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2007년도 신규 노인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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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지원 제도 |
가. 목 적 |
○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이 가정봉사원파견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반 조성
○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실비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부담 능력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 해소
나. 시행방안(안) |
□ 서비스 대상
<1순위>
○ 노인복지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 대상 : 1942. 1. 1(‘07.1.1 기준) 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
․소득기준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618천원 이하
․재산기준
1가구당 재산기준액으로 농어촌 5,075만원, 중소도시 5,425만원, 대도시 6,650만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3)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동법 제2조 5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함
-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세부적인 기준 및 산정방식, 부양의무자의 구체적 범위 및 적용 기준 등은 동 법령 및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행려환자
<2순위>
○ 1인당 월평균소득액 968,097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310,900원/평균가구원 수 3.42명)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
<3순위>
○ 제2순위 소득을 초과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대상자가 사업계획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증도, 고령, 신청순위 등을 지자체가 우선 순위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보호
□ 건강상태
○ 중등 증 노인(시설 입소 선정 지침상 요양필수 점수 40점 이상)
※ 평가판정은 사업기관(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에서 방문조사 후 판정결과를 대상자 및 시군구에 통보
□ 대상자 및 예산
(단위 : 명, 천원)
대상인원 |
예산액 | |||
계 |
국비 |
지방비 | ||
계 |
24,901 |
54,782,613 |
37,606,687 |
17,175,926 |
서울특별시 |
3,742 |
8,231,915 |
4,115,957 |
4,115,957 |
부산광역시 |
1,734 |
3,814,473 |
2,670,131 |
1,144,342 |
대구광역시 |
1,168 |
2,570,461 |
1,799,322 |
771,138 |
인천광역시 |
1,054 |
2,318,828 |
1,644,171 |
674,656 |
광주광역시 |
557 |
1,225,549 |
857,884 |
367,665 |
대전광역시 |
578 |
1,271,294 |
889,906 |
381,388 |
울산광역시 |
347 |
763,951 |
534,766 |
229,185 |
경기도 |
4,844 |
10,657,356 |
7,460,149 |
3,197,207 |
강원도 |
1,015 |
2,232,479 |
1,657,566 |
574,913 |
충청북도 |
958 |
2,108,696 |
1,524,215 |
584,482 |
충청남도 |
1,499 |
3,297,158 |
2,347,398 |
949,760 |
전라북도 |
1,418 |
3,119,039 |
2,310,229 |
808,810 |
전라남도 |
1,760 |
3,870,982 |
2,970,072 |
900,910 |
경상북도 |
2,049 |
4,508,282 |
3,331,768 |
1,176,514 |
경상남도 |
1,892 |
4,161,692 |
3,051,831 |
1,109,860 |
제주도 |
287 |
630,458 |
441,321 |
189,137 |
※ 국고지원기준 : 서울특별시 지역 50%, 신활력지역(70개 군지역) 80%, 그외
지역 70% 적용
○ 적용제외
- 부산(북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부여, 완도, 안동, 북제주 및 ‘07년도에 선정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지역의 1~3등급 노인은 서비스 중복을 감안하여 적용 제외
□ 국고 지원 및 서비스 내용
○ 국고 지원내용
- 국고 지원액 : 월 200,000원(국비 : 서울 50%, 지방 70%~80%) 범위
※ 80%는 신활력 지역(70개소, 명단은 아래 참조)에 해당
- 사업비 지원 대상 : 국고 지원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이 설치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함
- 자부담 : 차상위계층 노인이 서비스를 받을 경우 월 20,000원(10%)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부담액 경감(경감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및 절차 기준 준용)
○ 서비스 이용한도
- 1인당 이용한도 :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한도 초과시에는 자부담 이용 가능
○ 서비스의 종류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 목욕,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도움 등
․ 일상생활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 외출 동행 등
- 서비스 횟수 : 1인당 월 10회
- 서비스 수가 : 1회(2시간)/ 20,000원
<주간보호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강화 서비스
․ 급식 및 목욕서비스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서비스 횟수 : 1인당 월 8일 이용
- 서비스 수가 : 1일/25,000원
□ 서비스 제공기관
○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시설로 신고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가정봉사원파견시설로 신고 시 서비스 제공기관에 포함
□ 노인돌보미 지원 및 관리 방법
○ 노인돌보미 지원 방법은 개인별 수첩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 노인에게 발급
- 개인별 수첩에는 매월(1~12월)의 서비스 실시 내용, 서비스기관, 서비스 일자 등을 사업자가 기록하여 해당 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수첩 앞면에는 월 이용횟수, 서비스 종류, 이용방법, 등을 인쇄하여 정보제공
○ 개인별 수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발급하고, 사업기관의 급여비용명세서에 의한 비용 청구시 개인별 수첩의 실적을 확인 후 비용 지급
□ 업무처리 및 비용청구 절차
① 신청안내 및 사업기관 정보제공(시군구)→ ② 사업기관 선택(대상자)→ ③ 바우처 발급 및 사업기관에 명단 통보(시군구)→ ④ 서비스 제공 및 비용청구(사업기관)→ ⑤ 실적 확인 및 비용지급(시군구)→ ⑥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시도) |
○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신청안내, 사업기관 정보를 해당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관내에 신고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을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기관으로 정하여 건강상태 등 서비스에 필요한 판정을 의뢰한 후 보호 대상 노인에게 수첩 발급
○ 사업기관은 수첩을 발급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서비스 욕구 조사 및 계획서 작성
- 서비스 계획서에 따른 서비스 제공 후 개인별 급여비용명세서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에 매 익월 5일까지 비용청구
□ 기관별 담당업무
○ 보건복지부
- 노인돌보미 지원제도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 국고보조금 배정
- 노인돌보미 지원제도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 노인돌보미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 광역자치단체
- 시․군․구 예산배정 및 사업량 조정
- 노인돌보미 지원제도 사업에 대한 시군구 지도감독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 시․군․구
-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안내, 사업기관 정보제공
- 관내에 신고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을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기관 지정
- 건강상태 등 서비스에 필요한 조사를 사업기관에 의뢰
- 대상 노인에게 수첩 발급
- 자부담 경감 대상자 명단 사업기관 통보
- 사업기관에 대한 사업비용 지급
- 사업기관에 대한 사업 실적 확인
- 실적보고
○ 사업기관
- 개인별 서비스 계획서 작성 및 서비스 제공
- 가정봉사원 교육 및 서비스 관리․감독
- 사업실적보고 및 비용청구
-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홍보
신활력 지역 현황
개소 수 |
해 당 시․군 |
70 |
|
2 |
옹진군, 강화군 |
12 |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영월군, 정선군, 양양군, 고성군, 홍천군, 태백시,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
5 |
보은군, 괴산군, 영동군, 증평군, 단양군 |
3 |
청양군, 금산군, 부여군 |
9 |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김제시 |
17 |
곡성군, 신안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고흥군, 완도군, 담양군, 해남군, 함평군 화순군, 무안군, 장성군, 나주시, 영암군 |
13 |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 영덕군,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성주군, 상주시, 문경시, 고령군 |
9 |
의령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남해군, 거창군, 하동군, 창녕군, 고성군 |
가. 시설설치기준
□ 정의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가정봉사원이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동안 또는 단기간(45일 범위)의 통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 시설의 규모
○ 연면적 295평(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단기보호시설 등 설치)
□ 시설의 주요사업
○ 방문 서비스 : 방문수발, 방문간호, 방문목욕
○ 통원 서비스 : 주간보호, 단기보호
○ 사례관리 서비스 : 노인상담, 재가노인 사례관리, 재가시설 Network
○ 기타 사업 :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총괄 및 시군구가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시설 이용인원 규모
○ 방문 서비스: 100명
○ 통원 서비스 : 주간보호 30명, 단기보호 10명
※ 수발보험제도 도입 이후 수발보험 비대상자는 현행과 같이 지방비 보조금으로 지원
□ 시설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되, 종합시설임을 감안하여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사무실, 강당, 상담실, 회의실, 주간보호 거실, 물리치료실, 화장실,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단기보호 침실, 식당 및 조리실, 자원봉사자실 등
- 용도별 시설 면적은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필수시설>
․ 주간보호(30명 정원) 거실 : 150㎡(45평)
․ 단기보호(10명 정원) 거실
‥ 경증노인이 주 이용자인 경우 : 50㎡(15평)
‥ 치매ㆍ중풍노인이 주 이용자인 경우 : 66㎡(20평)
․ 세면장 및 목욕실 : 4평(1일/1회, 40명 기준) 내외
․ 식당 및 조리실 : 10평 내외
․ 물리치료실 : 10평 내외
․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 20평
․ 사무실 : 20평 내외
․ 세탁장, 통신실 등 기타 부대시설 : 60평 내외
<권장시설>
․ 간호사실 및 생활지도원실 : 6평(12명 기준) 내외
․ 부대시설 : 20평(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 상담실 : 5평 내외
․ 회의실 : 15평(층별 1개소, 3층 기준)
․ 자원봉사자실 : 10평 내외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시설
□ 설비기준(단기보호에 한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비기준 준용
나. 시설 운영기준 |
□ 시설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기준 준용
○ 방문간호, 방문목욕은 각 사업 지침에서 정한 규정 준용
□ 직원의 자격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9 -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의 자격기준 준용)
□ 시설운영 지원기준
○ 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 정규직 : 22명
- 가정봉사원 : 12명
<사업별 종사자 지원기준> (단위 : 명)
방문수발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간보호 |
단기보호 | |
시설장 |
1 | ||||
사무국장 |
1 | ||||
사회복지사 |
1 |
1 | |||
간호사 |
|
|
2 |
1 |
1 |
물리치료사 |
|
|
|
| |
생활지도원 |
|
|
|
31) |
42) |
보조원(운전기사) |
1 |
|
1 |
| |
사무원 |
1 |
|
1 |
1 |
|
조리원 |
|
|
|
2 | |
가정봉사원 |
103) |
24) |
|
|
|
주 : 1) 주간보호 생활지도원은 10인당 1인(치매ㆍ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는 5인당 1인). 생활지도원 중 1인은 프로그램 진행자로 배치
2) 단기보호 생활지도원은 5인당 2인(교대 근무 실시). 생활지도원 중 1인은 프로그램 진행자로 배치
3) 방문수발 가정봉사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4) 방문목욕, 방문수발 종사자 겸임 가능
○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지방비 부담 100%
-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지원
- 시설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근로수당 지원
<연장근로수당>
* 2교대근무자 및 조리원 : 월 30시간 기준
* 기타 종사자 : 월 15시간 기준
<야간근로ㆍ휴일근무수당>
* 예산의 범위내에서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시설장ㆍ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 지원
* 비지정 후원금, 관리운영비, 실비이용료 등에서 지원(단, 지원액은 비지정후원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정봉사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기준 준용
○ 관리운영비 지원 : 지방비 부담 100%
- 인건비와 분리하여 별도로 지원함
- 년 42,000,000원 (3,500,000원×12월 = 42,000,000원)
※ 전문요양시설 81,480,000원(1,164,000원×70명 = 81,480,000원)의 51% 수준
다. 시설 기능보강사업 |
□ 시설의 규모
○ 2007년 시설 설치 수 : 총 60개소
○ 시설 면적 : 295평(연면적)
- 건축비 지원 : 개소당 1,065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선정기준
○ 사회복지법인ㆍ사단법인ㆍ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시군구에 신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시ㆍ도지사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복지부로 제출
○ 보건복지부는 지역간 균형설치, 노인인구 규모, 사업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설치방법
○ 사업자 소유부지에 신축 또는 소유건물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정부 보조금 관리
○ 사회복지법인ㆍ재단법인ㆍ사단법인ㆍ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은(기능보강비) 반드시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
○ 지자체는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정부보조금(기능보강비)은 우선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정관변경 등 지도․관리
라. 시설 설치신고 |
○ 설치신고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의거하여 신고
○ 시설의 종류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방문간호사업, 방문목욕사업으로 표기
○ 명칭은 ‘00노인복지센터‘로 기재
○ 설치신고시 비용수납 신고 병행
|
실비시설 이용료 지원 |
가. 목 적 |
○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의 실비입소 이용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반 조성
○ 차상위계층 노인이 납부하는 이용료(월 437~706천원) 부담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설 이용을 가능토록 함
나. 시행방안(안) |
□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 지원대상
<1순위>
○ 노인복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 대상 : 1942. 1. 1(‘07.1.1 기준) 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
․소득기준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618천원 이하
․재산기준
1가구당 재산기준액으로 농어촌 5,075만원, 중소도시 5,425만원, 대도시 6,650만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3)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동법 제2조 5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함
-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세부적인 기준 및 산정방식, 부양의무자의 구체적 범위 및 적용 기준 등은 동 법령 및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행려환자
<2순위>
○ 1인당 월평균소득액 968,097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310,900원/평균가구원 수 3.42명)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
<3순위>
○ 제2순위 소득을 초과한 자로써 지자체의 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대상자가 사업계획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증도, 고령, 신청순위 등을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입소 안내
□ 기존의 실비시설 이용자 중 경감대상자 조사 방식
○ 시군구청의 장은 2006.12.31 현재 무료 또는 실비시설에 입소한 실비이용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배정된 예산을 감안하여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시설의 장에게 통보
○ 시설의 장은 시군구청의 장이 결정한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 지원대상자 명단을 근거로 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기준 등 기존의 시설운영 지침에 따라 보호
□ 시설입소 인정점수
○ 무료․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요양필요점수 50점 이상
○ 무료․실비노인요양시설 : 요양필요점수 40점~50점 미만
※ 상기 시설입소 인정점수는 2007.1.1부터 신규로 입소하는 노인에게 적용하고 이미 무료․실비시설에 입소중인 실비입소 대상 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액
○ 경감내용
- 2007년도 실비노인복지시설 월별 1인당 운영비(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의 20% 지원
※ 1인당 운영비 ‘06년 대비 인상률 감안
○ 1인당 경감액
- 실비요양시설 입소노인 : 월 220,000원
- 실비전문요양시설 입소노인 : 월 300,000원
※ 무료요양 및 전문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이용료 경감 대상 노인도 상기 금액 경감
○ 국고 부담비율 : 국비70%, 지방비 30%
□ 대상자 및 예산(안) (단위 : 명, 천원)
대상인원 |
예산배정액 | |||
계 |
국비 |
지방비 | ||
계 |
6,564 |
21,738,000 |
15,217,000 |
6,521,571 |
서울특별시 |
1,105 |
3,660,634 |
2,562,444 |
1,098,190 |
부산광역시 |
459 |
1,520,633 |
1,064,443 |
456,190 |
대구광역시 |
301 |
996,282 |
697,397 |
298,885 |
인천광역시 |
271 |
898,653 |
629,057 |
269,596 |
광주광역시 |
155 |
511,837 |
358,286 |
153,551 |
대전광역시 |
149 |
492,684 |
344,879 |
147,805 |
울산광역시 |
89 |
296,103 |
207,272 |
88,831 |
경기도 |
1,177 |
3,896,708 |
2,727,696 |
1,169,012 |
강원도 |
277 |
916,157 |
641,310 |
274,847 |
충청북도 |
247 |
817,175 |
572,023 |
245,153 |
충청남도 |
396 |
1,312,048 |
918,433 |
393,614 |
전라북도 |
365 |
1,208,459 |
845,921 |
362,538 |
전라남도 |
460 |
1,524,159 |
1,066,911 |
457,248 |
경상북도 |
543 |
1,798,778 |
1,259,145 |
539,633 |
경상남도 |
487 |
1,612,578 |
1,128,804 |
483,773 |
제주도 |
83 |
275,685 |
192,980 |
82,706 |
○ 예산 지원방식
-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액 지원 방식은 입소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해당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
- 시설운영자는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 대상자에 대한 비용을 기존의 예산청구 방식(매월 또는 분기별)으로 시군구청의 장에게 청구
- 시군구청의 장은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시설의 장이 청구한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 비용을 기존의 시설 운영 예산 지원방식(매월 또는 분기별)에 따라 교부 및 정산
□ 행정사항
○ 시군구청의 장은 관할 지역의 차상위 계층 중증노인이 실비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소요시설 확충 또는 인근 지자체와의 협약 등을 통한 보호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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