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자료·복지시설

[스크랩] 2007년 신규 노인복지사업

心泉 심상학 2008. 8. 15. 22:23

. 2007년도 신규 노인복지사업

 

1

 

노인돌보미 지원 제도

 

. 목  적

○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이 가정봉사원파견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반 조성

○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실비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부담 능력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 해소

 

. 시행방안(안)

 

□ 서비스 대상

<1순위>

○ 노인복지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 대상 : 1942. 1. 1(‘07.1.1 기준) 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

    소득기준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618천원 이하

    재산기준

      1가구당 재산기준액으로 농어촌 5,075만원, 중소도시 5,425만원, 대도시 6,650만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3)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동법 제2조 5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함

   -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세부적인 기준 및 산정방식, 부양의무자의 구체적 범위 및 적용 기준 등은 동 법령 및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행려환자

<2순위>

1인당 월평균소득액 968,097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310,900원/평균가구원 수 3.42명)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

<3순위>

○ 제2순위 소득을 초과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대상자가 사업계획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증도, 고령, 신청순위 등을 지자체가 우선 순위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보호

□ 건강상태

○ 중등 증 노인(시설 입소 선정 지침상 요양필수 점수 40점 이상)

  ※ 평가판정은 사업기관(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에서 방문조사 후 판정결과를 대상자 및 시군구에 통보

□ 대상자 및 예산

                                             (단위 : 명, 천원)

시도명

대상인원

예산액

국비

지방비

24,901

54,782,613

37,606,687

17,175,926

서울특별시

3,742

8,231,915

4,115,957

4,115,957

부산광역시

1,734

3,814,473

2,670,131

1,144,342

대구광역시

1,168

2,570,461

1,799,322

771,138

인천광역시

1,054

2,318,828

1,644,171

674,656

광주광역시

557

1,225,549

857,884

367,665

대전광역시

578

1,271,294

889,906

381,388

울산광역시

347

763,951

534,766

229,185

경기도

4,844

10,657,356

7,460,149

3,197,207

강원도

1,015

2,232,479

1,657,566

574,913

충청북도

958

2,108,696

1,524,215

584,482

충청남도

1,499

3,297,158

2,347,398

949,760

전라북도

1,418

3,119,039

2,310,229

808,810

전라남도

1,760

3,870,982

2,970,072

900,910

경상북도

2,049

4,508,282

3,331,768

1,176,514

경상남도

1,892

4,161,692

3,051,831

1,109,860

제주도

287

630,458

441,321

189,137

     ※ 국고지원기준 : 서울특별시 지역 50%, 신활력지역(70개 군지역) 80%, 그외

        지역 70% 적용

○ 적용제외

   - 부산(북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부여, 완도, 안동, 북제주 및 ‘07년도에 선정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지역의 1~3등급 노인은 서비스 중복을 감안하여 적용 제외

□ 국고 지원 및 서비스 내용

○ 국고 지원내용

  - 국고 지원액 : 월 200,000원(국비 : 서울 50%, 지방 70%~80%) 범위

   ※ 80%는 신활력 지역(70개소, 명단은 아래 참조)에 해당

  - 사업비 지원 대상 : 국고 지원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이 설치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함

  - 자부담 : 차상위계층 노인이 서비스를 받을 경우 월 20,000원(10%)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부담액 경감(경감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및 절차 기준 준용)

○ 서비스 이용한도

  - 1인당 이용한도 :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한도 초과시에는 자부담 이용 가능

○ 서비스의 종류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 목욕,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도움 등

  일상생활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 외출 동행 등

  - 서비스 횟수 : 1인당 월 10회

  - 서비스 수가 : 1회(2시간)/ 20,000원

  <주간보호서비스>

  - 서비스 내용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강화 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서비스 횟수 : 1인당 월 8일 이용

  - 서비스 수가 : 1일/25,000원

□ 서비스 제공기관

○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시설로 신고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가정봉사원파견시설로 신고 시 서비스 제공기관에 포함

□ 노인돌보미 지원 및 관리 방법

○ 노인돌보미 지원 방법은 개인별 수첩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 노인에게 발급

   - 개인별 수첩에는 매월(1~12월)의 서비스 실시 내용, 서비스기관, 서비스 일자 등을 사업자가 기록하여 해당 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수첩 앞면에는 월 이용횟수, 서비스 종류, 이용방법, 등을 인쇄하여 정보제공

○ 개인별 수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발급하고, 사업기관의 급여비용명세서에 의한 비용 청구시 개인별 수첩의 실적을 확인 후 비용 지급 

□ 업무처리 및 비용청구 절차

<업무 처리절차 요약>

① 신청안내 및 사업기관 정보제공(시군구)→ ② 사업기관 선택(대상자)→ ③ 바우처 발급 및 사업기관에 명단 통보(시군구)→ ④ 서비스 제공 및 비용청구(사업기관)→ ⑤ 실적 확인 및 비용지급(시군구)→ ⑥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시도)

○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신청안내, 사업기관 정보를 해당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관내에 신고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을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기관으로 정하여 건강상태 등 서비스에 필요한 판정을 의뢰한 후 보호 대상 노인에게 수첩 발급

○ 사업기관은 수첩을 발급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서비스 욕구 조사 및 계획서 작성

  - 서비스 계획서에 따른 서비스 제공 후 개인별 급여비용명세서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에 매 익월 5일까지 비용청구

□ 기관별 담당업무

○ 보건복지부

  - 노인돌보미 지원제도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 국고보조금 배정

  - 노인돌보미 지원제도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 노인돌보미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 광역자치단체

  - 시구 예산배정 및 사업량 조정

  - 노인돌보미 지원제도 사업에 대한 시군구 지도감독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 시

  -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안내, 사업기관 정보제공

  - 관내에 신고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을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기관 지정

  - 건강상태 등 서비스에 필요한 조사를 사업기관에 의뢰

  - 대상 노인에게 수첩 발급

  - 자부담 경감 대상자 명단 사업기관 통보

  - 사업기관에 대한 사업비용 지급

  - 사업기관에 대한 사업 실적 확인

  - 실적보고

○ 사업기관

  - 개인별 서비스 계획서 작성 및 서비스 제공

  - 가정봉사원 교육 및 서비스 관리감독

  - 사업실적보고 및 비용청구

-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홍보

신활력 지역 현황

개소 수

해 당 시

70

 

2

옹진군, 강화군

12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영월군, 정선군, 양양군,

고성군, 홍천군, 태백시,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5

보은군, 괴산군, 영동군, 증평군, 단양군

3

청양군, 금산군, 부여군

9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김제시

17

곡성군, 신안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고흥군, 완도군, 담양군, 해남군, 함평군

화순군, 무안군, 장성군, 나주시, 영암군

13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 영덕군,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성주군, 상주시, 문경시,

고령군

9

의령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남해군, 거창군,

하동군, 창녕군, 고성군

 

 

 

 

 

 

 

 

 

 

 

 

 

. 시설설치기준

□ 정의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가정봉사원이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동안 또는 단기간(45일 범위)의 통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 시설의 규모

○ 연면적 295평(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단기보호시설 등 설치)

□ 시설의 주요사업

○ 방문 서비스 : 방문수발, 방문간호, 방문목욕

○ 통원 서비스 : 주간보호, 단기보호

○ 사례관리 서비스 : 노인상담, 재가노인 사례관리, 재가시설 Network

○ 기타 사업 :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총괄 및 시군구가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시설 이용인원 규모

○ 방문 서비스: 100명

○ 통원 서비스 : 주간보호 30명, 단기보호 10명

  ※ 수발보험제도 도입 이후 수발보험 비대상자는 현행과 같이 지방비 보조금으로 지원

□ 시설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되, 종합시설임을 감안하여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사무실, 강당, 상담실, 회의실, 주간보호 거실, 물리치료실, 화장실,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단기보호 침실, 식당 및 조리실, 자원봉사자실 등

  - 용도별 시설 면적은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필수시설>

  주간보호(30명 정원) 거실 : 150㎡(45평)

  단기보호(10명 정원) 거실

    ‥ 경증노인이 주 이용자인 경우 : 50㎡(15평)

    ‥ 치매ㆍ중풍노인이 주 이용자인 경우 : 66㎡(20평)

  세면장 및 목욕실 : 4평(1일/1회, 40명 기준) 내외

  식당 및 조리실 : 10평 내외

  물리치료실 : 10평 내외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 20평

  사무실 : 20평 내외

  세탁장, 통신실 등 기타 부대시설 : 60평 내외

   <권장시설>

  간호사실 및 생활지도원실 : 6평(12명 기준) 내외

  부대시설 : 20평(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상담실 : 5평 내외

  회의실 : 15평(층별 1개소, 3층 기준)

  자원봉사자실 : 10평 내외

  기타 사업에 필요한 시설

□ 설비기준(단기보호에 한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비기준 준용

 

. 시설 운영기준

□ 시설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기준 준용

○ 방문간호, 방문목욕은 각 사업 지침에서 정한 규정 준용

□ 직원의 자격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9 -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의 자격기준 준용)

□ 시설운영 지원기준

○ 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 정규직 : 22명

-         가정봉사원 : 12명

<사업별 종사자 지원기준>                       (단위 : 명)

구분

방문수발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장

1

사무국장

1

사회복지사

1

1

간호사

 

 

2

1

1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31)

42)

보조원(운전기사)

1

 

1

 

사무원

1

 

1

1

 

조리원

 

 

 

2

가정봉사원

103)

24)

 

 

 

   

: 1) 주간보호 생활지도원은 10인당 1인(치매ㆍ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는 5인당 1인). 생활지도원 중 1인은 프로그램 진행자로 배치

        2) 단기보호 생활지도원은 5인당 2인(교대 근무 실시). 생활지도원 중 1인은 프로그램 진행자로 배치

        3) 방문수발 가정봉사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4) 방문목욕, 방문수발 종사자 겸임 가능

○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지방비 부담 100%

  -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지원

  - 시설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근로수당 지원

    <연장근로수당>

    * 2교대근무자 및 조리원 : 월 30시간 기준

    * 기타 종사자 : 월 15시간 기준

    <야간근로ㆍ휴일근무수당>

    * 예산의 범위내에서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시설장ㆍ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 지원

    * 비지정 후원금, 관리운영비, 실비이용료 등에서 지원(단, 지원액은 비지정후원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정봉사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기준 준용

○ 관리운영비 지원 : 지방비 부담 100%

  - 인건비와 분리하여 별도로 지원함

  - 년 42,000,000원 (3,500,000원×12월 = 42,000,000원)

   ※ 전문요양시설 81,480,000원(1,164,000원×70명 = 81,480,000원)의 51% 수준

 

 

. 시설 기능보강사업

 

□ 시설의 규모

2007년 시설 설치 수 : 총 60개소

○ 시설 면적 : 295평(연면적)

  - 건축비 지원 : 개소당 1,065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선정기준

○ 사회복지법인ㆍ사단법인ㆍ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시군구에 신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시ㆍ도지사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복지부로 제출

○ 보건복지부는 지역간 균형설치, 노인인구 규모, 사업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설치방법

○ 사업자 소유부지에 신축 또는 소유건물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정부 보조금 관리

○ 사회복지법인ㆍ재단법인ㆍ사단법인ㆍ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은(기능보강비) 반드시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

○ 지자체는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정부보조금(기능보강비)은 우선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정관변경 등 지도관리

 

 

. 시설 설치신고

 

○ 설치신고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의거하여 신고

○ 시설의 종류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방문간호사업, 방문목욕사업으로 표기

○ 명칭은 ‘00노인복지센터‘로 기재

○ 설치신고시 비용수납 신고 병행

 

3

 

실비시설 이용료 지원

 

. 목  적

○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의 실비입소 이용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반 조성

○ 차상위계층 노인이 납부하는 이용료(월 437~706천원) 부담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설 이용을 가능토록 함  

. 시행방안(안)

□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 지원대상

<1순위>

○ 노인복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 대상 : 1942. 1. 1(‘07.1.1 기준) 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

    소득기준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618천원 이하

    재산기준

      1가구당 재산기준액으로 농어촌 5,075만원, 중소도시 5,425만원, 대도시 6,650만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3)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동법 제2조 5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함

   -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세부적인 기준 및 산정방식, 부양의무자의 구체적 범위 및 적용 기준 등은 동 법령 및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행려환자

<2순위>

1인당 월평균소득액 968,097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310,900원/평균가구원 수 3.42명)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

<3순위>

○ 제2순위 소득을 초과한 자로써 지자체의 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대상자가 사업계획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증도, 고령, 신청순위 등을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입소 안내

□ 기존의 실비시설 이용자 중 경감대상자 조사 방식

시군구청의 장은  2006.12.31 현재 무료 또는 실비시설에 입소한 실비이용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배정된 예산을 감안하여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시설의 장에게 통보

시설의 장은 시군구청의 장이 결정한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 지원대상자 명단을 근거로 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기준 등 기존의 시설운영 지침에 따라 보호

□ 시설입소 인정점수

○ 무료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요양필요점수 50점 이상

○ 무료실비노인요양시설 : 요양필요점수 40점~50점 미만

  ※ 상기 시설입소 인정점수는 2007.1.1부터 신규로 입소하는 노인에게 적용하고 이미 무료실비시설에 입소중인 실비입소 대상 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액

○ 경감내용

  - 2007년도 실비노인복지시설 월별 1인당 운영비(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의 20% 지원

  ※ 1인당 운영비 ‘06년 대비 인상률 감안

1인당 경감액

  - 실비요양시설  입소노인 : 월 220,000원

  - 실비전문요양시설 입소노인 : 월 300,000원

  ※ 무료요양 및 전문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이용료 경감 대상 노인도 상기 금액 경감

○ 국고 부담비율 : 국비70%, 지방비 30%

□ 대상자 및 예산(안)                                    (단위 : 명, 천원)

시도명

대상인원

예산배정액

국비

지방비

6,564

21,738,000

15,217,000

6,521,571

서울특별시

1,105

3,660,634

2,562,444

1,098,190

부산광역시

459

1,520,633

1,064,443

456,190

대구광역시

301

996,282

697,397

298,885

인천광역시

271

898,653

629,057

269,596

광주광역시

155

511,837

358,286

153,551

대전광역시

149

492,684

344,879

147,805

울산광역시

89

296,103

207,272

88,831

경기도

1,177

3,896,708

2,727,696

1,169,012

강원도

277

916,157

641,310

274,847

충청북도

247

817,175

572,023

245,153

충청남도

396

1,312,048

918,433

393,614

전라북도

365

1,208,459

845,921

362,538

전라남도

460

1,524,159

1,066,911

457,248

경상북도

543

1,798,778

1,259,145

539,633

경상남도

487

1,612,578

1,128,804

483,773

제주도

83

275,685

192,980

82,706

○ 예산 지원방식

  -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액 지원 방식은 입소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해당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

  - 시설운영자는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 대상자에 대한 비용을   기존의 예산청구 방식(매월 또는 분기별)으로 시군구청의 장에게 청구

  - 시군구청의 장은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시설의 장이 청구한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 비용을 기존의 시설 운영 예산 지원방식(매월 또는 분기별)에 따라 교부 및 정산

□ 행정사항

○ 시군구청의 장은 관할 지역의 차상위 계층 중증노인이 실비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소요시설 확충 또는 인근 지자체와의 협약 등을 통한 보호대책 마련

출처 :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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