자체도 설치 가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 |
설치절차 |
국가나 지자체외의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필요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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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등 |
-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4> 적용 - 운영기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5>적용 |
- 의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6>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의료법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4>의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함 |
입소대상자 |
요양시설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시설에 따라서는 연령제한도 있음) |
-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임종을 앞둔 환자 |
Ⅱ.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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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 |
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의의 |
○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1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상 제조항을 근거로 성립되어야 함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은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음
< 참고 : 법인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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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 가능 ▶ 공법인, 사법인 - 법률관계가 복잡해져 획일적 기준으로 구별하기가 곤란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한국은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공법인, 민법과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법인에 해당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설립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 ※ 영리도 아울러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영리법인이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 ▶ 사단법인, 재단법인 -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이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여 바쳐진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 ※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두가지 중 하나로서 설립되어야만 하며, 중간적인 형태의 법인은 인정하지 않음 |
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개요 |
1단계 |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 (신청인→시군구) |
◇ 조치사항 |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 참고사항 |
○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전 법인 주사무소가 소재할 시도 및 시군구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후 절차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지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 |
2단계 |
검토의견 등 첨부하여 시도 제출(시군구→시도) |
◇ 조치사항 |
▶ 시군구는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기초자료(예)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등)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 |
◇ 참고사항 |
○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법인이 소재할 사무소 및 기본재산 등을 직접 엄격하게 확인할 것(필요시 방문) ○ 시․도에서 조례 및 규칙 등으로 법인업무와 관련한 시․군․구의 권한 및 위임사항을 정하였을 경우 그에 따르되 법인의 허가 등 법인관리 업무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행함 |
3단계 |
시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
◇ 조치사항 |
▶ 시도는 법인설립 신청서와 시군구의 기초자료, 시도의 복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설립허가 최종 결정 ▶ 처리기한 ○ 목적사업의 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22일 ○ 목적사업의 범위가 1 시도에 한정되는 법인 : 17일 |
◇ 참고사항 |
○ 법인허가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 ○ 목적사업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 |
※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보건복지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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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정의 및 종류 |
가.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정의 |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 선교․포교 등 종교행위 등을 수행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시설종류 |
세 부 종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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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
이용시설 | ||
사회복지사업법 |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2개이상 아동시설이 혼합되어 있는 종합시설 설치가능 |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 ||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자활후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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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후견기관 |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가능 | |||
모부자복지법 |
모부자복지시설 |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
◦여성복지관 ◦모․부자 가정상담소 |
여성가족부 | |
영유아보육법 |
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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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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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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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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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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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시․군․구 담당자는 각 개별법령의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가능여부를 확인하되, 100인이상 대형시설, 중증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 등의 경우 시설설비 및 종사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설생활자의 인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설장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시설은 폐쇄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요망
< 참고: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 > | |
◦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 -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강학상 의미의 신고임 - 판례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신고서를 행정청에 접수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행정청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신고 ▷ 97년 개정을 통해(법률 제5358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금지 의무) ⇒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 가능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4항 참조)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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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고 접수시 구비서류 |
○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정관을 변경하도록 지도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규모와 비교하여 시설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판단시, 시설생활자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신고하도록 지도
○ 사업계획서 1부
-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의 구체적 기입유도
○ 예산서 1부
-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내역을 받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제10조 제2항의 별표1~별표4를 참고하여 작성
○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 단, 개별법령에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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