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권리분석이다.
특히 경매에 있어서 권리분석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경매를 포기하여야 한다. 권리분석은 기본원칙만 잘 이해하면 누구라도 쉽게 경매로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1)물 권
특정의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대물권(對物權) - 물권에 대한 지배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대부분 공시(등기)가 된다.
◀ 물권의 종류 ▶
물권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8가지 있으며,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물권으로서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물권의 종류 및 내용은 물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새로 만들거나 내용을 변경 시킬수 없습니다.
구분 |
종 류 |
내 용 | |
|
(1) 소 유 권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 |
2) 점 유 권 |
소유권과 관계없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 ||
용익권 |
(3)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 |
(4)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 ||
(5) 지역권 |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
구분 |
종 류 |
내 용 | |
법정 |
담보권 |
(6) 저당권 |
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 |
(7)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 | ||
(8) 질 권 |
돈을 빌려주면서 물건을 질로 잡고 갚지 않는 때에는 | ||
|
분 묘 기 지 권 |
다른 사람의 토지위에 묘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일정한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에 의해 |
2) 채 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청구할 수 있는 권리) 특정인(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대부분 공시(등기)가 안된다.
※ 우리나라 민법은 물권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물권과 채권간의 다툼이 있으면 물권이 우선한다.
3) 물권의 우선순위
물권끼리의 경합시 우선변제 받을수 있는 요건은 시간에 있어서 빠르면 권리에 있어서 강하다.
예) 주택 경매가 1억
(*권리관계는 설정순위에 따라 차례로 배당을 받습니다.)
순위 |
설정일자 |
설 정 액 |
배 당 |
1 |
1/1 |
5000만 |
5000만 |
2 |
2/1 |
4000만 |
4000만 |
3 |
3/1 |
3000만 |
1000만 |
4) 채권끼리의 우선순위 (금액에 비례하여 공평주의를채택)
민법에서 채권끼리의 경합시에는 우선순위를 인정치 않고 공평주의를 채택함으로 시간순에 관계없이 금액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배당이 이루어 집니다.
예) 채무자 재산 : 5000만원
순위 |
일자 |
대여금액 |
배당금액 |
계 산 법 |
1 |
1/1 |
3000만원 |
1500만원 |
|
2 |
2/1 |
4000만원 |
2000만원 |
|
3 |
3/1 |
3000만원 |
1500만원 |
|
5) 전세권과 전세
전세권과 전세는 권리관계에 있어서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으므로)은 물권이고, 전세는 채권이므로 우리나라 민법은 물권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전세권(1순위), 전세(2순위)이므로 물권을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잔여분이 있으면 전세(채권)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예) 주택경매가 5000만원
(* 물권우선주의에 따라 위와같이 배당이 됩니다.)
순위 |
금 액 |
채권 / 물권 |
배 당 |
1 |
저 당 3000 |
물 권 |
3000만 |
2 |
전 세 2000 |
채 권 |
0 |
3 |
전세권 4000 |
물 권 |
2000만 |
(통상 경매실행이 6개월정도 소요되므로)
◀ 전세권과 전세의 차이 ▶
--------구분 |
전 세 권 (등기) |
전 세(미등기) |
권리의 내용 |
부동산을 직접,지배할수 있는 |
임대인에게 목적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수 있는 채권 |
3자에 대한 |
부동산이 양도되더라도 사용. |
대항력없음. 양도되면 전세관계소멸, |
처 분 권 |
처분자유 인정, 양도및임대, |
임대인의 동의없이 양도 절대불가 |
전세금 반환을위한 보장 |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인정 |
보장없음 |
6) 국세.지방세
주택이 경매로 인하여 처분될 경우 국세지방세와 일반 물권간에 우선순위는 전에는 국세가 우선하여 배당이 되었으나, 1990년 9월 3일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인하여 꼭 같이 물권의 등기일과, 국세의 법정기일, 지방세의 과세기준일(납세의무성립일)을 비교하여 선.후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3호, 지방세법 31조 2항3호)
※ 국세의 법정기일 -과세표준과 세액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이를 신고한 세액의 신고일(과세확정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서의 발송일(법정기일)이 됩니다.
지방세:과세기준일
◀ 각 권리간의 변제 - 배당순위 ▶
---구분 |
저당권이 국세보다 |
저당권이 국세보다 |
저당권이 없는 경우 |
1 |
·경매비용·경매부동산의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 | ||
2 |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채권(최종3개월분, 1989년3월29일이후 | ||
3 |
|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
·나머지임금(3개월분외) |
4 |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 |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 |
5 |
·나머지 임금(최종 3개월분 외의 임금) |
·조세다음 순위의 공과금 | |
6 |
·국세 |
·공과금 |
·압류채권자 |
7 |
·공과금(산재보상 |
·압류채권자 | |
8 |
·압류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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