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
실거래가 |
비고 |
양도 당시 매매가 |
양도 당시 실제 매매가 | |
- 취득 당시 매매가 |
과거 실제 매매가 | |
- 필요경비 |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 |
= 양도차익 |
|
공제액 |
구분 |
보유기간 |
공제율 |
장기보유 |
3년 이상 4년 미만 |
양도차익 X 10% | |
4년 이상 5년 미만 |
양도차익 X 12% | ||
5년 이상 6년 미만 |
양도차익 X 15% | ||
6년 이상 7년 미만 |
양도차익 X 18% | ||
7년 이상 8년 미만 |
양도차익 X 21% | ||
8년 이상 9년 미만 |
양도차익 X 2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양도차익 X 27%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양도차익 X 3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양도차익 X 33%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양도차익 X 36%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양도차익 X 39%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양도차익 X 42% | ||
15년 이상 |
양도차익 X 45% | ||
기본공제 |
1인당 연2백50만원 공제 |
|
양도세 |
(양도차익 |
|
구분 |
양도차익-공제액 |
세율 |
원칙 |
2년 이상 보유 |
1천만원 이하 |
9% | ||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18% | ||||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
27% | ||||
8천만원 초과 |
36% |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40% | ||||
1년 미만 |
50% | ||||
예외 |
1가구 2주택 |
가장 먼저 매도하는 주택 |
50% | ||
1가구 3가구 이상 |
2주택을 초과하는 주택 |
60% | |||
미등기 양도 |
|
70% |
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기본공제액 = (9천만원×10%) 2백50만원 = 1천1백50만원
양도차익-공제액= 9천만원 - 1천1백50만원 = 7천8백50만원
양도세액=7천8백50만원 × 27% - 누진공제(4백50만원) = 1천6백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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