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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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제48조 (설립 허가 등)
①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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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9조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 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적은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6.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해당 사업연도 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반명함판사진을 첨부한다)·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이하 "가족관계
기본 증명서"라 한다)
8. 설립 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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