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자료·복지시설

[스크랩]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心泉 심상학 2008. 8. 15. 22:21

. 노인복지시설 종류

 

1

 

노인복지시설 종류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 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 신규 형태 시설

 

1) 소규모요양시설

□ 시설설치 및 운영

○ 정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

    -탈시설화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설치하여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노  인 부양을 분담하는 시설

  ○ 건물의 규모

    - 국고 지원 기준 : 연면적 108평

  ○ 시설의 유형

    - 시설의 유형은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하며, 각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형 : 입소보호 + 주간보호사업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나형 : 입소보호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소규모 요양시설은 입소보호와 재가보호를 병행하는 시설로서, 입소보호사업과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필수사업으로 하며, 주간보호사업은 지역 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이용인원 규모

    -시설 유형별 이용인원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건축면적을 추가하는 경우 입소인원은 최대 30명까지 보호할 수 있음

     가형 : 입소(10명) + 주간보호(10명) + 가정봉사원파견사업(80명)

     나형 : 입소(15명) + 가정봉사원파견사업(80명)

  ○ 시설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9조, 별표4, 별표9 참조)

    -입소보호: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용하되, 침실은 1인실    또는 2인실을 권장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시설기준 준용

    - 주간보호 : 주간보호시설의 시설기준 준용

  ○ 종사자 지원기준

    -가형: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1인,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1인), 생활지도원(5인), 조리원(1인), 사무원(1인), 보조원(운전기사, 1인)

    -나형: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1인),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1인), 생활지도원(6인), 조리원(1인), 사무원(1인), 보조원(운전기사, 1인)

    - 가정봉사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최소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 생활지도원 중 1인은 운동치료 등 프로그램진행자로 배치

    - 복합시설이므로 가능한 직원은 겸직

 

□ 시설설치 신고

 ○ 입소시설

    -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법인의 협의 후 무료시설 또는 실비시설로 설치할 수 있음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 시설 설치시 비용수납 신고도 병행하여 신고해야 함

  ※ 설치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8조 참조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시설설치 및 운영

 ○ 정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시설

    -특히, 타인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문제행동과 행동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이용 대상자

    - 치매ㆍ중풍등 노인성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

    - 공동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

  ○ 건물의 규모

    - 국고 지원기준 : 1인당 20.5㎡ (9인 : 184.5㎡  56평)

  ○ 입소인원 규모

    - 개소당 5~9인

  ○ 시설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 참조)

    -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시설기준 준용

  ○ 설비기준

    -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비기준을 준용하되 침실은 2∼3인실을 원칙으로 함

    - 1인당 침실면적 6.6㎡이상

○ 종사자 지원기준

    - 시설장, 생활지도원(3인당 1인)

    -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장 겸직 가능

 

□ 시설설치 신고

 ○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법인의 협의 후 무료시설 또는 실비시설로 설치할 수 있음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 시설 설치시 비용수납 신고도 병행하여 신고해야 함

  ※ 설치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참조

3)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 시설설치 및 운영

○ 정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건물의 규모

    - 지원기준 : 연면적 95평

  ○ 시설의 유형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주간보호 + 단기보호

    -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이용인원 규모

    - 가정봉사원파견사업(80명) + 주간보호(10명) + 단기보호(5명)

  ○ 시설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9 참조)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준용

  ○ 설비기준

    - 단기보호 :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비기준 준용

  ○ 직원의 자격기준

    - 시설장, 생활복지사, 가정봉사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자격기준’ 준용

  ○ 종사자 지원기준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1인),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1인), 생활지도원(3인), 조리원(1인), 사무원(1인), 보조원(운전기사, 1인)

      -가정봉사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최소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 생활지도원 중 1인은 운동치료 등 프로그램진행자로 배치

      - 복합시설이므로 가능한 직원은 겸직

 

□ 시설설치 신고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신고하여야 함

  ○ 설치신고시 비용수납 신고 병행

  ※ 설치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참조

 

.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른 시설종류 변경사항

□ 노인의료복지시설

○ 기존의 소득수준별 시설분류가 삭제되고 시설이 통합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신설

  - <현행> ①노인요양시설 ②실비노인요양시설 ③유료노인요양시설 ④노인전문요양시설 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⑥노인전문병원

  - <개정안> ①노인요양시설 ②노인공동생활가정 ③노인전문병원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재가노인복지기관

○ 기존의 서비스별 시설 분류라는 형식적인 규정을 탈피하고 재가노인복지기관으로 통합, 일원화하여 신고 등의 민원절차를 대폭 간소화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시설형태(①가정봉사원파견시설 ②주간보호시설 ③단기보호시설)에서 개별서비스를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명칭도 재가노인복지기관으로 변경

  - 재가노인복지기관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탄력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맞추어 재가급여 한 종류인 방문목욕서비스 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 제공서비스의 종류

  - 가정생활서비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야간동안 재가노인복지기관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재가노인복지기관에 단기간 입소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어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2

 

서비스 종류

 

. 노인(전문)요양시설

 

○ 일상생활서비스

   - 식사서비스

   - 배설서비스

   - 목욕서비스

   - 잠자리서비스

   - 의사소통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금전관리, 정보제공 등 기타 서비스 제공

○ 재활 및 간호서비스

   - 질환별 노인성 만성 통증관리 등 물리치료 서비스

   - 노인성 질환에 따른 간호서비스

   - 중풍, 와상노인에 대한 재활 및 간호서비스

   - 건강체크 등 촉탁의사 방문서비스

   - 기타 재활과 간호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치료를 요하는 의료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 사회서비스

   - 건강관리서비스 : 건강체조, 마사지, 수지침 등

   - 정서지원서비스 : 여가취미교실, 야외나들이 등

   - 사회적응서비스 : 일상생활훈련, 사회기술훈련, 필요물품구매훈련 등

   - 기능회복서비스 : 신체정신적 기능회복을 위한 작업치료, 미술치료, 음악                   치료, 언어치료, 원예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등 운영

   - 가족지원서비스 : 가족방문, 생산잔치, 명절행사, 어버이날행사, 가족나들이 등

   - 사회통합서비스 : 시설지역사회개방, 지역사회행사참여, 경로잔치, 후원행사 등

○ 기타서비스

   - 치매예방서비스

   - 호스피스서비스

   -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시설과의 연계

   - 거주노인 간담회 등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개발, 활용(실습생 관리) 등

 

※ 노인(전문)요양시설 별로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 재가노인복지시설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ㆍ세탁주변정돈 등의 서비스

   - 개인활동서비스 : 외출시 동행ㆍ부축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서비스 : 안부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전달, 생활상담 등

  ○ 노화, 질병 및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 노화, 질병 및 장애 관리를 위한 보조 및 사회서비스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 질환 및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 주간보호단기보호시설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 급식 및 목욕서비스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출처 : 이재
글쓴이 : 이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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