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매와경매

[스크랩] 부동산 용어사전

心泉 심상학 2011. 9. 8. 09:40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부동산 용어사전

 

사건번호(事件番號) 법원의 각종 사건기록에 부여하는 번호를 의미한다.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이를 사용한다.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부동산등 경매사건의 부호문자는 “타경”으로 해당 법원에서 2000년에 시작되고 19324번째로 실시되는 경매사건의 경우에는 “2000타경19324”으로 부여한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 민사신청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 / 카합 :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합의사건 / 카단 :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단독사건 / 카담 :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환,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 / 카공 : 공시최고사건 / 카기 : 기타민사신청사건 / 타경 : 부동산등경매사건 / 타기 : 기타집행사건 ※ 주요 사건별 부호문자 / 가합 : 민사제1심합의사건 가단 : 민사제1심단독사건 / 가소 : 민사소액사건  나 : 민사항소사건  다 : 민사상고사건 라 : 민사항고사건  마 : 민사재항고사건 그 : 민사특별항고사건  바 : 민사준항고사건 자 : 화해사건  차 : 독촉사건


사권(私權) 재산과 신분에 관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로서 공권(公權)에 대응되는 단어. 다만, 사권이 인정되는 것은 사회의 향상발전은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며, 그 행사도 공공복리에 의하여 제한되며, 이에 반할 시는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된다. 사권은 그 효력의 범위로 보아 절대권과 상대권, 그 내용으로 보아 재산권, 신분권, 인격권, 사원권, 상속권 또는 그 작용으로 보아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등으로 나뉘어진다.


사다리형토지 = 제형토지 사다리형토지 또는 제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사도(私道) 개인이 소유하는 도로로서 공도(公道)와 대응되는 말. 사도법에서는 사도라 함은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의미한다(사도법 제2조). 사도는 통상 일획지의 일부(배면부분)를 분할한 경우의 전용사도 또는 단지의 토지를 세분하여 분양한 경우의 공용사도 또는 일반의 이용에 개방되어 있는 사도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사면(赦免) 국가의 원수의 특권에 의하여 형벌권을 소멸시키거나 혹은 형벌권의 효력을 멸살(滅殺)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은 사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과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일반사면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사면으로서 죄의 종류를 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효력이 상실되며, 아직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그 외에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은 상실 또는 정지되었던 자격을 회복하며,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종류 등이 있다.


사방사업(砂防事業) 사방사업이라 함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 사방사업은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동법 제3조).  1. 산지사방사업 :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2. 해안사방사업 : 해안 모래언덕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3. 야계(野溪)사방사업 : 산지에 접속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사방지(砂防地) 사방지라 함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 사방지안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죽목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청장은 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사방지의 지정목적에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사법(私法) 사법이라 함은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공법이 권력관계의 법ㆍ공익에 관한 법ㆍ국가에 관한 법인데 반해 사법은 법과 대등한 관계의 법, 사익에 관한 법, 사인에 관한 법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법과 상법 그 밖의 민사특별법(어음법, 수표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법인(私法人) 사법상의 법인이라는 의미로서 회사나 비영리사단법인(非營利社團法人), 비영리재단법인(非營利財團法人)과 같이 그 내부의 법률관계(예컨대, 단체에 가입, 회비의 징수 등)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강제적 권력작용이 가하여지지 않는 법인을 가리킨다


사업계획승인(事業計劃承認) 재건축사업에서 사업계획승인은 재건축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업내용(예컨대 조합원의 확정, 주택이나 복리시설의 규모?배치와 배분기준, 잉여건물의 처분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승인하는 행정처분절차를 말한다. 사업계획승인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로서, 사업계획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구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 건축의 착공 등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또한 재건축사업에 따라 건축된 신건물의 사용검사를 받는 전제조건이다. 즉 사업계획승인은 재건축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한 사업계획 내용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보충적으로 동의를 해 줌으로써 재건축조합의 사업계획결정이라는 기본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2조의2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승인신청 → 유관부서 협의 및 검토 → 사업승인 → 사업승인 고시(관보, 시보, 구보 등) → 승인서 교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소세(事業所稅) 사업소세는 도시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는 납기개시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지방세법 제244조, 제247조).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소용 연면적(330㎡초과)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종업업할은 종업원(50인 초과)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다(동법 제243조). 재산할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며, 종업원할의 세율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 총액의 100분의 0.5이다(동법 제248조).


사업시행인가(事業施行認可)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내용을 실현토록 하는 절차로서, 시행인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므로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14개 법률의 인ㆍ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14개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원권(社員權) 사원권이라 함은 사단법인의 사원이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즉, 사단법인의 사원이 그 자격에 기인하여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와 이 권리의무를 발생하는 기본이 되는 사원의 법률상의 지위를 합하여 사원권이라고 부른다. 사원권은 내용상 공익권(의결권, 업무집행권)과 자익권(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서는 공익권이 중요하나 영리법인 특히 주식회사 등에는 자익권이 중시되어 공익권은 부수적인 것이 된다.


사용검사(使用檢査)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건물이 승인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대법원 판례 1992. 4.10. 91누5358 참조). 그런데 사용검사처분은 확인행위의 일종으로 이는 기속행위이다. 따라서 건축물이 당초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대로 건축되었다면 반드시 사용검사를 해 주어야 하고, 당초의 내용대로 건축되지 않았다면 그 하자의 정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용검사처분을 해 주어서는 안된다.


사용승인(使用承認) 사용승인이란 건축법에 의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등을 거쳐 그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건축법 제18조).


사용대차(使用貸借) 당사자의 일방(임대자)이 상대방(임차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것을 사용ㆍ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을 의미한다. 친구로부터 책을 빌려보는 것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계약관계이며, 실제 경제상의 효용은 별로 크지 않다. 이것은 차용물 이용 후에 그 물건(동일물)을 반환하는 점에 특색이 있으며, 이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며 임대차와 비슷하다. 그러나 사용대차는 물건의 이용이 대가의 지급을 하지 않는 무상인 점에서 임대차와도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의무(私義務)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업자의 의무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사의무(私義務)와 중개업자와 등록관청 사이의 공의무(公義務)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 중 중개업자가 중개행위 과정에서 중개의뢰인을 대상으로 이행해야할 사적의무(私的義務) 즉, 사의무(私義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신의성실의무, 공정중개의무(법 제16조제1항) ◇ 거래계약서작성 및 서명ㆍ날인, 교부, 검인신청의무(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 비밀준수 의무(법 제16조의2)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의무(법 제17조) ◇ 손해배상 및 업무보증의무(법 제19조) ◇ 전속중개계약체결에 따른 의무(정보공개, 표준계약서작성, 업무처리상황보고) (법 제16조의4) ◇ 중개수수료영수증 교부의무(령 제33조)


사적지(史蹟地) 지적법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다만, 유적ㆍ고적ㆍ기념물등이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등의 구역안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사적지는 지적도에서 “사”로 표기된다


사정변경원칙(事情變更原則) 사정변경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행위 특히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당사자 쌍방이 예견할 수 없고 또 당사자의 책임에도 돌아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고, 그 결과 당초의 계약내용 그대로 유지ㆍ강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효과가 새로운 사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것을 청구하거나 또는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정보정(事情補正) 사정보정이란 부동산감정평가 용어로서,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을 위해 수집된 거래사례 등에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평가선례 등에 특수한 평가조건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나 조건 등이 없는 상태로 이를 적정하게 보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자본(社會資本) 도로, 항만, 철도, 상하수도, 공원, 통신, 우편, 공항, 등대, 하천이나 해안의 제방, 댐 등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공공시설들을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이라 한다. 이들 시설은 특정인 또는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전체에 모두 간접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국민경제 전체의 기초로서 그 원활한 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사회자본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와같은 공공시설을 각각의 사기업의 내부경제에 대하여 외부경제라 칭하기도 한다. 사회간접자본은 공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역의 독립적 성격이나 영리사업으로서 성립하기 어려운 성격 등의 이유에서 그 확보는 정부 내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경제정책의 주요 사항으로 간주된다.


사회간접자본시설(社會間接資本施設) 법률로 정해진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의미한다(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범위에는 도로나 철도, 항만등과 다목적댐, 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화물터미널 및 창고,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도 포함된다.


사회복지사업법(社會福祉事業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법 제1조). 이 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3조).


산림(山林) 산림법에서의 산림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ㆍ주택지ㆍ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ㆍ죽(立木ㆍ竹)은 제외한다(법 제2조제1호).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ㆍ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林道)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ㆍ소택지(암석지ㆍ소택지)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입목ㆍ죽은 다음과 같다(령 제2조)  1. 과수원ㆍ다포ㆍ양수포  2.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는 건물장내의 토지  3.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는 전ㆍ답의 규반과 가로수가 생립하고 있는 도로  4.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의 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법 제3호). 1. 국유림 :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 :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림


산림법(山林法)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ㆍ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산림조합법(山林組合法) 산림조합법이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 이 법에서는 조합(組合)과 중앙회(中央會)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법 제11조제1항후단),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목ㆍ임야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등의 중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6조제1항제2호자목).


산업단지(産業團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 시설ㆍ자원비축시설등과 관련 교육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ㆍ문화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5호).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지방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농공단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발전법(産業發展法) 산업발전법이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이 법은 제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제조업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법 제1조, 제2조). 이 법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이상의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2.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4.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매각하는 영업 또는 자산의 매입  5.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의 매입  6. 기업구조조정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영  7.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화의ㆍ회사정리ㆍ파산의 절차의 대행  8. 기업간 인수ㆍ합병 등의 중개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란 산업입지(産業立地)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법 제1조), 산업단지의 개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촉진지구(産業促進地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도시지역 중 산업촉진지구란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1호).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주택 (3)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4)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5)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6) 기타 농어촌관련시설 준도시지역중 산업촉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2항). 1.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삼각형토지(三角形土地) 삼각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삼각형의 토지로 그 한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상계(相計, set-off) 상계라 함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을 갖는 경우에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지만 이것은 재판상이거나 재판외 이거나를 불문한다.


상계신청(相計申請) 법원경매에서 상계신청이란 경락인이 채권자 또는 배당요구권자인 경우 자신의 배당금액과 경락대금과 상계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당금액만큼의 경락대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상계신청은 채권액 또는 배당요구액이 대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채권액이 매입대금액보다 적은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계할 경락인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있는 때에는 이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 또는 배당요구권자가 경락인일 때에는 대금지급이 확실하고 또한 상계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대금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을 동일 일시에 지정하고 있다.


상린관계(相隣關係) 상린관계라 함은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 또는 이해자 상호간에 있어서 각 부동산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서로 그 권능을 일정한 한도까지 양보ㆍ협력하도록 규정한 법률관계를 말한다(민법 제215조 내지 제244조). 또한 그러한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한다.


상사중개인(商事仲介人) 상법에서는 상사중개인을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93조), 상법상의 중개인은 상법 제46조제11항과 제93조 내지 제100조의 중개업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상 중개의 모습은 중개업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매매, 해상보험ㆍ해상운송의 거래관계의 행위, 주선업에 있어서 위탁매매업ㆍ운송주선업ㆍ준위탁매매업의 행위, 대리상에 있어서 중개대리의 행위로 각각 나타난다. 그러나 협의의 상사중개는 상법 제93조에 소정의 중개인의 행위를 말하며 위탁자를 위하여 중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에 그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사중개인이라 한다.


상속등기(相續登記)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부동산 물권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타나내는 등기이다. 상속에 의한 등기는 호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신청하면 된다.


상수원보호구역(上水源保護區域) 상수원보호구역이라함은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지역을 의미한다.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법 제5조).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ㆍ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2.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또한,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변경 또는 제거  2.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ㆍ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상수원관리규칙((上水源管理規則) 상수원관리규칙이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및 원수의 수질검사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규칙을 말한다(규칙 제1조).


상업등기(商業登記)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기업거래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는 물론 상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업등기부 이외의 등기부에 하는 것, 예컨데 선박등기 등은 상업등기가 아니다. 등기절차의 상세한 것은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처리규제에 정하여져 있다. 일반효력으로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 및 공고를 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며, 등기나 공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새로운 법률관계의 창설, 일정한 법률관계의 하자의 치유나 또는 행위의 허용 그리고 면책 등의 특수적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실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사항의 부실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 특정한 상인(영업주)에 종속되어 그 대외적인 영업상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특정한 영업주에 대하여 종속관계가 없는 대리상이나 회사의 기관인 이사나 감사 및 종속관계가 있더라도 영업상의 대외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사나 직공 등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영업주와의 사이에 고용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업고 영업활동상의 대리권이 있으면 된다. 상법에서는 이러한 상업사용인을 대리권의 형태에 따라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지배인과 특정한 종류나 사항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구분하여 대리권의 범위와 권한 및 특정한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경업금지의 의무, 특정지위취임금지의 의무 등이 과해지고 있다.


상업지(商業地, commercial area, commercial zone) 상업지란 도시에서 사무실, 점포, 위락 시설이 집중하고 있는 지대. 일반적으로 도심, 부도심, 지구 중심 등을 형성한다. 성격에 따라서 업무 지구, 위락 지구, 일반 상업 지구, 점포 지구 등으로 나뉜다. 입지 조건은 교통의 편리를 제일로 한다.


상업지역(商業地域) 도시계획법에서는 상업지역을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도시계획법 제32조제2호). 상업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2호).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의 한도 내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도시계획법 제54조제2호).


상인보수청구권(商人報酬請求權) 상인의 보수청구권이란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한 때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상법 제61조). 기업의 목적인 영리성을 기업활동인 효과에 반영한 것으로 민법에서 타인을 위하여 한 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무상인 데 대한 특칙이다. 영업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영업과 관련되는 부속적 상행위도 포함한다. 또 그 행위가 법률행위이든 사실행위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또 타인을 위하여 한 행위는 그 행위가 실제 타인의 이익이 되었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보수의 청구는 거래관행, 그 영업의 업종ㆍ업태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청구는 비용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매도물의 포장과 같이 관습 또는 사회통념상 매매거래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무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보수청구는 비용청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상행위(商行爲) 상행위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거래 활동인 영리행위를 의미한다. 형식적으로는 상법 및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는 기업에 관한 법률행위 및 준법률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법률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에 그치는 영업소의 설치, 현물의 인도ㆍ수령ㆍ사무관리행위 등도 상행위의 개념 속에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준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상행위는 될 수 없고 부속적 상행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결혼과 같은 신분상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상행위의 성질은 채권법적인 행위가 기본적인 것이며, 물권행위는 이행행위로서 나타남에 불과하다.


생산녹지(生産綠地, agricultural land) = 농지(農地) 생산녹지 혹은 농지란 전답이나 임야, 목축지, 양어장 등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오픈 스페이스로서도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또한 농업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farmland)를 의미하기도 한다.


생산녹지지역(生産綠地地域) 도시계획구역 중 생산녹지지역은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녹지지역중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4호).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생산녹지지역에서의 용적율은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생산녹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생태계(生態系) 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物質系) 또는 기능계(機能系)를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생태계보존지구(生態系保存地區) 생태계보존지구란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지구 중 도시안의 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3호). 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생태계보전지역(生態系保全地域) 생태계보전지역이라 함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선고유예(宣告猶豫) 선고유예란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의 양정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 한하여, 그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이다(형법 제59조).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고유예 역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자격정지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게된다(제60조, 제61조).


선매(先買)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4제1항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용지확보를 위하여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買收)할 자(이하 ‘선매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ㆍ매수(協議ㆍ買收)하게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선매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선매자는 당해 토지소유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상지(扇狀地, fan) 선상지란 경사가 큰 상류 지역에서 유출된 모래나 자갈, 토사가 갑자기 완만한 중류 지역에 이르러 그 부분에 쌓여 부채꼴 지대를 형성한 지역을 의미한다. 선상지는 홍수시 침수될 위험이 많은 지역으로 전원주택용지의 구입시에는 선상지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의취득(善意取得) 선의취득이라 함은 거래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동산거래에 공신력을 기하기 위한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즉시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設計) 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ㆍ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ㆍ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건축사법 제2조제3호).


설계도서(設計圖書)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4호).


설립등기(設立登記) = 회사설립등기(會社設立登記) 회사가 성립하였을 때에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에 관한 법률 소정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인격(法人格)을 취득한다(상법 제171조). 따라서 설립등기는 회사의 성립요건이다. 설립등기사항은 법정(法定)되어 있으며, 각종 회사에 따라 등기사항의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설정(設定) = 권리설정(權利設定) 권리의 주체가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그 권리에 대하여 내용이 제한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지상권이나 질권과 같은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제한물권의 설정에는 당사자의 설정계약 또는 단독행위가 있어야 하고, 계약 등이 유효하려면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물권은 등기를, 질권의 경우에는 점유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성장관리권역(成長管理圈域) 성장관리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과도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안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동법 제8조).


세로장방형토지(세로長方形土地) 세로장방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장방형의 토지로 좁은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셀링포인트(Selling Point) = 판매소구점(販賣訴求点) 부동산이 지니는 제특성 중 권리를 취득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을 셀링포인트(selling point)라 하며, 판매소구점(販賣訴求點)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소득세(所得稅, income tax)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소득세법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 부과방법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별소득세로 대별한다.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는 각종의 소득을 일괄하여 과세하고, 개별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을 원천별로 포착하여 개개의 소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한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과세소득은 거주자의 소득과 비거주자의 소득으로 구분하며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4종이다.


소득할(所得割)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ㆍ법인세할 및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법인세할이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의미하며, 농지세할이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지방세법 제172조제2호내지제5호).


소송능력(訴訟能力) 피고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능력을 기초로 하는 소송행위능력을 의미한다. 소송능력은 소송상의 행위능력으로서 당사자능력과 구별된다. 당사자능력의 존재는 소송조건으로서 이를 갖추지 못하면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하나 소송능력의 존재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으로서 이를 결하면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한다. 공소법상의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의 관계는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다.


소액보증금(少額保證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 임대보증금을 의미한다. 현재 서울특별시ㆍ광역시는 3,000만원, 기타 지역은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의미한다


소액임차인(少額賃借人)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말한다. 소액이란 현재 서울특별시ㆍ광역시는 3,000만원, 기타 지역은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의미하며,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 포함) 가액의 1/2 범위안에서 일정 금액(현재 서울특별시ㆍ광역시는 1,200만원, 기타 지역은 800만원)까지는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한다.


소유권(所有權, property, ownership) 소유권이라 함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211조). 물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으로서 목적물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소유권은 재산권의 기초이며, 자본주의사회의 법률상의 기본형태로서 오늘날 사유재산제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소유권의 내용인 물건의 지배는 전면성과 절대성을 가진다. 이점에서 일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지상권ㆍ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의 제한물권과 다르다. 또한 소유권은 설령 제한물권을 설정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물건의 사용에 있어서는 공백이 되지만 이것이 소멸되면 원래의 원만한 상태로 회복되는 강력성을 가지며, 존속기간의 예정을 허용하지 않고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 배타적 지배권인 전형적인 물권이므로 그 상태가 침해된 경우에는 강력한 물권적 청구권이 생기는 물권적 지배권이다.


소음진동규제법(騷音振動規制法)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ㆍ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靜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1990.8.1 법률제4259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소제주의 소제주의란 압류채권자의 채권보다 후순위의 채권은 경매로 인해 소멸된다는 법원경매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 소멸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된다.


손익상계(損益相計) 손익상계라 함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같은 원인으로 인해 이익도 있는 경우에, 손해액에서 그 이익을 공제한 잔액을 배상해야 할 손해액으로 하는 것이다. 공제되는 이익의 범위는 손해의 원인인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 해석된다. 여기서 상계란 진정한 의미의 상계는 아니다. 민법상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주로 공평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의 성질상 당연히 인정된다.


손해배상(損害賠償, compensation for damage) 손해배상이라 함은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전보(塡補)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통상은 채무자의 위법행위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배상해야 하는 손해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이며, 재산감소 같은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증가할 재산이 증가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도 포함된다.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케 한 원인 사실과 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인정된다


송달(送達)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송달불능사유에 따라 법정의 방식에 의하여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송달은 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행하는 공권적 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송달받을 자가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효과가 발생하며, 소송법은 재판사무처리에 있어서 그 규정하는 일정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법정된 방식이 요구되는 송달의 방법에 의해 통지하도록 하여 절차의 확실성을 담보하고 있다. 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원칙적 교부송달방법의 변형으로서 조우(遭遇)송달, 보충송달, 유치(留置)송달의 방법이 있고 교부송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과 전화에 의한 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다. 교부송달은 우편집배원, 집행관, 법정경위를 송달실시기관으로 하는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행하여지는 방법이다. 조우송달은 송달실시기관이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 이외의 곳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난 때에 송달서류를 교부하여 행하는 송달방법이다. 보충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이다. 유치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 즉 수송달자(受送達者) 및 그 수령대리인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때, ② 송달영수인의 신고의무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한 때, ③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하고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법원으로서도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발송한 때에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을 말하는데, 이 방법에 의한 송달은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도달주의나 소송법상 교부송달의 원치에 대한 예외를 나타내며, 위 요건이 충족되는 한 송달받은 자는 송달서류의 불도달 또는 송달의 일시를 다툴 수 없다. 전화에 의한 송달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하는 송달방법이다.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하는 송달을 말한다.


수도(水道) 수도라 함은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다(수도법 제3조제5호).


수도권매립지(首都圈埋立地) 수도권매립지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ㆍ백석동ㆍ 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위치하고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수도권정비계획(首都圈整備計劃) 수도권정비계획이라 함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법 제4조제1항).  1. 수도권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산업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시설, 상ㆍ하수도시설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정비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정비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수도법(水道法) 수도법이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에서 수도라 함은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다(법 제3조제5호).


수도용지(水道用地) 지적법에서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의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수도용지는 지적도에서 “수”로 표기된다.


수변구역(水邊區域) 환경부장관이 팔당호, 남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에 한한다)의 양안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지역 중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안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새로이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것이 제한된다.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收復再開發) 주택재개발사업방식의 한가지로 도시기능과 생활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나머지 건축물을 수리ㆍ개조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재개발방법이다. 대상지역 안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되도록 증축 및 개량을 통해 그 가치를 증진하도록 한다. 지구수복은 전면재개발과 지구보존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지구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의 개선을 권고하고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수산업법(水産業法) 수산업법이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ㆍ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법 제1조). 이 법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이 법은 바다ㆍ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과 내수면(제7장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제3조)


수산업생산기반시설(水産業生産基盤施設) 수산업생산기반시설 다음과 같은 수산업 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가. 농어촌지역의 연안시설의 정비사업  나. 연안해면에 대한 저질개량, 고정물 설치 및 수산자원 조성시설등 수산업생산기반 확충사업  다. 기타 수산업생산기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익분석법(收益分析法) 수익분석법이라 함은 일반기업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구한 후 이에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제7호),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임료를 수익임료라 한다.


수익자부담금(受益者負擔金) 부담금이란 공용부담 중 인적공용부담의 하나로서, 특정의 공익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이다.


수익환원법(收益還元法) 수익환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제6호),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수익가격(收益價格)이라 한다. 이 방법은 수익방식 중 가격을 구하는 평가방법으로 순이익ㆍ환원이율ㆍ수익환원의 방법 3가지가 수익가격을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水質保全特別對策地域)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 환경부장관은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수질환경보전법(水質環境保全法)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1990.8.1 법률제4260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수치지적부(數値地籍簿, Numerical Terrier) 각필지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공부를 말하는데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평면직각종횡선수치), 고유번호,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도호와 당해 수치지적부의 매순. 부호도 등을 기재한 장부이다.


수형인(受刑人) 수형인(受刑人)이라 함은 형법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형은 선고로서 확정되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에 기재하고,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송부한다(제3조, 제4조).


숙박시설(宿泊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숙박시설에는 일반숙박시설(호텔ㆍ여관 및 여인숙)과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호텔ㆍ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기타 이들 시설과 유사한 건축물이 포함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습지(濕地) 습지란 담수(淡水), 기수(汽水) 또는 염수(鹽水)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말한다. 내륙습지라 함은 육지 또는 섬안에 있는 호 또는 호와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한다. 연안습지라 함은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습지보전법 제2조). 또한 람사협약에서는 습지를 천연 또는 인공이든, 영구적 또는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있든 또는 흐르고 있든, 담수, 기수 또는 염수든지, 간조(干潮) 6 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깊이의 해수 지역을 포함하는 늪,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순환재개발(循環再開發) 주택재개발사업방식의 하나로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양 주택을 합하여 “순환용주택”이라 함)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이다


순현가법(net present value method:NPV법) 부동산투자분석법인 할인현금수지분석법 중 하나. 이는 장래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가합(現價合)과 초기의 투자비용으로 지출된 지분(equity)의 합계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순현가= -지분 + 부동산보유기간 내 예상되는 매년의 세후현금수지의 현재가치 + 부동산의 처분시 예상되는 지분복귀액의 현재가치

순현가(NPV) ≥ 0이면 당해투자를 채택하며, NPV < 0이면 당해투자를 기각한다.


스프롤현상(sprawl phenomenon) 스프롤(sprawl)현상이란 대도시 교외부의 무질서, 무계획하게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부분 교외부의 지가가 도심부에 비해 낮기 때문에 교외부의 농지등이 택지로 변화하게된다.


승계취득(承繼取得) 승계취득이라 함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원시취득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유상 승계로는 매매, 임대차 등이 있으며, 무상 승계로는 증여나 상속 등이 있다. 승계취득은 취득전 권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이전적 승계취득과 취득전 권리자의 물권에 의거하여 이와 다른 새로운 물권을 승계하는 설정적 승계취득(소유권에 의거한 지상권, 저당권 설정 등)으로 구분된다.


(市) 행정구역의 일종으로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이상이 되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7조).

시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7조).  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의 상업ㆍ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인당 지방세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경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일 것  기존의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또한,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이나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이상인 군으로서 군의 인구가 15만이상인 군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당해 지역의 상업ㆍ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전체 가구의 45퍼센트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이상일 것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채) ÷ 일반회계예산] × 100


시가지(市街地, built-up area, urban area) 시가지란 도시의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건물의 연이어서 집합한 지역을 의미한다.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시가화조정구역이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5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건축이나 토지의 개발등이 크게 제한된다.

시범도시(示範都市) 도시계획법에서의 시범도시란 도시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생태ㆍ정보통신ㆍ과학ㆍ문화ㆍ관광, 교육ㆍ안전ㆍ교통 및 경관 분야별로 지정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이외에 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시범도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6조).  1. 시범도시의 지정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시범도시의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시범도시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4.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5.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발전종합대책과 조화를 이룰 것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부동산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기술적인 분야로서 급ㆍ배수설비나 전기설비, 냉ㆍ난방설비 등 각종 설비와 건물 또는 구축물의 유지 보수 등 대상 부동산의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관리의 주목적은 부동산의 사용환경을 쾌적하고 편리하도록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설보호지구(施設保護地區) 도시계획구역 중 시설보호지구이란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3조제7호). 시설보호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4호).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ㆍ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ㆍ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7조제1항).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이외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7조제2항).


시설용지지구(施設用地地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도시지역 중 시설용지지구란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1호). (1) 국민여가선용을 위한 운동ㆍ휴양시설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ㆍ휴양시설 (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 (5)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및 기타시설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5항).


시효(時效)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을 시효라 한다. 시효에는 타인의 물건을 오랫동안 점유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있다.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총칙편의 마지막 장에(민법 제162조 내지 제184조),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법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으로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45조 내지 제248조).


식생(植生, vegetation) 식생이란 어느 지역에 생육하는 식물의 집단 전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식생을 식물 군락마다 구분하여 지도에 표기한 것을 식생도라 한다. 식생은 현존 자연 식생, 잠재 자연 식생 등으로 구분되나, 식생이라고 하는 경우는 현존 자연 식생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상 토지에 식재할 나무의 종류를 결정하거나, 자연환경등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의 결정을 판단하는 지침이 된다.


신경매(新競賣) 경매를 실시했으나 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 새로운 경매 날짜를 정하여 실시되는 경매(법 제631조)와 법 제633조에 정한 경매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경락을 허가하지 않거나(법 제637조) 경매기일변경이 있을 경우에 새로운 경매 날짜를 정하여 실시되는 경매를 의미한다. 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의 신경매는 최저경매가격을 통상 20%씩 낮추어 실시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최저경매가격을 낮게 책정하지 않고 종전의 경매 때와 같은 조건에 의하여 동일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신경매가 실시된다.


신고(申告) 행정학에서의 신고는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이를 알리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사적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보고적 성격을 지닌다. 이 경우 신고사항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관련자료 또는 정보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신고제는 특정사업활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면허제ㆍ허가제 또는 등록제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물적 또는 인적기준의 설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실정법에서의 신고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신고의 수리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를 두거나, 무신고사업활동에 대하여 처벌하거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허가제에 준하여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신설합병(新設合倂) 신설합병이란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회사정리법 제225조본문).


신의성실원칙(信義誠實原則) = 신의칙(信義則)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대법원 1991.12.10 선고 제1부판결 91다3802). 민법 제2조제1항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5.10 선고 95다12217판결 및 1995.12.12 선고 94다42693판결).


신축(新築)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나 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신탁(信託)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제1항). 민법상의 신탁행위라 함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일정한 경제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하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그 목적의 범위 이내에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신탁법(信託法) 신탁법이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1961.12.30. 법률제900호)(법 제1조). 이 법은 신탁의 설정ㆍ공시ㆍ영업, 신탁관계인, 신탁재산,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신탁의 종료, 신탁의 감독, 공익신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탁업법(信託業法) 신탁업법이란 신탁회사(信託會社)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고 수익자(受益者)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1961.12.31 법률 제945호로 제정되었으며 2000.1.21 전문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신탁업의 인가, 신탁업무의 목적, 겸무업무 제한, 영업자금운용 제한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실권약관(失權約款) 실권약관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 측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고, 채무자의 계약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뜻의 약관이다. 실효약관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해제권의 보유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행위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실버산업(Silver産業) 실버산업이란 노령층을 위한 각종 상품 편의시설 등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으로 銀을 뜻하는 실버라는 단어는 노인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판매자가 고안해낸 말이다. 실버산업은 노인전용주택이나 노인병원 등 노인 관계 서비스 시설 외에도 노인용 의료기기, 단순 기능의 노인용 가전제품, 건강식품 및 노화방지용 화장품 등 노령층을 겨냥한 모든 상품을 포함한다. 최근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핵가족화라는 사회적 변화로 이같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노령층이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구매력을 점차 갖추게 됨에 따라 이들을 향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기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시설계(實施設計) 실시설계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 제3조). 실시설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1. 설계 개요 및 법령등 제기준 검토  2.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3.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4.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5.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6.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7.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 및 자재공급계획  8.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9.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0. 기타 발주청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실측거래(實測去來)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수량의 기준을 실측에 두는 것을 특히 실측거래라 한다. 통상, 등기부, 과세대장, 등에 의한 공부면적에 의한 거래가 많으나, 실제면적과 공부면적과의 차가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사용된다.


쌍무계약(雙務契約, bilateral contract) 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며, 편무계약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4종의 전형계약 가운데 매매 이외에 임대차ㆍ교환ㆍ도급ㆍ조합ㆍ화해ㆍ고용 등은 쌍무계약이다. 위임과 임치는 유상이면 쌍무계약, 무상이면 편무계약이다. 상호의 채무가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채무의 객체인 이행이 객관적ㆍ경제적으로 서로 균형이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적으로 이행해야 할 일이 의존관계를 가지고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인 원인관계에 서는 것을 뜻한다.


쌍방대리(雙方代理) 한사람의 대리인이 쌍무계약의 당사자 양쪽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은 대리 형태를 의미한다.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것을 금지한다(민법 제124조). 다만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에서도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 쌍방을 동시에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파트 아파트란 공동주택의 한가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5층이상의 주택을 아파트라고 한다.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란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개발촉진지구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1호). 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아파트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9조).


안목치수 안목치수란 주택의 내부 공간의 길이나 면적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통상의 건물면적은 각 벽면의 중심선 사이의 간격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건물면적과 실제 활용공간의 면적과는 차이가 있으나, 안목치수는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즉 한쪽 벽의 안쪽부분에서 상대측 벽의 안쪽부분간 거리를 재 방이나 거실면적을 계산한다.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실내 가용면적이 벽두께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계산되며 자재ㆍ부품ㆍ가구 등의 규격화를 확보할 수 있다.


안전진단(安全診斷) 재건축에서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ㆍ불량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하여 재건축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을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는 안전진단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안전진단에는 다음과 사항이 포함된다. - 건물의 구조안전 및 설비에 관한 사항  - 건물의 가격,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재건축에 따른 토지이용도 및 경제성 판단에 관한 사항  - 재해의 위험여부에 관한 사항  -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의 여부  - 재건축에 관한 종합의견


압류(押留) 압류란 넓은 의미로는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개인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제한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적 행위를 말하나, 좁은 의미로서는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강제적 행위를 의미한다.


압류금지(押留禁止)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을 강제집행의 목적물로서 압류하는 것을 법률상 또는 재판상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소송법 제532조는 일정한 유체동산을, 동법 579조는 일정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기타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압류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재량으로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532조의 균일적인 법정압류금지에 탄력을 주어서 채무자의 궁상을 구제하려는 것이다. 압류금지 인정의 근거는 채무자의 최저한도의 생활이나 생업의 유지를 보장하려는 사회ㆍ정책적 목적과 국가적 공익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된 것이다. 압류금지물은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압류금지는 원칙적으로 강행적이며, 이에 위반한 압류는 위법한 압류로서 집행의 방법에 관한 이의에 의한 구제가 인정된다.


압류명령(押留命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 특히 그의 추심과 영수의 금지를 명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이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에게 그 송달한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은 이에 준하여 개시되고, 이 명령에 반하는 처분, 즉 채무자의 채권양도, 면제, 상계나 제3채권자의 변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압류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이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한다. 왜냐하면 채권은 무형적 존재이기 때문에 압류를 예고하면 미리 처분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또는 압류금지의 채권일 때에는 이를 각하 한다. 유체동산 또는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중에는 인도명령을 포함하나, 이 인도명령은 압류명령의 요소는 아니다.


약관(約款)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보통은 부동문자(不動文字)로써 인쇄되며 대개는 기업자 또는 그 단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지만 거래의 당사자가 특히 보통거래약관에 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여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이것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약관의 효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학설이 존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개개 약관 자체에는 규법성이 없지만 약관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따른다는 상관습 또는 상관습법이 존재하는 결과로서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관습법설이 다수설이다.


약정해제권(約定解除權)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서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한다(민법 543조). 법정해제권에 대응되는 말이다. 약정해제권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위하여 유보하는 수도 있으나, 반드시 당초의 계약으로써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체결 후 별개의 계약으로써도 할 수 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해약금의 교부, 환매의 특약도 약정해제권의 유보이다.


양도담보(讓渡擔保) 담보물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담보제도 중 한가지.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이나 기타 재산권의 소유권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 채무의 이행이 있는 때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도는 아니지만,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것을 허위표시라고 하고, 또 동산의 양도담보를 동산질의 설정요건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며 또는 유질금지위반의 탈법행위라고도 하였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판례ㆍ통설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로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양도소득세란 소득세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으로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부과된다. 과세표준의 산정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설비비ㆍ개량비ㆍ자본적지출액ㆍ양도비용등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연250만원)을 제외한 양도소득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액에 초과누진세율(20%, 30%, 40%)을 적용하여 계산하나, 2년미만 보유한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미등기자산에 대해서는 65%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비과세나 농지에 대한 비과세 등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가 있다.


양도증서(讓渡證書) 일반적으로 양도증서란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양도증서 제도는 특히 기명주식이나 증권의 양도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즉, 주권에 주주로서 표시된 자가 그 주식을 양도할 뜻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한 주식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양도증서에도 상대방의 성명을 기재한 기명식인 것과, 이를 기재하지 않은 백지식의 것이 있다(백지식 또는 약식양도증서).


어림셈법 복잡한 할인현금수지분석법 대신 널리 사용되는 단순한 투자분석법으로 승수법(乘數法:multiplier)과 수익률법이 있다. 어림셈법은 특정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을 또 다른 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과 직접 비교하기 난해하며, 미래의 현금수지를 할인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어업권(漁業權) 어업권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2조제6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8조).  1. 정치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등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패류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 :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양식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협동양식어업 : 일정한 수심범위안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양식하는 어업  7. 마을어업 :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업무시설(業務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업무시설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금융업소ㆍ사무소ㆍ신문사ㆍ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에스크로우(escrow) = 계약이행대행(契約履行代行), 중간수탁(中間受託) 일반적으로 에스크로우(escrow)란 계약행위의 이행을 위해 서류대행을 해주는 중간수탁자에게 필요 서류를 맡기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에스크로우는 중개업자나, 변호사, 보험회사 등 거래당사자 이외에 제3자 입장에서 거래대금 수령이나 소유권이전서면의 수령 등 거래관련 수속을 대신 처리해주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0.1.28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의2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에스크로우 유사업무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에스크로우(escrow)라는 어원은 고대 프랑스어인 escroue(두루마리)에서 비롯되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어떤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문서를 제3자에게 공탁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역시 같은 제3자에게 공탁하면, 제3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의 의무이행을 여부를 스스로 확인한 다음 매도인에게는 거래대금을, 매수인에게는 소유권이전을 하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제3자가 바로 에스크로우업자이다. 통상 에스크로우업자는 대금과 저당권 채무액 등을 정밀하게 검산하고, 사법서사처럼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대행한다(김재덕, 부동산경영론, 1984).

에스크로우업자는 하나의 신탁업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자기의 계정과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한다. 이것을 에스크로우계정이라 하며, 중개업자도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 미국의 제도이다. 별도 계정으로 관리되는 고객의 금전에 대하여는 업자가 설혹 압류를 당하는 경우라도 압류를 면한다. 에스크로우업은 부동산의 거래가 단순하지 않고 발전된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요청이 되고 있고 사실상으로도 비전문가로서는 복잡한 저당채무액의 계산 등 어려운 과제가 게재되는 것이 선진국가의 현상이다. 이 제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민법, 에스크로우면허법, 캘리포니아주 금융법 등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다.


역사문화미관지구(歷史文化美觀地區) 역사문화미관지구란 都市의 美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관지구중 사적지ㆍ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1호).


역삼각형토지(逆三角形土地) 역삼각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삼각형의 토지로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연대채무(連帶債務) 연대채무라 함은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 중 그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적으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한다. 수인의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전부의 급부 의무를 지고, 그 중한 사람의 급부가 채무를 면한다. 각 채무자의 채무가 독립되어 있고 主從의 差이가 없다는 점에서 保證債務와 다르다. 그 점이 보증채무보다도 유력한 담보제도가 되는 원인의 하나이다.


연립주택(聯立住宅) 연립주택이란 공동주택의 한가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을 연립주택으로 보고 있다. 통계조사에서는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말한다(2~4층의 빌라, 맨션 포함).


연면적(延面積) 건축법에서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연부(年賦) 채무를 해마다 일정액씩 나누어서 지급하는 변제방법이다.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금전대차의 결제에도 쓰인다. 일부변제가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지만 정기금채권은 아니며 법문상에 규정도 없다. 연부는 일시에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기한을 유예하기 위하여 행해지지만 부동산 담보의 대부 등에서는 대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리의 분할상환의 방법이 많이 쓰인다.


연불판매(延拂販賣) 延拂販賣라 함은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고, 그 물건의 대금ㆍ이자 등을 일정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물건의 所有權 이전시기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當事者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판매 방식을 의미한다.


연안(沿岸) 연안관리법에서의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연안해역(沿岸海域)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地域을 말한다.  가.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나.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  연안육역(沿岸陸域)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무인도서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범위안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연안구역(沿岸區域)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으로서 하천법에 의해 하천관리청이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하천법 제10조제1항). 연안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ㆍ개축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하천법 제40조제1항).


연안정비사업(沿岸整備事業) 연안정비사업이라 함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으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  가.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  나. 연안해역의 정화, 폐선의 제거 등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다.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열람(閱覽) 일반적으로는 도서나 서류를 조사하는 일. 부동산용어로서는 공부로 조사하는 일. 즉 규정된 절차를 거쳐 공부를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염전(鹽田) 지적법에서는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염전은 지적도에서 “염”으로 표기된다.


영리법인(營利法人) 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주로 구성원의 사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기업이익을 구성원 개인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구성원에게 돌아가게 하는 법인이다. 현행법상 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에 한정되고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영리법인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인 회사를 말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에는 허가주의가 취하여지고 있으나, 영리법인의 설립에는 준칙주의를 취한다. 따라서 법정의 절차에 따라 단체가 성립하는 때에는 당연히 영리법인이 성립한다.


영업권(營業權, good will) 상업상의 비결이나 명성, 경영조직 등 오랫동안의 영업에 의해서 얻은 무형적인 이익을 총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영업을 사람 및 경제적재화의 유기적 전체로 보고, 다수의 권리의무 및 사실관계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영업 전체에 대해 1개의 권리로서 영업에 대한 권리 또는 기업권으로서 영업권이 인정된다. 영업권은 단일의 물권 아닌 무체재산권으로서 파악된다. 상인은 영업권에 관하여 영업상의 무형의 이익을 가지고 있고, 그 이익의 침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며, 영업권은 독립된 권리로 양도할 수 있다.


예고등기(豫告登記) 예고등기라 함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 사실을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소송이 계류중인 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말한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분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는 제3자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준다는 사실상의 효과를 가질 뿐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는 관계없는 특수한 등기이다. 또한 소송이 반드시 정당한 이유에 의거하여 제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예고등기가 있더라도 그 소송제기의 이유가 되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실효가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추정을 주지는 못한다.


예비등기(豫備登記) 예비등기라 함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 행하게 될 종국등기에 대비하여 그 권리보전을 하기 위한 등기이다. 종국등기를 해야 할 실질적 또는 형식적 안건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장래 행해야 할 종국등기에 대비하여 기 권리보전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예비등기만으로는 대항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점에서 본등기와 다르다. 예고등기와 가등기 등이 예비등기에 포함된다.


오수(汚水, domestic wastewater) 주택의 화장실이나 주방, 목욕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통칭하며, 공장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을 폐수라고 하는데 대하여 상대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오수와 우수(빗물)가 합쳐졌을 때 이를 하수라고 하여 오수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오피스텔(Officetel) Office와 Hotel의 합성어로 업무와 숙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온천(溫泉) 온천법에서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湧出)되는 섭씨 25도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제2조).


완경사지(緩傾斜地) 완경사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고저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이하인 지대의 토지를 의미한다.


완충지역(緩衝地域) 완충지역이라 함은 생태계보전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훼손이 생태계보전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생태적으로 건전한 관광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


외국인토지법(外國人土地法) 외국인의 대한민국영토 안의 토지취득(土地取得)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1994년 1월 7일 법률제4726호로 제정된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1998년 5월 25일 전면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이 법은 제정ㆍ공포된지 1개월이 경과한 1998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부칙1조 참조). 이 법의 전면개정 이유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국내투자를 유도하여 IMF 금융지원 이후의 외환부족사태를 극복하고 침체되어 있는 국내 주택산업 및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따른 제한을 전면 철폐하며, 이 법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데 있었다.


외벽(外壁) 일반적으로 외벽이란 건물의 벽 중 외기(外氣)와 맞닿는 벽을 의미한다.

요식행위(要式行爲) 요식행위라 함은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서면, 공증, 신고 등)에 따라 행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불요식행위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현행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은 자유이며, 불요식이 원칙이다. 그러나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요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일정한 방식을 갖춘 행위가 요구된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전속중개계약과 일반중개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면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속중개계약과 일반중개계약은 요식행위에 포함된다.


용도구역(用途區域) 용도구역이란 통상 도시계획으로 정한 개발제한구역이나 시가화조정구역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의 용도나 기타 이용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제한을 받게되므로 용도구역이란 단어로 표기하는 것이다. 또한, 기타의 법률에서 일정한 구역을 획정하여 토지이용을 제한할 경우에도 용도구역이라고 총칭하기도 한다.


용도지구(用途地域) 용도지구이란 통상 도시계획으로 정한 경관지구나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촉진지구, 아파트지구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의 용도나 기타 이용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제한을 받게되므로 용도지역이란 단어로 표기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이용계획에서 정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와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수산자원보존지구 등의 국토이용에 의한 지구를 총칭할때도 사용되기도 한다.


용도지대(用途地帶) 용도지대라 함은 토지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에 불구하고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말하며, 상업지대, 주거지대, 공업지대, 농경지대, 임야지대, 후보지지대, 기타지대 등으로 구분한다.


용도지역(用途地域) 용도지역이란 통상 도시계획으로 정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의 용도나 기타 이용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제한을 받게되므로 용도지역이란 단어로 표기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이용계획에서 정한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총칭할때도 사용되기도 한다.


용익권(用益權) 타인의 소유물을 사용 수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용익물권과 임차권, 사용대차권 등의 채권 등이 포함된다.


용익물권(用益物權) 타인의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일정의 목적에 사용ㆍ수익하는 권리 중 물권에 대한 총칭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3종이 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과 더불어, 소유권과 대립하는 제한물권을 구성한다. 광업권, 어업권, 입어권도 용익물권과 유사하다.


용적율(容積率, floor space index) 건축법에서 용적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용적율의 계산에 있어서 연면적은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지역별로 적용되는 용적율의 최소한도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고 있다(건축법 제48조).


우선매수신고(優先買收申告)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한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 수인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하고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된다(민사소송법 제650조). 또한, 압류한 유체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


우선변제(優先辨濟) 채권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는 변제를 말한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이 전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 실익이 있다. 각 채권자는 제각기 동등한 지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을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법률이 인정한 경우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민법이 인정한 채권가운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담보물권 중에 질권과 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채권,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에 대한 채권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특별법에 의한 채권, 예를 들면 세금이나 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복지연금ㆍ자동차손해보험 등의 할부금을 징수하는 청구권이 우선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경락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운동시설(運動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운동시설이란 다음과 같은 각종 운동에 이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가. 탁구장ㆍ체육도장ㆍ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ㆍ당구장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  다. 운동장(육상ㆍ구기ㆍ볼링ㆍ수영ㆍ스케이트ㆍ로울러스케이트ㆍ승마ㆍ사격ㆍ궁도ㆍ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원가(原價)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지급된 비용을 금액으로 나타낸 것으로, 구입원가나 제조원가, 취득원가(구입원가 + 제조원가) 등으로 구분된다.


원가방식(原價方式) 부동산의 감정평가 3방식 중의 하나이다. 원가방식은 부동산의 재조달에 필요한 원가에 착안하여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를 구하는 방식이다. 가격시점 현재 다시 대상물을 조달하려면 얼마나 드는가 다시 이것을 임대하면 얼마로 임대하느냐가 주된 관심이다. 원가방식 중 가격을 구하는 경우의 수법을 원가법 또는 복성식평가법이라 하고 임료를 구하는 경우의 수법을 적산법이라 한다. 원가법에 의해 산정된 가격을 적산가격, 적산법에 의해 산정된 임료를 적산임료라 한다.


원시적불능(原始的不能) 원시적 불능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처음부터 이행이 불능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화재로 소실된 가옥의 매매계약의 경우이다. 이행불능(이행불능)의 일종이다. 후발적불능과는 달리, 계약은 당초부터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대급지급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도인이 이행불능을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과실로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존재하므로, 매수인이 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사를 할 준비를 하거나 다른 싼 집을 살 기회를 잃었다고 하는 손해(信賴利益)를 매도인에게 배상시켜야한다는 사고방식도 있다.


원시취득(原始取得) 원시취득이라 함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로이 특정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권리에 근거하지 않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승계취득에 대응되는 말이다.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선의취득, 시효취득 등이 이에 속한다. 원시취득에 의하여 취득된 권리는 전연 새로운 권리이므로 비록 그 전주의 권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시취득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또한 취득한 물권의 객체가 타인의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의 목적물로 되어 있었을 경우에도 원시취득 함과 동시에 이들 부담은 모두 소멸한다.


위도(緯度, latitude) 위도란 지구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축의 하나로, 경도는 본초자오선으로부터의 각도를 나타내는데 반하여 위도는 적도를 중심으로 하여 남북으로 평행하게 그은 선으로 표시된다. 이것은 적도와 극 사이의 각 거리이며, 적도를 중심으로 하여 남북 각각 90°까지 추정한다. 즉 지구표면상에 있어서 적도에서 부터 측정한 모지점 까지의 각거리로, 적도를 중심으로 나누어 지구상에 있어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의 하나가 된다. 위도는 경도와의 만나는 교점에 의하여 지상에 있는 어느곳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쓰인다.


위락시설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위락시설에는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특수목욕장,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위락지구(慰樂地區) 위락지구란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개발촉진지구중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호).


위약금(違約金)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원(金員)을 의미한다. 위약벌(채무불이행에 대한 벌)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수도 있지만 보통은 위약금 이외에는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따라서 민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 약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이 증명되기만 하면 그 손해의 발생의 무효ㆍ액수의 여하에 불구하고 예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때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위임(委任) 당사자 일방(위임자)이 상대방(수임자)을 신뢰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에 수록되어 있는 유명ㆍ전형계약이다.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된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사무의 내용은 매매나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위임의 성질은 원칙적으로 무상ㆍ편무계약이지만 보수의 약정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유상ㆍ쌍무계약이 된다. 그리고 위임은 낙성ㆍ불요식의 계약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위임장이 교부되는 예가 많다.


위임장(委任狀) 형식적인 의미로는 타인에게 어떠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실제에 있어서는 그 사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을 표시하는 문서로서, 대리권 수여의 증거로 쓰인다. 위임장의 일부(대리할 사항, 대리권 수여의 상대방)를 백지로 하여 둔 것을 특히 백지위임장(白紙委任狀)이라고 하며, 위임장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위험물저장처리시설(危險物貯藏處理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란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중 자가난방ㆍ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  아.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위험부담(危險負擔) 위험부담이라 함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때 위험이라 함은 채권의 목적이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말한다. 다만, 위험부담의 민법상 규정은 임의규정(任意規程)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유가증권(有價證券) 재산적 가치 있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그 권리의 이용(행사ㆍ이전) 또는 처분과 증권의 점유가 분리 될 수 없는 것이다. 권리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면, 채권은 물론이고 물권이나 그밖의 사원권도 무방하다. 은행권 내지 지폐, 수입인지, 우표 등은 사법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은 아니며, 또 단순한 증거증권(차용금 증서나 수령증 등)이나 면책증권(철도수하물상환증 등) 등도 권리를 화체한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일 수 없다.


유동화자산(流動化資産)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법 제2조제3호).


유동화증권(流動化證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ㆍ사채ㆍ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법 제2조제4호).


유사지역(類似地域) 유사지역이라 함은 인근지역의 지역특성과 용도적ㆍ기능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으로서 당해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유상계약(有償契約)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성의 출연을 하는 계약이다. 재산적 출손에 대한 상호의존관계는 각 당사자가 상호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계약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유상계약의 범위는 쌍무계약 보다 넓다.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소비대차와 같은 편무계약도 유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상계약에 속하는 것은 민법의 전형계약 가운데서는 매매ㆍ교환ㆍ현상광고ㆍ임대차ㆍ고용ㆍ도급ㆍ조합ㆍ화해 등이다. 민법은 유상계약에 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67조).


유수시설(遊水施設) 유수시설이란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의 내수나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여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수시키는 시설을 의미한다(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0조).


유수이용권(流水利用權) 하천의 유수를 음료, 관개, 동력, 유수, 발전 등에 이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법에서는 유수이용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행에 의하여 수리권이 인정되어 왔다. 다만 하천법에서는, 하천의 유수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에 따라 수리권이 발생했다고 보아지고 있다.


유수지(遊水池) 유수지란 유수시설과 저류시설을 포함한 것으로, 유수시설이란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의 내수나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여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수시키는 시설을 의미하며, 저류시설이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여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0조).


유지(流地) 지적법에서는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양어장ㆍ연못등의 토지와 연ㆍ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유지는 지적도에서 “유”로 표기된다.


유질계약(流質契約) 유질계약이라 함은 질권설정자가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기타 법률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 질물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으로 채권에 충당 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금하고 있다(민법 제339조). 다만, 상업질권이나 전당포의 질권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유원지(遊園地) 지적법에서는 일정한 구역내에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ㆍ휴양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 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ㆍ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유원지는 지적도에서 “원”으로 표기된다.


유찰(流札) 법원경매 등 입찰에 있어서 유찰이란 입찰기일에 실시된 입찰에서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최고가입찰자가 선정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유찰의 경우에는 최저경매가격을 통상 20%씩 낮추어 신경매를 실시한다.


유치권(留置權)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내지 제328조).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차물에 가한 보존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유치적효력으로써 수선대금청구권이나 보존비상환청구권이 확보된다. 요컨대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물권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같은 취지에 입각한 것이나 유치권은 물권인 점에서 다르고 따라서 담보물권 일반에 인정되는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을 가진다. 유치권자는 경매권을 가지나, 다른 담보물권과 달라서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은 없다. 유치권은, 유치물의 점유를 잃게 되면 소멸하고, 또한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소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통상업지역(流通商業地域) 도시계획구역중 하나인 유통상업지역이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상업지역중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2호). 유통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유통상업지역에서의 용적율은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형자산(有形資産, tangible assets) 토지, 건물, 구축물, 선박,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및 1년 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공구, 기구, 비품 등을 말한다. 기존 유형자산의 경제수명을 연장시키고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장증축이나 기계 등을 개량한 경우는 유형자산의 취득액에 포함되나(자본적 지출), 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한 보수나 수선(수익적 지출)은 제외된다.


유효면적(有效面積) 전체의 면적 중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한다. 택지의 경우에는 형질이나 형상에 의하여 유효면적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건축을 할의 경우에는 용적율과 건폐율에 의해 유효면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에서 대상토지의 외형적인 면적보다 유효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효의뢰요건(有效依賴要件:ready, willing able) 중개의뢰인이 과연 거래에 대한 ① 준비 ② 의사 ③ 능력을 보유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중개업자의 노력과 낭비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이 3가지를 중개의뢰의 유효의뢰요건(有效依賴要件:ready, willing able)이라 한다.


을구(乙區) 을구는 부동산등기부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제한물권과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을구에는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이전이나 말소도 을구에 기재한다. 또한, 이들 권리에 대한 압류나 가등기,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을구에 기재할 사항이다.


의료시설(醫療施設)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 등 격리병원 제외)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4호). 건축법시행령 별표에서는 의료시설의 범위에 병원(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과 격리병원(전염병원ㆍ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의사능력(意思能力) 의사능력이라 함은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이성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으로 자기행위의 의미나 결과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불법행위나 범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책임능력을 가리킨다. 술에 몹시 취한 자나 미친 사람 또는 유아등은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해도 그것은 의사에 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의사무능력자(책임무능력자)등이 행한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도 생기지 않는다. 다만 의사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자에 대하여는 그를 감독할 법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민법 제755조). 대체로 초등학교학생 정도이면 의사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유언이나 혼인ㆍ입양 등과 같은 가족법상의 행위는 한층 더 성숙할 것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표시(意思表示)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내적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요소이다. 즉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 이른바 권리ㆍ의무의 변동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발생시킨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언어나 문자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몸짓이나 침묵 등 묵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도 있다.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 취소나 해소, 유언 등은 모두 의사표시이다.


이사(理事) 이사라 함은 법인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적 필수기관을 말한다. 이사의 임면방법(任免方法)과 권한의 제한은 정관(定款)으로 정해진다. 즉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이다. 법인은 이사를 통해 행위를 한다. 따라서 이사가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목적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인 것이다. 목적범위 내라 함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상당한 행위라면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이용가치(利用價値) = 효용(效用) 이용가치 혹은 효용이란 이용하므로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용가치는 경제가치의 기초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제가치를 가지지 않으나 이용가치가 있으면 항상 경제가치를 지녔다고는 할 수 없다. 이용가치(효용)는 상대성희소성과 유효수요와 더불어 경제가치를 결정해 준다. 이러한 경제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 가격이다.


이자(利子) 이자라 함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의 대가로 원본채권액과 채무가 존속되는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말한다. 이자채권이라 함은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자는 법정과실의 일종으로 원본채권에 대하여 “년 1할”, “일변 2전”이라 하는 것처럼 일정한 이율로 정기적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원본채권이 없는 대금이나 원본을 소각하는 월부상환금은 모두 이자가 아니다. 또한 고정자본의 사용의 대가인 임료는 이자가 아니다. 이자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에 한한다. 그리고 이자는 법률에 규정에 있는 경우와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발생한다.


이전(移轉)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5호).


이전등기(移轉登記) 권리의 이전에 대하여 하는 등기로서,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실의 경우에는 권리의 이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시효취득이나 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회복의 경우에도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주대책(移住對策)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를 선정하여 그 이주정착지에 대하여 도로나 급ㆍ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제공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경매(二重競賣) 이중경매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경매를 의미한다. 이중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다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결정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만약 먼저 개시결정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인수대상권리자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04조).

이중등기(二重登記) = 중복등기(重複登記)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각각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이중등기 혹은 중복등기라고 한다. 이 경우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12.26 선고 93다16789판결)


이중매매(二重賣買)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 이외의 권리양도의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이중양도라고도 한다. 민법은 물권과 지시채권 및 무기명채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여 등기나 인도 또는 증서의 배서교부가 있어야 양도되고 취득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동일한 권리가 이중으로 양도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채권발생행위인 매매를 이중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채권계약의 단계, 즉 권리이전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할 뿐인 단계에서 이중매매를 하더라도 두 매수인의 권리는 서로 대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계약으로서 제1의 매수인과 제2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이다. 두 매수인 중에서 먼저 등기나 인도 또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다른 편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된다.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 이해관계인이란 특정사실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를 가진 자이다. 그 사실의 여하가 이미 보유하고 는 자기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위기에 있는 자이다(민법 제22조, 제44조, 제63조 등).


이행(履行) 이행이란 채권의 목적인 의무자(채무자)의 행위(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이라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뜻이다.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즉 부작위)을 청구하는 것을 소극적 이행을 청구한다고 하고, 이에 반하여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적극적 이행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은 채무자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이지만, 대금 그 자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행불능(履行不能) 이행불능이라 함은 채권관계가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채무가 계약에 근거하고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지(移行地) 후보지가 택지지역, 농업지역, 임업지역 등 상호간의 용도적 전환과정에 있는 토지임에 반하여 이행지는 지역내에서 그 지역의 용도에 해당되는 사용용도 중 다른 종류의 용도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택지지역의 예를 들면 새로운 쇼핑센터의 건설로 인해 인근의 주택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이행해 가고 있는 지역을 보고 이행지라고 한다.


이행지체(履行遲滯)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이행기에 그 이행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행을 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행하려고 생각하면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이행불능과는 다르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채무자에게 지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인가(認可) 행정학에서의 인가는 특정법률관계의 당사자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인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타자를 위한 행위로서, 보충행위라고도 한다. 법인설립의 인가, 사업양도의 인가 등이 그 예이다.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으로서 인가가 나지 않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허가처럼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이 통례이다.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적 행위에 한하며, 이 법률적 행위에는 공법적 행위도 있고 사법적 행위도 있다. 인가는 보충적 의사표시로서 인가되는 법률적 행위의 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되고, 행정청은 이를 동의하느냐의 여부만을 결정하므로 수정하여 인가를 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실제는 허가ㆍ승인 등의 용어와 혼용된다.


인가주의(認可主義) 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다. 부동산중개업협회나 변호사협회 등이 이에 속한다. 인가주의는 허가주의와 달리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인가해 주어야 한다.


인감증명(印鑑證明) 인영(도장을 날인함으로써 남는 형적)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증명청은 읍ㆍ면ㆍ동장이다. 관공서에 미리 신고해 놓고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인장을 실인이라 한다. 인감증명서는 계출되 있는 실인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미한다.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본인의 것이라는 것, 즉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쓰인다. 원칙적으로 그 유효기간은 없으나 부동산등기용일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하다(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5조).


인과관계(因果關係, causation) 인과관계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적(事實的)이고 자연과학적(自然科學的)인 것으로서 어떤 원인(原因)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발생케 하는 관계, 즉 일정한 결과(結果)는 일정한 원인이 없으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를 의미한다.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은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다. 상당인과관계설은 동일한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우연한 사정이나 특수한 사정은 책임(責任)에서 제외한다.


인구밀도(人口密度, population density) 일정지역내의 인구를 해당지역의 면적으로 나눈 수치로서 지역내에서 거주하는 인구의 과밀한 정도를 나타낸다.(통상 ㎢당 인구수로 표시)


인구주택총조사(人口住宅總調査) 통계청에서 인구의 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행하는 통계조사로서, 조사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영토내에 상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및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처(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10% 표본조사를 병행(통근학, 경제 활동, 인구이동, 임차료)하였으며, 임시채용한 조사원이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다.


인근지역(隣近地域) 인근지역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특정용도에 제공되는 것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통합을 이루어 대상 부동산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일단을 말한다. 인근지역의 범위는 도시 또는 농촌등과 같이 큰 규모나 내용의 것이 아니고 주거나 상업, 공업 등 각각의 특정용도를 중심으로하여 보다 작은 지역적 범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引渡, delivery) 인도란 원래 동산에 대한 현실적ㆍ직접적인 지배의 이전인 현실의 인도를 의미한다(민법 제188조) 현실의 인도라 함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인도는 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이며 효력발생요건이다. 그러나 민법상의 인도라 함은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즉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簡易引渡),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目的物返還請求權)의 양도에 의한 인도 방법 등도 인정된다.


인도명령(引渡命令) 법원 경매에서 인도명령이란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 6월내에 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점유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락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47조 제6항)


인낙조서(認諾調書) 청구의 인낙이란 피고가 권리관계(權利關係)의 존부(存否)에 대한 원고측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유 있다고 승인하는 법원에 대한 진술행위를 의미한다. 인낙조서는 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청구인용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06조).


인수주의(引受主義) 법원경매에서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경락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함에 부족 없음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608조). 인수주의란 이와 같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에 대한 제한권리(선순위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전세권, 환매등기, 예고등기, 유치권 등)를 경락인에게 인수하도록 하는 경매조건을 의미한다. 이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소제주의란 압류채권자의 채권보다 후순위의 채권은 경매로 인해 소멸된다는 법원경매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 소멸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된다.


인지세(印紙稅) 재산권의 창설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한 자는 그 문서의 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인지세법 제1조 및 2조).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절차상 작성되는 증서ㆍ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전세권에 관한 증서의 과세표준(課稅標準)은 증서의 기재금액이고, 권리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등의 과세표준은 정액이다.


인치(引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일정한 장소로 연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인(拘引)의 효력으로서 인정되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하였으나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형법 제71조). 파산법 제138조에서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파산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프라(Infra) 사회적 생산기반을 뜻하는 말로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를 줄여 간단히 인프라라고 부른다.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원래는 도로, 하천, 항만, 농업기반, 공항과 같이 경제활동에 밀접한 사회자본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공원과 같은 사회복지 생활환경시설 등의 사회자본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프라는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설을 지칭한다.


일괄경매(一括競賣) = 일괄입찰(一括入札) 일괄경매 혹은 일괄입찰이란 법원이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적으로 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들 수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경매목적물로 경매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615조의2).


일반공업지역(一般工業地域) 도시계획구역중 하나인 일반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업지역중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3호). 일반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70퍼센트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일반공업지역에서의 용적율은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도로(一般道路)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일반미관지구(一般美觀地區) 일반미관지구란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관지구중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1호).


일반법(一般法, general law) 법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이나 장소, 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고,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이나 장소, 사항 등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 지역적 범위 기준 : 전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이고, 한 지방에만 적용되는 법은 특별법이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은 전국에 효력을 미치는 일반법이고, 서울특별시 조례는 서울특별시라는 국한된 지역에만 효력을 미치는 특별법이다.  - 인적 범위 기준 : 일반에게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이다. 예를 들면 민법이나 형법은 일반법이고, 특수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 즉 국가공무원이나 군형법은 국가공무원이나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인 것이다.  - 사항 기준 :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이고, 특수한 사항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은 특별법이다. 예를 들면 민법은 민사에 관한 일반법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사 중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이다. 그러나 이 구별은 상대적인 것이며,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서는 특별법이지만, 은행법ㆍ보험업법 등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실익은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의 적용에 있다.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에 관하여서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보충적으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일반사면(一般赦免, amnesty) 일반사면이란 대통령의 사법권에 대한 특권으로서 소송법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 형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사면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사면의 효과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그러나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사면법 제3조, 제5조).


일반상업지역(一般商業地域) 도시계획구역중 하나인 일반상업지역이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상업지역중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2호).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용적율은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一般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이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거지역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권리가 그 귀속이나 행사에 대하여 특정한 권리주체에 전속하는가에 의한 구별이다. 일신전속권은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의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만이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신전속권은 향유전속권과 행사전속권으로 구분된다. 특정한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향유전속권(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권리가 그 귀속에 있어서 권리자 자신의 신분ㆍ인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부양청구권이나 대리권 등). 이는 양도ㆍ상속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만 다시 양도ㆍ상속이 다같이 불가능한 것과 양도만이 불능하고 상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특정한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행사전속권(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다. 즉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권리자의 개인적 의사나 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이것은 채권과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일조권(日照權) 일조를 받을 권리. 일조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보호하는 실정법상의 규정은 없으므로 권리라기 보다는 향유해야 할 생활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인접토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건축을 하게 하는 등, 인지의 일조권의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건축할 수 없게 하므로 간접적으로 이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일조권의 보장은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평온한 생활의 현상보호와 택지의 고도이용이라는 문제가 경합된다.


임대료(賃貸料)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물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건을 말한다. 임대차에서는 차임(借賃)이라고 부른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지상권의 대가인 지료(地料)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일도 있다.


임대인(賃貸人)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한 자를 말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시킬 의무를 갖는 반면 임료청구권을 갖는다.


임대주택(賃貸住宅)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2조제2호).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법(賃貸住宅法) 임대주택법이란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법 제3조). 이 법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임대차(賃貸借)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발생하는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차인은 물건의 사용ㆍ수익을 내용으로 한, 임용한 물건자체를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에서 소비대차(消費貸借)와 다르고 사용대차(使用貸借)에 유사하나, 차임의 지급이 요소로 되어 있는 점에서 사용대차와도 다르다.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목적물을 보존하고 계약 또는 임대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한 용법에 따라서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즉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는 것을 금하고 만약에 임차인이 이에 반하여 무단히 제3자에게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하게 하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임시사용승인(臨時使用承認) 임시사용승인이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건축법시행령 제17조제2항및제3항).


임야(林野) 지적법에서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와 간석지등의 지목은 임야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임야는 지적도에서 “임”으로 표기된다.


임야도(林野圖, Forestry Map) 임야도란 지적공부의 일종으로서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등록한 도면을 의미한다. 임야도의 축척으로는 1/3,000, 1/6,000이 있다.


임원(任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서는 임원이란 이사ㆍ대표이사ㆍ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ㆍ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이 부동산중개업법의 중개법인의 임원의 범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임원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참고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임의경매(任意競賣) 저당권이나 질권, 전세권등 담보물권 실행 등을 위한 강제적 환가방법으로, 담보물권이 본래 지니고 있는 환가권(換價權)에 의하여 경매의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강제경매처럼 채무명의 정본이 요구되지 않으며, 단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민사소송법 제5장(724조~735조)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에서는 임의경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강제경매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부존재나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의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절차가 중지되므로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더라도 경락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후 저당권이 소멸되었거나 변제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더라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예외적으로 경락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임의규정(任意規程, dispositive law) 임의규정이라 함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어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반대의 의미로는 강행규정이 있다.

사법에 속하는 규정이 많으며,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민법 제105조)을 임의규정이라고 하며, 계약에 관한 규정에 이를 널리 인정하고 있다.


임의대리(任意代理) 임의대리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법정대리와 대응되는 말이다. 임의대리란 본인의 활동 영역을 확장 보충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즉 자기가 신뢰하는 대리인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며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을 보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임차권(賃借權, tenement property right)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의 성질은 임대인의 사용ㆍ수익하게 할 채무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사용ㆍ수익 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부수하는 일종의 권리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이것을 주장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하면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기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의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賃借權登記命令制度)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용어.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임차인이 개인 사정상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앞에서 인정되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법원(시ㆍ군법원을 포함)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로는 임대차의 목적인 임차주택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비롯하여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임차인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이 있고,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도면도 제출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의미함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주택임대차호보법 제8조)를 받을 권리가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호).


(邑) 군지역 행정구역의 일종으로,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이상인 지역으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7조).  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의 상업ㆍ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구 2만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그 면중 1개면


입목(立木)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목에관한법률에서의 입목(立木)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樹木)의 집단(集團)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관한법률의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항).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고,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伐採)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동법 제3조 및 제4조).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設定)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6조제1항).


입목등기(立木登記)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시ㆍ군에 비치되는 입목등기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또한 그 소유권양도나 저당권설정에 관하여는 입목등기부에의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입목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에 따라 편철되며, 양식은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와 동일하고, 각 등기소에 비치된다. 입목등기의 신청은 입목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의 진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입목에관한법률(立木에關한法律) 입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1973. 2. 6. 法律 제2484호). 종래 입목에 관하여 공시방법으로 관습법으로 발전한 명시방법만이 인정되었으나, 이 법에 의하여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所有權保存登記를 하는 경우에 그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이 되어 양도나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입목에 관하여 인정되는 물권은 소유권과 저당권뿐이다. 이 법은 이들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86조와 제187조의 일반규정에 의하게 된다.


입법예고제도(立法豫告制度) 입법예고제도란 정부에서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할 때에 당해 법령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관보에 법령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등을 게재하여 국민 또는 이해관계 있는 관계단체의 의견을 듣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국회의 위원회도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골자등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다.


입찰(入札, bid tender, bid) 입찰이란 계약의 경쟁체결 방법 중 하나로,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으로 하여금 서로 경쟁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표시하는 자를 골라 이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입찰은 경쟁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경매는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때의 입찰은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기의 청약가격을 문서에 기재하여 이것을 제출하도록 하고 최고가격청약자에 대하여 낙찰시키는 행위이다. 구술에 의한 경매와는 달라서 서로 경쟁자가 표하는 청약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자기가 상당하다고 믿는 가격을 부르게 하는 데 특색이 있다. 입찰에 부친다는 뜻의 표시는 청약의 유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찰은 청약(請約), 낙찰은 승낙(承諾)에 해당한다. 입찰에 있어서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부동산의 강제경매나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인정되는 입찰매매는 입찰에 의한 환가방법이다.


입찰기일(入札期日) 입찰기일이란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날로 입찰시각, 입찰장소 등과 함께 입찰기일 14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된다.


입찰물건명세서(入札物件明細書) = 경매물건명세서(競賣物件明細書) 법원에서 작성한 경매 대상 물건에 대한 명세서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법원은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경매물건명세서 사본과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및 민사소송규칙 제150조).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4.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입찰보증금(入札保證金, bid security, bid bond) 입찰자가 낙찰자로 되었을 경우에 계약을 체결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만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손해의 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입찰자가 납부하는 보증금을 의미한다. 법원경매의 경우에는 통상 자신이 입찰할 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나, 특별매각조건으로 입찰보증금을 20%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입찰봉투(入札封套) 법원경매입찰에서 입찰표와 입찰보증금봉투를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는 봉투를 의미한다. 입찰봉투는 입찰표와 입찰보증금봉투를 넣어 다시 봉하고 날인한 후, 입찰자용 수취증 절취선상에 집행관의 날인을 받고 집행관의 면전에서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 내 따로 보관하고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해야 한다.


입찰자(入札者, bidder) = 응찰자(應札者) 경매대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입찰에 응한다고 하여 응찰자라고도 한다.


입찰표(入札標) 법원경매에서 입찰표란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입찰기일에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64조,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4).  1.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2. 부동산의 표시  3. 입찰가격  4. 사건번호  5. 대리인에 의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잉여주의(剩餘主義) 경매대금이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이 채권액과 경매비용을 완전히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경락을 허가한다는 법원경매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608조).


자격상실(資格喪失) 자격상실이라 함은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는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공무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ㆍ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다(형법 제43조).


자격정지(資格停止)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형벌이다. 현행법상 자격정지는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고, 또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 될 때까지 당연히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와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다. 정지되는 자격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공무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ㆍ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다(형법 제43조).


자기계약(自己契約) = 상대방대리(相對方代理)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일방이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다. 즉 자기 혼자서 본인의 대리인도 되고 계약의 나머지 일방의 당사자도 되는 것이다. 상대방 대리라고도 한다. 자기계약은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쌍방대리와 더불어 금지되어 있다(민법 제124조). 따라서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는다. 민법은 그 예로서 채무의 이행을 들고 있다. 또한 본인이 사전 또는 사후에 자기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물론 유효하다.


자기거래(自己去來)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거래의 교섭을 한 사실이 없는 새로운 거래상대방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개의뢰인이 자기거래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나, 부동산중개업시행규칙에서 정한 전속중개계약에서는 중개수수료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중개업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지불되는 비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한정된다(서식 제2조제3항 참조).


자동차관련시설(自動車關聯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자동차관련시설이란 주차장과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ㆍ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자동차전용도로(自動車專用道路)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도시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자력재개발방식(自力再開發方式) 주택재개발방식의 하나. 1973년부터 시행된 자력재개발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어, 공공시설 설치 및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고 주택은 주민이 건립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즉, 구획정리기법을 도입하여 관리처분계획절차를 통해 환지된 토지에 주민자력으로 주택을 건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의 투자를 실시하는 기법이다. 자력재개발에 의한 방식의 경우 대부분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 등 저층ㆍ저밀도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자루형토지 = 대지(袋地) 자루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출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긴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자본(資本, stockholders equity) 기업에 투입된 총 자본은 그 원천에 따라 타인자본인 부채와 자기자본으로 구분된다. 자기자본을 의미하는 자본은 주주지분 또는 소유주 지분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기업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잔여분을 말하며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자산(資産, assets) 조달된 자본(타인자본인 부채포함)이 구체적으로 예컨대 토지, 건물, 현금, 원재료 및 제품 등으로 운용되어 구체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었을 때 이를 회계학상으로 자산이라 한다. 따라서 이는 자본이 기능형태 내지 운용형태로서 화폐가치적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며, 대차대조표상 차변항목으로서 금액으로 표시된다. 자본은 모든 재화를 조달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대차대조표상 대변항목으로서 금액으로 표시된다. 화폐가치상으로 볼 때 자산=자본으로 되며, 자산에는 일반적으로 유동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이 있다.


자산관리(資産管理, Asset Management) 부동산 자산을 투자재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개념이다. 자산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산 소유자의 부나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수행하는데 일반적인 관리 업무 이외에 필요 공간의 기획, 부지 및 지역 조사, 금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본시장 활용방안의 구상과 실행, 보유 부동산의 재활용 방안과 컨설팅, 매매 등에 있어서의 다양한 협상 방안 모색 등이 이 분야의 총체적 업무들이라 하겠다.


자산유동화(資産流動化)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 의미하는 자산유동화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1호).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ㆍ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자산재평가법(資産再評價法) 자산재평가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자산재평가(資産再評價, reval!!uation of assets)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을 현실에 맞게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된 회사의 건물, 토지 등의 자산가격을 다시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자산재평가법에서는 재평가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회사 마음대로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부당한 이익조작이나 세금포탈 등으로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자산재평가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평가를 하면 재평가 차액의 일정 비율로 재평가세를 납부해야하나 자산가액의 현실화로 증자 등을 통한 자금동원이 쉬워지고 시설개체를 위한 적정 감가상각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산을 재평가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서로 비교할 수 없게되며 기업주가 세금 없는 부동산 상승이익을 합법적으로 누리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연공원(自然公園) 자연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ㆍ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자연공원법에서는 공원지역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등을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3조제1항). 또한 공원관리청은 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배후지 또는 진입도로주변의 일정구역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원보호구역안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5조).


자연녹지지역(自然綠地地域)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은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녹지지역중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4호).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용적율은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자연녹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自然保全圈域) 자연보전권역이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9조).  1. 택지ㆍ공업용지ㆍ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업무용건축물ㆍ판매용건축물ㆍ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


자연유보지역(自然留保地域)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연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자연채무(自然債務) 자연채무라 함은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구하지 못하는 채무를 말한다. 만약 자연채무를 채무자가 자진변제를 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지만 채권자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구할 수는 있으나 그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책임없는 채무)도 포함하여 말하는 경우도 있다. 자연채무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와,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의 채무,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및 화의에서 일부 면제된 채무 등을 들 수 있으며, 소멸시효로 완성된 채무,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 제한초과의 이자채무 등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자연채무에 인정되는 일반적인 효과로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거나, 변경 또는 준소비대차의 기초로 삼을 수도 있으며 보증이나 담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한다. 또한 자연채무가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자연채무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자연취락지구(自然聚落地區) 자연취락지구란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취락지구중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5호).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의 정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


자연환경보전(自然環境保全)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生物多樣性)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


자연환경보전지역(自然環境保全地域)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자연경관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ㆍ명승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각 자연공원법ㆍ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5호).  가. 건축물ㆍ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나. 영림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다. 개간ㆍ매립ㆍ준설 또는 간척  라. 토지의 형질변경  마. 가축의 방목  바. 야생 동ㆍ식물(수산 동ㆍ식물을 제외한다)의 포획 또는 채집  사. 흙ㆍ모래ㆍ자갈ㆍ돌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전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2호).


자유재량(自由裁量, discretion) 광의로는 행정주의의 판단 또는 행위가 법이 허용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며, 협의로는 광의의 자유재량 가운데 법규재량(기속재량)을 제외한 편의재량(공익재량)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자유재량행위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는 법의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부당한 재량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은 자유로운 제조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법 제1조). 이 법에서 자유무역지역이라 함은 대외무역법ㆍ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ㆍ유통ㆍ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이 법에서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는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에 소유하거나 임차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계약당사자는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


자율적규제(自律的規制) 중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그들의 단체인 부동산중개업협회를 통하여 중개업자들의 수준에 맞는 윤리관념을 정립하고 그 윤리규정(倫理規程)에 따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자율적 규제라 한다. 성문법규의 경직적(硬直的)인 폐단이 있는데 대해 자율적 규제는 시대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신축성이 있는 규제를 기대할 수 있다. 자율적 규제는 중개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이상적이고 소망스런 형태이나, 그 실천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부동산투기 및 거래사고억제  2) 사무 및 조세의 경감  3) 높은 윤리수준 및 규제에 대한 탄력성 등


자전거전용도로(自轉車專用道路) 폭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잡종지(雜種地) 지적법에서는 갈대밭,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잡종지는 지적도에서 “잡”으로 표기된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이란 매장ㆍ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2000.1.12 법률제6158호로 전문개정 대체되었으며, 2001.1.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5조).  1.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또한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평방미터(합장의 경우에는 15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묘지는 30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


재개발사업(再開發事業) 재개발 사업이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재개발법 제2조제1호).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하고,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재개발사업의 절차는 행정청 내부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계획단계와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집행하는 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그리고 공사와 법정절차에 대한 완료단계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는 주택재재발, 도심재개발, 공장재개발이 있다.  도심재개발사업이란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하여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노후ㆍ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공장재개발사업이란 노후ㆍ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재건축사업(再建築事業) 노후ㆍ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재건축조합(再建築組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주택과 복리시설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의미한다. 건축조합은 1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20세대 이상을 건설해야 한다. 재건축조합원은 기존 노후 불량주택(대지 포함) 소유자와 복리시설(대지 포함) 소유자가 포함된다


재건축추진위원회(再建築推進委員會)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한시적 기구이다. 대체로 재건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아파트자치운영회나 입주자대표회의 내지는 10세대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가칭)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 주택 재건축을 발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한다.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법령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동시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고, 실제로 한 사업지역에 여러 개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서로 대립하거나 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저지하는 경우도 있다.


재결(裁決) 재결이란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판단하는 행위를 말하며, 각하재결ㆍ기각재결 및 인용재결등이 있다. 각하재결이란 행정심판제기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이다. 예를들어 제기자격 또는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하는 경우, 법정기간 경과후에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의 목적인 처분이 소멸한 경우등에는 각하재결을 한다. 기각재결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행정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재결이다. 원처분을 시인하는데 그치고 이 재결에 의하여 원처분의 효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처분청이 직권으로 원처분을 취소ㆍ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정재결이란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의 절차에 있어서 재결청은 다투어지고 있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용재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 바, 이를 사정재결이라 한다. 사정재결은 원래 인용하여야 할 심판청구임에도 불구하고 공익보호를 위하여 기각하는 재결을 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방법이 강구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므로 행정심판법에서는 재결청이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을 위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등)을 스스로 취하거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인용재결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이다. 인용재결에는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응하여 취소ㆍ변경재결, 무효등확인재결 및 의무이행재결이 있다.


재결청(裁決廳)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계층에 관계없이 상급행정기관이 되는 경우, 처분청 자체가 되는 경우, 제3기관이 되는 경우등이 있어 일반개인은 어느 기관이 재결청인지 알기 어려다. 이에 행정심판법은 고지제도를 채택하여 행정청은 처분시에 재결청을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재경매(再競賣) 최고가경매인이 경매조건에 정한 경락대금 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었어도 그 차순위매수신고인마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를 의미한다. 이 경우 최고가경매인은 재경매에 참가하지 못함은 물론 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하게 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재경매는 종전에 정한 최저경매가격 기타의 매각조건 동일하게 적용된다(민사소송법 제648조).


재단법인(財團法人) 재단법인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을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이다(민법 제32조 이하).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는 인정되지 않고 비영리법인 뿐이다. 즉 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립학교ㆍ의료법인 등에 그 예가 많다. 재단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은 성립한다. 사단법인과는 달라서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으며 정관에 따라 이사가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및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일을 한다.


재량행위(裁量行爲) 재량행위는 법규(法規)와 공익목적의 구체적 실현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게 어느 정도까지 자유재량(自由裁量)을 허용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행정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행정행위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을 말하고, 좁은 뜻으로는 재량행위 중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지가 재량에 따라 행하여지는 행위 즉 자유재량행위만을 말한다. 기속재량행위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재매매예약(再賣買豫約) 재매매의 예약이란 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이 장래 목적물을 도로 사겠다고 예약하는 것이다. 매도인의 재매매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승낙의무를 지는 것과, 승낙없이 바로 재매매가 성립되는 것이 있는데 후자가 보통이다(민법 제564조). 이것은 환매약관부매매의 일종으로서 환매와 똑같이 금융에 대한 담보작용을 하는 점에 그 경제적 의의가 있다. 환매는 재매매의 예약에 비하여 요건이 엄격한 데 대하여 재매매의 예약은 대금이나 기간 등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형식으로서의 효용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약완결권의 가등기로써 예약권리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재산관계명시제도(財産關係明示制度) 재산관계명시제도란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관계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신청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542조의2).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에게 어느 날까지 법원에 출석하여 자기의 재산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고 제출한 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한다. 법원으로부터 위 명령을 받고도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신고한 재산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를 고소하면 채무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숨겨둔 재산을 찾아 법원에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법원이 그 재산을 경매에 붙여 받은 경락대금에서 채권자가 받을 수 있게된다. 이 제도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뿐 아니라, 화해, 인락,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 등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財産權) 물권ㆍ채권ㆍ무체재산권 등과 같이 권리자의 인격이나 가족관계는 관계없이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고, 권리자체도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이다. 인격권ㆍ가족권(신분권)ㆍ사원권 등의 비재산권에 대립된다. 그러나 채권은 금전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없어도 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권이나 부양청구권 등은 재산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인격이나 가족을 기초로 하는 권리이므로 재산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재산세(財産稅) 재산세는 시ㆍ군ㆍ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ㆍ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81조). 건축물ㆍ선박등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5월 1일 현재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동법 제182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주택의 경우에는 1000분의 3부터 1000분의 70까지의 6단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기타건축물은 10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된다(동법 제188조).


재축(再築)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하여 없어진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4호).


재해(災害) 재해라 함은 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해일ㆍ폭설ㆍ가뭄 또는 지진(지진해일 포함)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


저당권(抵當權)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 부터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한다(민법 제356조 내지 제372조). 저당권은 질권과는 달리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가 계속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과 같이 설정자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제도가 특히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당권은 등기ㆍ등록과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성립할 수 있다. 민법상 부동산과 지상권 및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지만, 동산은 저당권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그 목적 범위가 점차로 확대되어 각종 재단저당이나 동산저당, 공장저당, 자동차저당 등 특수한 저당권분야가 형성되었다. 저당권은 설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하나의 목적물에 2개 이상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설정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순위가 붙여지고 1번저당, 2번저당이라 불리운다. 민법상으로는 1번저당이 소멸되면 2번저당이 승격하여 1번저당이 된다. 저당권자는 동일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무자를 위하여 자기의 저당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가 있다. 포기하면 우선권이 없어지고 양도하면 양수인이 저당권자가 된다. 그리고 저당권의 순위도 후순위자를 위하여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도 있다.


저당증권(抵當證券, mortgage debenture) 저당권부채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부동산신용에 있어서 자금의 공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저당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양자를 결합하여 실현시킨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 특정재화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이것을 금융시장에 유통시킨다는 데에 근대저당권의 사명이 있으므로, 저당권은 유통성의 확보가 요청된다. 즉, 자본주의경제에서는 투하자본의 회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근대저당법은 저당권이 안전 신속하게 양도될 수 있는 법적고려를 하고 있는 바, 이 저당증권제도는 저당권에 의하여 특정의 담보가치를 파악한 자가 그 저당권을 다시 증권에 화체하여 이것을 금융시장에서 신속한 거래의 객체로 하려는 것이다. 독일의 저당증권, 스위스의 담보증권등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과 1998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제도를 도입하였다.


저류시설(貯流施設) 저류시설이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여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0조).


저수지(貯水池) 저수지란 발전용수ㆍ생활용수ㆍ공업용수ㆍ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ㆍ제방 기타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3조).


저지(抵地) 나지(裸地)의 일종으로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없으나, 해당 토지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저지(低地) 저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고저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를 의미한다.


적산(積算, estimate) 건축이나 건설 등의 경우 사용 자재의 종별, 수량 및 품질, 소요시간 등을 조사하고 각각의 단가에 자재량 및 노동량을 곱하여 건축물 등 전체의 이른바 추정공사가격을 계산하는 일.


적산법(積算法) 부동산 감정평가의 3방식의 하나인 원가방식 중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기초가격(정상시가)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한다(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제5호).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임료를 적산임료라 한다.


적정가격(適正價格)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田) 지적법에서는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전은 지적도에서 “전”으로 표기된다.


전기통신사업법(電氣通信事業法)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1991.8.10 법률제4394호로 전문을 개정해 시행되고 있다.


전대차(轉貸借) 임대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다. 종래의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며 임차인과 전차인간에 새로이 임차관계가 발생한다. 전대차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전부명령(轉附命令) 전부명령이라 함은 피압류채권(금전채권에 한한다)을 그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동액 상당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집행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1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고, 乙의 丙에게 1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을 경우,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위 100만원의 피압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으면 甲 자신의 乙에 대한 금 100만원의 채권은 소멸하게되고 그 대신 丙에 대하여 금 100만원의 채권을 가지게 된다.


전세권(傳貰權)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을 말한다. 전세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고, 부동산의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 임대, 전세를 할 수 없으며,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된 때에는 전세권자에게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하여 설정되며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채권적 전세에 불과하며, 민법 중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채권적 전세의 경우 대상물이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전세권설정계약(傳貰權設定契約)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할 것을 계약함으로써 전세권을 가지게 되고, 이 계약을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그 등기로서 토지등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농경지(農耕地)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민법303조2항).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전업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 1인 이상을 보유한 농업인을 말한다(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 1. 벼를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 5헥타르 이상의 농지  2. 제1호외의 농업인 :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


전용공업지역(專用工業地域, exclusive district for industrial use) 도시계획구역중 하나인 전용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업지역중 주로 중화학공업ㆍ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3호). 전용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70퍼센트 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전용공업지역에서의 용적율은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용면적(專用面積) 통상 전용면적이란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 구분소유권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의미한다.


전용주거지역(專用住居地域, exclusive residential district) 도시계획지역 중 전용주거지역이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거지역 중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항).


전원개발사업구역(電源開發事業區域)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된 구역을 의미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구역안이나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등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구역안이나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등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1조)


전유부분(專有部分)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통상 전유부분의 건물면적을 전용면적이라고도 표현한다.


전자거래(電子去來)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4호).


전전세(轉傳貰) 전세권자(세입자)가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기간내에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부상에 전세권설정등기 되어 있을 때 전전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일종의 전세권이므로 물권적 합의로 설정하며 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306조).


전통사찰보존법(傳統寺刹保存法) 전통사찰보존법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에서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ㆍ축조된 건조물(경내지ㆍ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로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이 법에서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ㆍ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때에는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6조제1항).


전형계약(典型契約) = 유명계약(有名契約) 법률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의 전형으로서 특히 규정을 둔 계약이다. 유명계약이라고도 한다. 민법에서는 증여부터 매매ㆍ교환ㆍ소비대차ㆍ사용대차ㆍ임대차ㆍ고용ㆍ도급ㆍ현상광고ㆍ위임ㆍ임치ㆍ조합ㆍ종신정기금ㆍ화해의 총 14종의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상법에서도 창고계약ㆍ운송계약ㆍ보험계약 등을 볼 수 있다


점유(占有, possesion) 점유라 함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사실상 지배라 함은 사회통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는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그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점유라는 지배의 사실적 외형에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점유권(占有權) 점유권이란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는 법률효과이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으며,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민법 제192조). 점유권은 소유권이나 임차권과 마찬가지로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인 점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타인의 동산을 평온ㆍ공연하게 양수한 자가 선의ㆍ무과실로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자는 점유의 방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반환이나 방해의 제거 또는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다. 기타 민법에서는 점유권에 대한 여러 가지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92조 내지 제210조).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 가사(家事) 또는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민법 제195조). 예를 들면 타인의 상점에 고용되어 있는 점원은 점유보조자이고 주인은 점유자가 되는 것이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의 수족이 되어 물건을 소지하는데 불과하므로 그 자신이 점유자가 되지는 못하며, 점유권은 점유자에게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시골에 거주하는 부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거주하는 대학생은 점유보조자이며, 부친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점유보조자인 아들이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임차인인 부친이 대항력을 취득하게된다.


접경지역(接境地域) 접경지역이라 함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남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통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ㆍ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통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


접경지역종합계획(接境地域綜合計劃) 접경지역종합계획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ㆍ확정된 계획으로서 접경지역의 종합적 이용과 주민복지의 증진, 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중장기계획을 말한다(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2호).


접근조건(接近條件) 부동산의 이용가치는 그 위치의 양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의 교통관계시설, 시장, 상점가 등의 경제시설, 학교, 관공서 등의 문화ㆍ공공시설, 극장이나 영화관, 공원 등의 위락ㆍ후생시설 등에 접근한 위치에 있음으로써 그 가치는 증대하고, 묘지나 화장장, 오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궤도, 고압선 등의 혐오ㆍ위험시설에 접근한 위치에 있음으로써 반대로 그 가치는 감소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의 이용가치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영향력, 택지와의 거리관계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조건을 접근조건이라 한다. 접근조건은 토지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 요인인 동시에 지역적인 면에서 보면 지역요인도 된다.


접도구역(接道區域) 도로법상의 용어.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접도구역이 지정되면 구역 내에서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에 제한을 받는다. 관리청은 접도구역 내에 있는 토지, 죽목, 시설 또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하게 할 수 있다(도로법 제50조).


정가중개계약(定價仲介契約:Fixed Price Listing Contract) 순가중개계약의 반대 개념으로, 중개완성으로 인한 거래가액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중개계약을 의미한다. 물론 이때의 거래가액이란 당초의 중개의뢰가액 또는 거래교섭과정에서 변경된 가액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개업법에서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거래가액에 따라 일정비율(매매는 0.2퍼센트에서 0.9퍼센트 이내로, 임대차등은 0.2퍼센트에서 0.8퍼센트) 이내로 정하고 있다(칙 제23조의2제1항).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에서의 중개계약은 거래가액에 따른 정가중개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관(定款, memorandum of association,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정관이란 단체나 법인의 조직ㆍ활동을 정하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규칙, 또는 이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법인의 설립을 담당하는 자인 설립자나 발기인 등이 정관을 정하여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주식회사에서는 정관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商§292). 민법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목적ㆍ명칭ㆍ사무소의 소재지ㆍ자산에 관한 규정ㆍ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ㆍ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도 목적ㆍ명칭ㆍ사무소의 소재지ㆍ자산에 관한 규정ㆍ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이 법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ㆍ통신ㆍ잡지ㆍ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일간신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정방형토지(正方形土地) 정방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양변의 길이 비율이 1:1.1내외인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정보(町步) 척관법에 의한 토지의 단위. 정ㆍ반ㆍ무ㆍ보의 종류가 있다.  1정 = 10반, 1반 = 10묘, 1묘 = 30보로 정해져 있으며, 1보 = 1평에 해당한다.  1정보는 3,000평으로, 약 9917.36 평방미터이다.  ※ 환산공식 : 1평 = (400 ÷ 121)제곱미터, 1제곱미터 = (121 ÷ 400)평


정보(情報) 情報라 함은 自然人 또는 法人이 特定目的을 위하여 光 또는 電磁的 方式으로 처리하여 符號ㆍ文字ㆍ音聲ㆍ音響 및 映像등으로 表現한 모든 종류의 資料 또는 知識을 말한다(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


정보공개의무(情報公開義務)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법16조의5)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법16조의4제3항 전단).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법16조의5제1항)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당해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에 1회이상 광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영제21조의2제1항). 다만,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법16조의5제3항단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有效期間),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16조의5제4항).


정보통신(情報通信)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役務)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


정보화(情報化)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2호).


정지조건(停止條件)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매이게 하는 조건을 말한다. 그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정지시킨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면 집을 주겠다는 증여계약에서 “결혼을 하면”은 정지조건이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효력의 발생을 매이게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조건성취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는 기대권을 가지며, 이 기대권은 보호된다. 불능한 정지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뮤효이다. 정지조건의 성취의 효력은 소급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정착물(定着物)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나 일정한 토지 위에서 그 수명이나 기능을 다할 때까지 정착되어 존재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 하에 있는 물건을 말한다. 등기와 같은 공시 수단이 필요한 것은 아님. 건물, 수목, 토지에 직접 설치한 기계 등은 그 예이다.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정원석 등과 같이 토지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동산이다. 현행법상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정착물은 건물을 비롯하여, 입목(立木:입목에관한법률), 명인(明認)방법으로 거래가 인정되는 미분리과실[(未分離果實:벼, 잎담배, 관상수(觀賞樹) 등, 이들을 동산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등이다.


제2중개계약(第2仲介契約) 제2중개계약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권한을 가진 중개업자와 제3의 중개업자와의 사이에 중개완성(仲介完成)을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본래의 중개계약에 대하여 제2중개계약이라고 한다. 통상 일반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중개권한의 비독점성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제2중개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우며, 제1중개계약이 독점중개계약인 경우에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2중개계약은 우리 민법의 하도급계약(下都給契約)과 유사한 것으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제1중개계약과는 별개로 성립되는 계약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第1種一般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주거지역중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第1種專用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용주거지역 중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第2種一般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주거지역중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종전용주거지역(第2種專用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제2종전용주거지역이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용주거지역 중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第3種一般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주거지역중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3취득자(第3取得者)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4조). 또한,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민법 제364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또한 경매에 직접 참여하여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제방(堤防) 지적법에서는 방수제ㆍ방조제ㆍ방파제ㆍ방사제등으로 조수ㆍ자연유수ㆍ모래ㆍ바람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방은 지적도에서 “제”로 표기된다.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 제소전화해란 일반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事前)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 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키는 절차를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355조제1항). 제소전화해는 현존하는 민사분쟁의 사전해결이라는 원래의 취지보다는 대부분 이미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의하여 공증(公證)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채무명의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판사도 화해의 권고나 알선보다는 계약의 성립 여부와 화해조항의 내용확인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외지(提外地, riverside land, foreland, waterside land) 제외지란 하천을 향하여 제방의 외측(하천측)의 지역을 의미한다. 제내지의 반대말이다.


제척기간(除斥期間) 제척기간이라 함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즉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된다.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제척기간에는 시효과 같은 포기ㆍ중단ㆍ정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없으며, 시효의 이익은 당사자가 원용함으로써 재판에서 고려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기초로 재판하지 않으면 안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제척기간에 해당하는가의 구별은 용이하지 않다. 매수인의 담보책임추구권(민법 제573조 및 제575조제3항)이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2조)에 관한 기간 등은 제척기간의 예이다.


제형토지(堤形土地) 제형토지란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를 의미한다.


조경공사(造景工事) 조경공사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를 의미한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1).


조광권(租鑛權) 조광권이라 함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조광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광업권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광권은 물권으로 하고 광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광업법 제5조, 제52조, 제57조).


조세(租稅, tax)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경제적부담을 의미한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헌법 제59조).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그 이외의 단체가 과징하는 조합비ㆍ회비와 구별된다. 또 직접목적이 과세단체의 재력의 취득에 있는 점에서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몰수등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과금과 구별된다. 또한,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ㆍ수수료등과 구별되며, 일반 국민으로부터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공익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과징하는 부담금과 구별된다.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점에서 사업수입ㆍ재산수입등의 사법적 수입과도 구별된다. 조세 부과의 필요는 과세단체의 일반적 경비에 충당하려는 것에 있으나, 예외적으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음부터 특정용도에 충당시킬 것을 예정하는 것이 있는바, 이것을 목적세라고 한다.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는 법령에 따라서 물납이 허용될 때도 있다.


조합(組合)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며(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 조합계약에 의해 결합한 단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출자는 그 종류ㆍ성질에 제한이 없고 금전 그 밖의 재산ㆍ노무ㆍ신용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된다.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거나 일시적인 것이어도 좋다. 그러나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익은 전원이 받는 것이어야 한다. 조합계약은 낙성계약으로 각 조합원이 지는 출자의무는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유상ㆍ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이라고는 하지만 보통의 쌍무계약과는 달라 각 조합원의 채무는 모두 공동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조합은 공동목적을 가진 인적 결합체로서 일종의 단체성을 가지며, 사단과 대비된다. 그러나 조합은 사단과는 달리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약하고 각 조합원의 개성이 강하며, 각 조합원이 공동목적에 의하여 결합되는데 불과하다. 대외적으로는 사단이 법인격(사단법인)을 갖는데 대하여 조합은 법인격을 갖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내부관계에서 오는 단체의 유형과 법인격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법인이 아닌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조합의 실체를 갖는 법인(합명회사)도 있다. 또 민법상의 조합은 아니나 조합의 이름을 갖는 특별법상의 법인이 있다(예 : 노동조합ㆍ협동조합ㆍ공공조합 등).


종국등기(終局登記) = 본등기(本登記) 종국등기라 함은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를 말한다. 따라서 완전한 등기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에비등기와 구별된다. 가등기에 대응하는 뜻으로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종국등기를 본등기라고도 한다. 종국등기는 그 기재내용에 따라 기입등기와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로 분류되며 그 형식에 의하여 주등기(主登記)와 부기등기(附記登記)로 구분된다.


종교용지(宗敎用地) 지적법에서는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종교용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종교용지는 지적도에서 “종”으로 표기된다.


종물(從物) 종물이라 함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때에, 그 다른 물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택과 주택에 부착된 창문의 경우 주택은 주물이며, 창문은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민법 제100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소유권의 양도나 임대차와 같은 채권적 처분도 포함한다. 민법은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까지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반대특약을 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거래시 특약이 있으면 주물의 처분을 하면서 종물의 처분을 유보할 수 있다.


종합토지세(綜合土地稅)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시ㆍ군내에 소재하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세율은 종합합산과세표준ㆍ별도합산과세표준ㆍ분리과세표준에 따라 각각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34조의8내지 제234조의16).


주거지역(住居地域, residential district = residential area) 도시계획법에서는 주거지역을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도시계획법 제32조제1호). 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ㆍ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의 한도 내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도시계획법 제54조제1호).


주거환경개선지구(住居環境改善地區)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2조제1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개량, 공공시설의 정비, 소득원의 개발등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을 의미한다(동조 제2호).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구조ㆍ외형ㆍ부대시설등 물리적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한 건축물로서 주거용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린생활시설용 또는 공동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동조 제3호).


주거환경우수주택(住居環境優秀住宅)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의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친화성이 높은 주택단지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건설과 주거수준의 질적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 10월부터 주거환경 우수주택 시범인증을 실시한다. 주거환경 우수주택 시범인증을 위한 평가항목은 ①토지이용 및 교통, ②에너지 및 자원, ③생태환경, ④실내환경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로 마련된 34개의 세부평가 지표를 토대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주곡선(主曲線, intermediate contour) 주곡선이란 지형도 등에서 지형을 표시하는데 기본이 되는 등고선으로, 1/50,000 지도에서는 20m간격마다 실선으로 표시된다.


주물(主物) 주물이란 종물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종물이라 함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때에, 그 다른 물건을 의미하며, 종물이란 종물이 부속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택과 주택에 부착된 창문의 경우 주택은 주물이며, 창문은 종물이다. 기타 사항은 종물 해설 참조


주민공동시설(住民共同施設) 주민공동시설이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주민휴게시설ㆍ도서실ㆍ독서실ㆍ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2호).


주민세(住民稅) 주민세 소득할은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각 납세지(納稅地)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75조3항).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73조2항). 주민세 과세표준은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의 총액이다(지방세법 제178조).


주식회사(株式會社, company limited by shares, stock corporation) 주식회사는 사원(주주)의 지위가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된 형식(주식)을 가지고, 사원은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는 물적회사(物的會社)로서 주식과 사원의 유한책임(有限責任)이라는 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이 있어야 하고, 설립의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과 모집설립(募集設立)이 있다. 사원은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한 주식을 중심으로 출자를 하고 이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설립과 기구 등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요구조부(主要構造部)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耐力壁)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ㆍ최하층바닥ㆍ작은보ㆍ차양ㆍ옥외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건축법 제2조제6호).


주차장(駐車場)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주차장법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으로 나뉜다.


주택(住宅, housing unit) 주택이라 함은 한 세대(世帶)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인구주택총조사시 사용되는 일반적인 정의는 한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영구건물이고 한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1단위의 요건을 갖춘 거처를 말한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으로 구분된다.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에서 주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 아파트 등 완전히 구획된 주거용 건축물의부분으로서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부분으로서 1개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2호). 이와 같이 주택에 대한 정의는 관련 규정마다 약간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단지(住宅團地)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기간도로ㆍ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


주택보급률(住宅普及率, diffusion ratio of house) 일반가구수(총 가구에서 단독가구, 집단가구,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수)에 대한 현존 주택수의 백분율을 말한다.


주택상환사채(住宅償還社債) 주택건설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업체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차 건설될 주택의 분양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채를 말한다. 발행조건에 따라 사채매입자에게 사채발행기간 중 일정률의 이자를 지급하며, 상환기일에 주택으로 상환하는 현물 채권의 일종이다. 최근에는 1990년대 초반 수도권신도시에서 주택분양시 판매되었다.


주택임대차신용보험(住宅賃貸借信用保險) 주택의 전세세입자가 전세기간중에 임차물건의 경매등 사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의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 보험은 집주인이 주택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전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현실에서 주택전세입자가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주택임대차보증보험은 전세세입자가 집주인의 협조없이 본인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간편한 절차를 통해 빠른 시간내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보증금)에 적용보험요율을 곱한 것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연 0.7%, 법인인 경우 연0.5%의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보험청약을 위해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2. 전세물건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3. 전세입주자(법인인 경우 입주 직원)의 주민등록 이전후의 주민등록등본  4. 토지가격확인원(전세주택이 단독.다가구주택인 경우)  5. 추정시가확인서(연립 / 다세대의 경우)  6. 임대인의 보험가입확인서(당사소정양식)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 함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임대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1981. 3. 5. 법률 제3379호). 이 법률은 사실상 주택에 대한 채권적 전세나 임대차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재개발구역(住宅再開發區域) 주택재개발구역이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계획ㆍ결정되는 공공시설 및 건축기준은 당해 구역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시행계획의 기준이 된다.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은 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지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구역의 지정은 행정구역, 지형,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사항, 건축시설의 배치 및 규모, 효율적인 사업시행 규모 및 주민의 의견과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주변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정한다. 주택재개발구역은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법제4조제1항, 시행령 제7조). ①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③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④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공공시설용지를 제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최저 한도의 높이에 미달하는 지역 ⑤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택재개발사업(住宅再開發事業)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ㆍ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방식에 따라 철거재개발(Redevelopment, 전면재개발),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보존재개발(Conservation), 개량재개발, 순환재개발로 구분된다.


주택저당증권(住宅抵當證券) 주택저당증권이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4호).


주택저당채권(住宅抵當債權) 주택저당채권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과 이 자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2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住宅抵當債權擔保附債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3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7호).


주택조합(住宅組合)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용어. 동일 또는 인접한 시(서울 및 직할시 포함)ㆍ군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서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인 지역조합과,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인 직장조합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정하는 노후ㆍ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인 재건축 조합을 총칭하는 것(제3조제9호).


준공업지역(準工業地域) 도시계획구역중 하나인 준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업지역중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ㆍ상업ㆍ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3호). 준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70퍼센트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율은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준농림지역(準農林地域)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역이란 농업진흥지역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이상인 공장ㆍ건축물ㆍ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등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4호).


준도시지역(準都市地域)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을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 준도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2호). 준도시지역은 다음 각목의 용도지구로 세분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1호).  가. 취락지구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나. 산업촉진지구 :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주택 (3)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4)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5)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6) 기타 농어촌관련시설  마. 시설용지지구 :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구 (1) 국민여가선용을 위한 운동ㆍ휴양시설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ㆍ휴양시설

(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 (5)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및 기타시설


준물권행위(準物權行爲) 준물권행위라 함은 물권 이외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직접 가져오게 하고 후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채권양도나 채무면제 등이 포함된다. 단순히 당사자간에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채권ㆍ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채권행위와는 다르며, 물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다르지만, 채권변동의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켜 원칙적으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권행위에 가깝다.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 법률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자의 행위를 말한다. 사람의 의사표시에 효과의사가 따르지 않으며 법률적 행위라고도 한다. 준법률행위는 의욕하였기 때문에 법률효과가 생긴다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와는 다르므로 의사표시의 통칙인 행위능력이나 착오, 대리 등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준법률행위에는 일정한 의식내용의 표현과 관련하여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는 표현행위(의사통지ㆍ관념통지ㆍ감정표시)와 법률의 의사내용을 전제로 하는 일정한 행위의 객관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에 일정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실행행위 즉 유실물습득이나 선점, 사무관리 등이 있다.


준용(準用) 준용이라 함은 기존의 법규와 유사한 사실을 법규로 정할 때, 법률을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그 문언을 중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의 법규를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준용한다?라는 법령용어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그와는 다르나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그 의미에서 본래 그 규정이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수정 없이 그대로 다른 곳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용한다?와는 구별된다.


준주거지역(準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거지역 중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ㆍ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준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 2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준칙주의(準則主義)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정해놓고 그 요건을 구비한 사단 또는 재산을 설립하는 때에는 허가나 인가라는 특별한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고 법인격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다만 그 조직ㆍ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회사에 관하여는 특허주의에서 허가주의를 거쳐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준칙주의가 채용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민법에 의한 영리법인인 민사회사(민법 제39조)ㆍ상법에 의한 영리법인인 이른바 회사(상법 제172조)에 관하여 준칙주의가 채용되어 있는 외에 중소기업 등의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 등이 이 주의를 채용한다. 인가주의가 행정관청에 의한 사전심사가 있다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 준칙주의와 인가주의와는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중간생략등기(中間省略登記) = 미등기전매(未登記轉賣)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契約)을 체결한 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契約當事者)의 지위(地位)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도자로부터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의 판례 및 학설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로서, 지금까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며(법 제2조),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8조제1호).


중개계약(仲介契約) = 중개의뢰계약(仲介依賴契約), 민사중개계약(民事仲介契約), 민사중개의뢰계약(民事仲介依賴契約)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의 매매나 교환, 임대차등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부동산중개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참조).


중개대상물(仲介對象物) 부동산중개업법에서의 중개대상물은 다음과 같다(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영 제2조).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 정착물(定着物)  3)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4)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5)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仲介對象物確認ㆍ說明書)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ㆍ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법 제17조제3항). 이때의 서면이란 시행규칙 별지제15호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를 의미한다(규칙 제15조제2항).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의 서식은 부동산에 대한 확인ㆍ설명에 사용되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는 입목 및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의 확인ㆍ설명에 사용된다(칙 별지제15호서식 참조).


중개법인(仲介法人) 중개법인이란 법인인 중개업자를 의미한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제2호).  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나.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법 제9조의2 각호의 업무를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며, 그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라. 임원이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마.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


중개수수료(仲介手數料, intermediary charge, agent charge)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노력으로 성립된 중개완성의 대가로 받는 중개업자의 보수로서, 중개업법에서는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중개업이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법 제2조제2호). 중개수수료는 성공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자에게 거래당사자를 알선하고, 이로 인해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업법 제20조 및 하위규정에서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中小企業創業支援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창업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이 법에서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법 제2조제3호). 이 법에서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창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의제받은 경우에는 창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을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3조)


중수도(中水道)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수도법 제3조제14호).


중심미관지구(中心美觀地區) 중심미관지구란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관지구중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1호).


중심상업지역(中心商業地域) 도시계획구역중 하나인 중심상업지역이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상업지역중 도심ㆍ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2호).

중심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중심상업지역에서의 용적율은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심업무지구(中心業務地區, CBD) 중심업무지구는 대도시의 도심중 고급 전문 상점, 백화점, 금융, 무역 및 각종 기업의 본사, 언론, 행정 등의 중추 관리 기능들이 집중한 지역을 의미한다. 서울의 경우 종로, 중구 일대에 해당하며, 상주 인구가 적어 공동화가 나타나는 지구이기도 하다.


중앙경선(中央經線) 한 국가나 대륙의 중앙을 지나는 경선을 중앙 경선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중앙 경선은 충북 청주 부근을 지나는 동경 127.5도 선이다.


중요시설물보존지구(重要施設物保存地區) 중요시설물보존지구란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지구 중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3호).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중재합의(仲裁合意) 중재합의라 함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증서(證書) 인지세법에서 의미하는 증서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법 제2조제1호).


증여(贈與)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증여계약의 성립에는 따로이 방식을 요하지 않으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언제라도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가 있다(민법 제555조, 제558조).


증여세(贈與稅)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한다. 납세의무자는 수증자(受贈者)이다. 과세표준은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증축(增築)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2호). 다시 말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증축하는 것은 기존건축물에 붙여서 짓거나 따로 짓는 것에 관계없이 증축이 된다. 또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도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담장을 쌓는 것도 증축에 해당된다. 증축을 할 때에는 방화ㆍ피난 또는 구조상의 문제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 등에 관한 법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地區單位計劃)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ㆍ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도시계획법 제2조제4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ㆍ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동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를 제외한다)  8.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특구  9.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10. 기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43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지구의 세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및 획지(계획적인 개발 또는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과 높이의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기타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지능형도시(知能型都市, intelligent city) = 인공지능도시(人工知能都市) 지능형도시 또는 인공지능도시란 고도 정보화 도시의 신경이라고도 할 정보 통신망을 부설하여 고도 정보 통신 시스템에 의해 지능을 부가하여 지역 전체를 지능화한 이상적인 도시를 말한다. 도시기능의 운영 효율화, 도시 정보 기능의 강화, 도시 문제의 해결, 도시 생활의 쾌적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지도(地圖, map) 지도라 함은 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ㆍ편집 및 입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도(지적법에 의한 지적도 및 수로업법에 의한 해도를 제외한다)를 포함한다(측량법 제2조제16호). 지돈 크게 일반도와 특수도로 구분된다. 일반도에는 지형도와 지세도 등이 있고, 특수도에는 해도와 지적도, 지질도, 관광도 등이 있다. Map은 라틴어 Mappa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대 카르타고에서는 이 Mappa라는 말은 ‘signal cloth’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봉역도라는 고구려 지도가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인 국립지리원에서 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그 판매는 민간에 위탁된다. 1990년대 말부터 종래의 종이지도에서 발전하여 PC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지도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계획에 의해 제작ㆍ보급되고 있다.


지료(地料) 지상권자가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다. 당사자의 협정으로 그 유무나 종류, 지급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를 하여야만 물권적 효력이 있다. 지료액이 당사자의 협정으로 결정된 후에라도 물가변동등 사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지료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체납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목(地目, Land category, classification of land) 지적법에서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ㆍ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6호).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제5조제1항)


지목변경(地目變更)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5호).


지반(地盤) 지각 중 건물이나 공작물의 기초를 두는 토지부분을 지반이라 한다. 지층의 상부를 말하며, 경암반, 연암반, 사리, 사리사혼합, 사질점토 등으로 되어 있다.


지방세(地方稅, local tax)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부여된 과세권에 의거하여 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국세에 대하는 것이다.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경주ㆍ마권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다. 지방세는 과세단체의 구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세, 시ㆍ군ㆍ구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2종으로 구분된다.  1.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2. 시와 군 및 구 지방자치단체인 구(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의 구에 한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갖는다.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법 제1조)


지방재정법(地方財政法) 지방재정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재정된 법률로서(법 제1조), 제10장(재산)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배권(支配權) 지배권이라 함은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이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며, 그밖에 저작권이나 등기권 등의 무체재산권이 이에 속한다. 지배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예컨대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지번(地番, parcel number) 지번이라 함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4호). 토지의 고정성과 개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청이 지번지역인 법정 리ㆍ동 단위로 기번하여 필지마다 아라비아 숫자인 1,2,3.. 등으로 순차적으로 연속하여 부여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은 "─"표시로 구분한다. 이 경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지적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지번설정지역(地番設定地域) 지번설정지역이라 함은 리(里)ㆍ동(洞)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5호). 한 개의 지번설정지역에서는 동일한 지번이 존재할 수 없다.


지분(持分, quota, share) 민법에서의 지분이란 일반적으로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 또는 소유의 비율에 의해 가지는 권리(지분권)를 의미한다. 기타 합유관계나 총유관계에서는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상법에서 지분이란 사단법인(社團法人)의 구성원의 몫을 의미한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지위인 사원권을 의미한다. 기타 부동산투자에서는 지분이란 전체 투자액 중 자신의 투자액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부동산투자자를 지분투자자(持分投資者 ; equity investor)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상권(地上權) 지상권이라 함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의미한다. 토지의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제한하여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이며, 그 중 용익물권에 속한다. 지상권의 취득은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나 지상권의 양도와 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법정지상권)도 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존속기간의 제한이 있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30년, 15년, 5년이하로는 할 수 없다.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양도성과 임대성이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언제나, 또는 지상권자는 일정한 조건하에 상대방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상물을 유지하거나,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나, 그 약정을 등기하면 지상권의 내용으로 되어 물권적 효력이 있다.


지상권설정계약(地上權設定契約)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지상권을 갖게 되며 이것을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지상권은 등기를 하는 물권이므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상권자는 장기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지세(地勢) 토지의 생긴 그대로의 상태를 말한다. 토지의 경사의 정도, 경사의 방향, 경사각도, 조망의 정도, 건습의 정도 등의 자연적 상태을 총칭한다. 택지의 개별요인 중 하나로서 지세는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지시중개(指示仲介) = 정보전시중개(情報展示仲介), 전시중개(展示仲介)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시(展示)하고 그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등의 중개행위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시중개를 정보전시중개(情報展示仲介) 또는 전시중개(展示仲介)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 중개업법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등 거래의 알선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사항 중 일부 항목의 확인ㆍ설명을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개발계획(地域開發計劃)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지역개발계획이라함은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계획을 말한다(법 제3조제1호).  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계획과 군계획  나.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광역개발사업계획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지역권(地役權)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이다.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고 타인 토지의 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토지에 조망을 해칠 만한 건물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이 지역권이다. 이 경우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지역권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이나 상린관계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이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역권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무방하다. 또한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고 이에 종된 권리로서 요역지의 처분과 동시에 이전하며, 요역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설정계약(地役權設定契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권을 갖게 되며, 이 계약을 지역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등기를 함으로써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지역권은 용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민법292조1항).


지역분석(地域分析) 지역분석이라 함은 지역의 지가수준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격형성요인을 일정한 지역범위별로 조사ㆍ분석함으로써 지역내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과 지가수준 및 그 변동추이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요인(地域要因) 지역요인이라 함은 그 지역의 지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요인을 말한다.


지적공부(地籍公簿) 지적공부라함은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지적화일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호).


지적도(地籍圖, cadastral map) 지적도란 지적공부의 일종으로 필지별 소재, 경계, 지목, 면적 등을 도형으로 표시한 것이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작성된 도면이라는 뜻으로 토지대장의 부도(付圖)라 한다.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등이 있다.


지적법(地籍法)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지적측량기준점(地籍測量基準點)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3각점, 지적3각보조점 및 도근점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8호).


지하도로(地下道路)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도시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를 지하도로라 한다(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지하도로란 도로ㆍ광장 기타 공공시설용지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와 지하도상가 및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등 지하공간이용시설을 말한다. 이때의 지하공공보도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ㆍ휴식등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출입시설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지하도상가란 지하공공보도에 면하여 설치된 점포ㆍ사무실등과 이에 부대되는 시설을 말한다(제2조제1호내지제3호).


지하수(地下水) 지하수라 함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지하수법 제2조제1호).


지하층(地下層)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4호). 지하층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


지형(地形, topography, topographic feature) 지형이란 토지 지표면의 기복이나 형태, 수계(水系)의 물리적 상태를 말한다. 토지이용계획이나 경관계획의 전제 조건이 된다.


지형도(地形圖, topographic map) 토지의 기복, 형태나 지물, 수계의 배치 등을 일정한 축척과 도식으로 그린 지도를 의미한다. 이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을 지형측량이라 한다.


직접수집방법(直接蒐集方法) 중개의뢰 수집 방법 중 한가지. 직접수집방법이란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게 접근하여 중개대상물(중개계약)을 중개의뢰 받는 것으로 그 방법에는 호별방문ㆍ안내우편ㆍ전화ㆍ신문ㆍ과거 중개의뢰인의 추적, 근황관리ㆍ사교생활ㆍ우연한 동기에서의 직접 접촉 등을 통하여 중개업무활동의 중개의뢰를 받는 것이다. 개업초기의 업자라면 개업피로연(開業披露宴)을 통한 수집활동은 유익한 활동계기가 된다.


직접세(直接稅) 조세전가여부에 따른 분류중 하나로서, 직접세란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나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이 직접세에 포함된다.


진입도로(進入道路, access road) 통상 진입도로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부터 대상 부동산이나 특정 시설물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8호).


질권(質權) 채권자가 그 채무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으로부터 인수한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그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의미한다.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질권은 약정담보물권이며, 이점에서 유치권과는 다르고, 저당권과 같으나 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옮겨서 이에 유치적효력을 주는 점과 목적물이 동산인 것이 보통이기는 하나 그 목적물의 범위가 광범한 점에서 저당권과 다르다. 질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치적효력과 함께 극히 강력한 담보력을 발휘한다. 또 담보물권 일반의 성격으로서 부종성과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질권에도 인정됨은 물론이다. 민법상 일상생활에서 가장 보통으로 설정되는 동산질 외에 권리질이 있다. 구민법에서는 부동산질이 인정되었으나 현행민법은 부동산질을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이른바 민사질 이외에 상법 그 밖의 특별법상의 질권인 상사질, 영업질, 공익질 등이 있다.


질서벌(秩序罰) 질서벌이란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 질서벌에는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과 민사상ㆍ소송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민사상ㆍ소송법상의 질서벌이 있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벌 즉, 행정질서벌에 속한다.


집단취락지구(集團聚落地區) 집단취락지구란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취락지구중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5호).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


집행문(執行文) 집행문이란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와 같다. 즉, 집행문이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있는 때에 판결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인증문구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완성시키는 필요요건이다. 집행문은「전기정본은 피고모 또는 원고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모 또는 피고모에게 부여한다」라고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 후 법원의 인을 압날한다(민사소송법 제479조).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중이면 항소심법원)에, 화해ㆍ조정ㆍ인낙조서는 해당법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채무명의를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한다.


집행유예(執行猶豫) 집행유예란 형의 선고는 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한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실효케 하는 제도이다. 집행유예(執行猶豫)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형법 제62조 이하).


차순위매수신고(次順位買受申告) 법원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고인 중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공제한 금액을 넘는 매수신고인이,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경락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차순위매수신고는 경매의 종결시까지 해야 하며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동법 제627조).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경락허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락인은 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하게 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동법 제647조의2).


차임(借賃)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료, 가옥의 경우에는 가임이라고도 한다. 민법에서는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료, 임대차에서는 차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차임의 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약정한 차임이 그 후의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차임은 특약이 없는 한 동산 또는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관하여는 매년말에, 수확기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수확 후에 지체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한 때에는 해지원인이 된다. 다만, 민법은 특히 건물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전대차의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차임증감청구권(借賃增減請求權) 차임의 약정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때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 인정한다. 이것은 공평의 관념에 입각한 규정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의 예이다. 그 어느 것이나 그 법률적 성질은 일종의 형성권이며, 따라서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당연히 차임은 상당액으로 증감된다.


차주(借主, creditor, lessee, remter, tenant) 차주란 대차 계약에서 빌리는 측의 사람을 말한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차인을 의미한다. 또 그 물건에 따라 차가인(借家人), 차지인(借地人)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貸主)라고도 한다.


참가압류(參加押留) 참가압류란 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권에 관하여 징수권자가 집행법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하여 이미 개시되어 있는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압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징수권자는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참가압류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압류에 참가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참가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7조).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또한,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제58조)  1.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창고시설(倉庫施設)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창고를 포함한다)나 하역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채권(債券) 채권이라 함은 특정인(채권자)이 타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반면에 그러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또한, 채권과 채무로 인하여 결합되는 당사자의 관계를 채권관계라 한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는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데 대하여 채권은 사람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배타성이 없다. 따라서 동일한 물건에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면 물권이 우선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강제이행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요건하에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債券) 채권이란 사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사채권이라고도 한다. 상법 제65조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속하며, 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채권의 발행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발행할 수 없고, 방식은 법정되어 있다. 그 종류로는 기명식과 무기명식이 있다.


채권전세(債券傳貰) 전세권은 물권의 일종으로서 등기를 필요로 하나, 대부분의 전세는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회피함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전세권등기가 되지 않은 전세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될 수 없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관한 채권 형태의 사용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물권적 전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권등기가 없는 전세를 채권적 전세 또는 채권전세라고 한다. 채권전세 혹은 채권적 전세의 목적물이 주택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채권유동화(債權流動化)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채권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1호).  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채권행위(債權行爲) 채권행위라 함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장차 이로 발생한 채권,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채권행위는 대부분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실제에 있어서는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써, 물권행위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채권행위가 물권행위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 그 채권행위를 물권행위(物權行爲)의 원인행위(原因行爲)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쉽게 합치하여 외형상 1개의 행위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채권행위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권리의 득실(得失)ㆍ변경(變更)에 대한 행위 즉, 중개행위의 대상인 채권행위에 대한 법률관계로서, 이에는 매매와 환매, 재매매의 예약, 교환, 증여, 임대차 등이 포함된다.


채무(債務) 채권이 특정인(채권자)이 타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반하여, 그러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債務라 한다(상세한 사항은 채권 용어해설 참조).


채무명의(債務名義) 채무명의라 함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증서를 채무명의라고 한다. 채무명의에는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집행력이 있다.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란 ① 확정판결문 및 가집행선고있는 판결(민사소송법 제469조 및 제519조), ② 지급명령, ③ 공정증서, ④ 화해조서, ⑤ 청구의 인락조서, ⑥ 조정조서, ⑦ 검사의 집행명령서(과태료:민사소송법제523조2항), ⑧ 판결이외의 보전집행채무명의(가압류, 가처분결정)등을 의미한다.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 Default)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지, 거래의 실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적당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의 불이행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3종류로 구분된다. 부작위채무에 있어서는 경업피지에 위반하는 경업행위를 행하는 것과 같이 채무자가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경우, 채무 본래의 이행이 가능하면 강제이행을 할 수 있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가장 주요한 효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라도 위와 같은 채무자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하여 발생할 것을 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의 판례와 통설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명시절차에 있어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법원과 채무자의 본적지 행정관서에 비치하는 장부로서, 법원은 이 장부를 일반인의 열람에 공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강제하고 일반인에게 신용조사를 용이하게한다(민사소송법 제524조의9). 이 명부에는 채무자의 성명,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채무명의와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등재사유 및 등재연월일이 기재된다(다만, 채권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음). 명부는 카드식으로 하여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며 이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본적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 10년간 비치하며, 누구나 열람 또는 등사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524조의11). 명부 등재는 채무자가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서등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도 6월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신청이 이유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하여 채권자를 채무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며, 신청요건이 구비되지 못하면 신청을 기각한다.


처마높이 건축법에서 처마높이란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6호).


처분문서(處分文書) 어떤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 졌음을 필요로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 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고 할 것인 바, 상법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이행여부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여부에 기억내용 및 의견을 기재한 것일 뿐 이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가 行하여진 것이 아님이 분명한 문서는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06.23, 제2부판결87다카400).


처분행위(處分行爲) 민법에서의 처분행위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해석된다. 1. 관리행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재산의 현황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처분행위(가옥의 파괴) 및 재산권의 변동을 발생하는 법률적 처분행위(가옥의 매각ㆍ주식의 입질)를 총칭한다. 민법은 행위능력이나 권한을 정함에 있어서 때때로 이 관념을 사용한다. 2. 채무부담행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이전해야 할 채무를 발생함에 그치는 행위(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직접 이것을 이전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예컨대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 이전채무나 금전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행위가 처분행위이다. 물권행위와 유사한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철거재개발(Redevelopment) 주택재개발방식의 하나로, 도시재개발을 협의로 해석할 때 이를 전면재개발 또는 철거재개발이라 한다. 전면재개발은 밀집시가지, 불량시가지 또는 비위생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제거해서 새로운 건축물과 공공용지를 확보 할 수 있는 계획적 시가지정비를 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지역환경이 악화되어 도시기능과 주거생활이 그 자체로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일정한 대상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한 건축물과 가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시설을 재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철도용지(鐵道用地) 지적법에서는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철도용지는 지적도에서 “철”로 표기된다.


청구권(請求權) 청구권이라 함은 채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권리실현을 위하여 그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객체를 직접지배하는 지배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타인이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조력을 얻어야 한다. 채권은 그 대표적인 청구권이다. 다만, 채권은 모두 청구권이지만 청구권 모두가 채권은 아니다. 그밖에 지배권인 물권이 어떠한 형태로 그 원만한 지배형태가 방해되었을 때에 생기는 물권적 청구권이나, 부양청구권, 부부간의 동거청구권 등의 가족법상의 청구권도 이에 포함된다.


청문(聽聞)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처분의 대상자인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기타 행정절차법에서는 청문의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청산(淸算) 청산이라 함은 해산에 의하여 본래의 활동을 정지한 법인(청산법인) 또는 단체가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참고로 법인의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는 파산ㆍ합병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때에 반드시 청산절차가 따르게 된다. 파산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파산법의 절차에 의한다. 법정청산은 청산인이 이 사무를 행하는데 청산사무의 내용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이다


청산금(淸算金)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있어 환지를 하는 경우 종전토지에 대응하여 환지할 경우, 감정 또는 환지기술상 적응환지를 하지 못하고 증환지, 감환지 또는 환지를 부지정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 경우 증환지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 증가부분에 대하여 금전을 징수하고 감환지나 환지부지정의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교부하여야 된다. 이 때 금전의 징수 또는 교부액을 청산금이라 한다. 기타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조합주택의 건설 등의 경우에도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 징수 또는 교부금액도 청산금이라고 한다.


청약(請約, offer) 청약이란 승낙(낙약)과 함께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가 아니라 청약은 법률사실이다. 승낙으로써 계약은 곧 성립하므로 청약을 할 자를 유인하는 청약의 유인과는 다르다.


청약부금(請約賦金) 85m2(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주택부금을 말한다.


청약예금(請約預金)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예금으로서 은행이 취급하는 목적부정기예금이다.


청약저축(請約貯蓄) 국민주택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적립식 저축을 말한다. 국민주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한다(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체비지(替費地)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동 구역내의 토지로써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 그 토지를 체비지라 한다. 이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고, 처분되지 아니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체육용지(體育用地) 지적법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ㆍ체육도장등,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ㆍ카누장등, 산림을 이용한 야영장등의 토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체육용지는 지적도에서 “체”로 표기된다


초지(草地)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이때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말한다(초지법 제2조제1호, 제2호).


촉탁등기(囑託登記) 부동산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관공서의 촉탁이 있으면 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매에서 경매신청의 등기나 경락자에 대한 경매를 원인으로한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기관이 등기를 하는 촉탁등기가 행해진다.


최고(催告)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로서 그 성질은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의 통지이다.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효과가 부여된다. 최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의무자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이행의 청구가 그 예인데, 만약 채무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履行遲滯, 시효의 중단, 계약해제권의 발생 등의 효과가 생긴다. 시효의 중단으로 인해 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권리도 최고가 있으면 6개월 연장된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둘째는 권리자에 대하여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최고 하는 경우이다. 만일 권리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과로서 권리행사의 제한을 받는다.


최고고도지구(最高高度地區) 도시계획지구중 최고고도지구란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의미한다.


최저고도지구(最低高度地區) 도시계획지구중 최저고도지구란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의미한다.


최저경매가 법원경매에서 입찰 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의미한다. 최저경매가격 이하로 입찰에 응한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추심명령(推尋命令)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는 절차를 거침이 없이 피압류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제3채무자에게 청구, 이를 수령하여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권한(추심의 권한)을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채권자체는 채무자에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채권의 귀속(채권자의 지위) 자체가 변경되는 전부명령과 구별된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1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고, 乙의 丙에게 1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을 경우, 甲은 乙에 대한 위 금100만원의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위 금 100만원의 피압류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으면 甲은 丙에 대하여 위 금 100만원을 직접 청구하여 추심할 수 있다. 만약, 제3채무자인 丙이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하면 추심의 소를 제기해야한다. 추심받은 돈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없으면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만일 다른 배당요구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공탁하고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비율로 배당을 받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추정(推定) 법령에서 추정이란 일정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통상 예측되는 사태를 전제로 일련의 사실을 추측하여 그 법령상의 취급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 법령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취급을 일단 단정하여 이것이 원래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그 추정사실을 부정할 수 있다.


축척변경(縮尺變更)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2호).


취득비용(取得費用, acquisition cost expenses) = 취득원가(取得原價)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의미한다. 즉, 중개수수료나 법무사수수료, 등기비용, 인지세, 계약서작성비용, 권리분석을 위해 소요된 비용 등이 취득비용에 포함된다.


취득세(取得稅)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도(道)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課稅標準)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취득세액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사치성 재산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5배의 중과세가 되고, 대도시내의 공장 신설ㆍ증설, 과밀억제권내의 법인의 부동산취득은 3배의 중과세가 된다(동법 제112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동법 제111조제1항ㆍ제2항).


취락지구(聚落地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1호).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중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중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인쇄ㆍ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ㆍ보건시설 및 교육ㆍ연구시설로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시설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하는 시설 (5) 섬유제조시설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다. 소방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로서 위험물을 품명별로 각각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취급소(주유취급소를 제외한다)  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약류저장소  3. 용적률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취락지구(聚落地區) 도시계획지구 중 취락지구란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3조제8호). 취락지구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5호).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의 정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


측량(測量, survey, surveying) 측량이란 토지상에 건물이나 구축물 등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리ㆍ지형ㆍ지장물 등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학문적으로는 지표면상의 제점의 관계위치를 정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측량법에의 측량은 地表面ㆍ地下ㆍ水中 및 空間의 일정한 點의 位置를 測定하여 그 결과를 圖面 및 數値로 표시하고 거리ㆍ높이ㆍ면적ㆍ體積 및 變位의 計算을 하거나 圖面 및 數値로 표시된 位置를 現地에 再現하는 것을 말하며, 地圖의 製作, 沿岸海域의 測量과 測量用寫眞의 촬영을 포함한다(측량법 제2조제1호).


측지도(測地圖, survey map) 측지도란 지형을 측량하여 만든 평면도를 의미한다. 측지도에는 지물의 평면 위치만을 보여주는 소규모의 평면도(지적도 등)와 지상의 지물 외에 고저ㆍ기복을 등고선으로 표시한 평면도(지형도, 국토기본도등)이 있다.


층고(層高) 건축법에서 층고란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를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8호).


층수(層數) 건축법에서 층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친권자(親權者)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친권자라고 한다. 미성년자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행사한다.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행사한다(민법 제909조 및 제910조).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추정된 부로부터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의 자는 생모가 친권을 행사한다.


친족(親族) 일정범위의 혈연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 상호간의 신분상 법률관계를 친족관계라 하고, 그 사람들을 서로 친족이라고 한다(민법 제762조). 민법 제777조에서는 친족을 부계와 모계 차별 없이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카다로그(catalogue) 목록, 요람, 편람이라는 뜻으로책자 형식의 상품 목록을 말한다. 영업안내, 리플랫 이나 홀더를 포함해서 상품을 소개하는 인쇄물을 총칭하는 것. 상품의 디자인, 특징, 기능, 서비스, 가격등 상품판단의 기준에 드는 사항을 기재한다. 세일즈 맨이 가지고 다닌다든지, DM 을 이용해서 소비자, 이용자에 전달된다. 분량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할 경우 20매 이상의 인쇄물은 brochure, A4용지 4면 내지 10면이면 catalogue, B5이하의 규격으로서 4면에서 8면이면 pamphlet, 접지형식으로서 1, 2쪽의 낱장은 leaflet(찌라시)이라 한다. 유능한 세일즈맨을 대신하여 고객에게 제품의 기능, 특징, 가격, 디자인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판매촉진에 도움이 되게 한 것이므로 특히 미국의 통신 판매업자들은 이에 매우 큰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커뮤니티(community) = 지역사회(地域社會) 커뮤니티란 공동생활체나 지방적, 근린적 친근감과 같은 공통 요소로 이어진 사회 집단을 의미한다. 공동사회, 기초사회, 지역사회 등이라고도 한다. 커뮤니티는 그 자체 특정한 목적을 갖지는 않지만 많은 목적을 미분화한 모양으로 내포하고 있다. 도시 계획에서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근린주구 혹은 그 집단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도시 혹은 지방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쾌적성(快適性, amenity) 쾌적성의 일반적인 의미는 특정 부동산등의 기분 좋음 또는 특정 지역이나 도시의 양호한 생활환경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 단어를 도시계획적인 의미를 지닌 전문어로서 사용한 것은 영국인데, 그 사용 방법을 보면 “거주하기 편리한 또는 거주하여 기분이 좋은 주거 지역 또는 도시”라고 하는 의미가 반드시 전제되어 사용되고 있다. 주거지역의 “쾌적”이란 생활 환경 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정비 외에 생활에 윤택함을 주는 요소(소음의 제거, 일조, 녹지, 프라이버시, 경관, 청결 등의 보다 고차원의 문화성을 가진 것)가 충족되어야 확보될 수 있다.


클로징(closing) = 클로우징(closing) 클로징 또는 클로우징이란 중개활동의 마지막 단계로서 취득중개의뢰인의 욕망을 촉구시켜 계약에 서명시키는 작업을 의미한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의한 날에 같은 장소에 모여 매도인가 매수인이 거래방법이나 조건등을 최종협의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부동산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도 한다.


택지(宅地, housing site) 택지라 함은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택지의 개념은 부지보다는 작은 범위를 나타내는데, 택지는 주로 건축용지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부지는 건축용지는 물론 철도용, 수도용, 하천용지와 같은 건축물 건축용도 이외의 토지에도 사용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宅地開發豫定地區)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


토목공사(土木工事)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1). 도로ㆍ항만ㆍ철도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ㆍ매립공사 등이 토목공사에 포함된다.


토양(土壤) 흙을 말한다. 기후의 지배하에 암석의 풍화나 생물의 활동에 의하여 생성되며, 발달하는 지구표층의 다공질자연물을 말한다. 식물의 생성에 알맞은 토양, 점토층, 사양토층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농지나 임지의 가격 산정이나, 숙성도가 낮은 택지가망지의 가격 산정에 있어서 특히 토양의 양부는 작물, 식수림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용도지역별의 지역요인의 인자로 포함된다.


토지(土地) 토지의 소유권(所有權)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212조). 토지의 완전이용을 위해서는 지표(地表)뿐만 아니라(예:경작, 보행등) 지상의 공간(예:건물, 전선등)이나, 지하의 지반(地盤)(예:샘, 동굴등)에 대해서도 소유권의 효력(所有權效力)이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상ㆍ지하에 있어서는 소유자의 어떠한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타인의 이용을 금지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는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도 있지만, 근대생활의 발전은 토지의 상공이나 지중만을 이용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고(예:항공기, 지하상가설비등) 또 공익(公益)이나 특수산업(特殊産業)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법(特別法)으로써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예:전기사업법, 건축법, 광업법등). 그리고 지중(地中)의 암석ㆍ토사ㆍ논의 둑등은 토지의 구성부분 즉, 토지자체이며 토지와 별개의 것은 아니다.


토지거래허가(土地去來許可)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제1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 기타 사용ㆍ수익(使用ㆍ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移轉)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리정보체계(土地管理情報體系) 토지관리정보체계(토지관리정보시스템)이란 시ㆍ군ㆍ구의 지형도ㆍ용도지역지구도ㆍ토지거래 등 토지에 관한 각종 공간정보와 행정업무를 DBㆍ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체계로서, 대민서비스의 개선과 토지관리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 과학적인 토지정책수립의 도모를 목적으로 개발하여 시범가동중에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土地區劃整理事業法)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절차, 방법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000년부터는 신설 시행되는 도시개발법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흡수되어 폐지된 법률이다.


토지대장(土地臺帳) 지적공부의 일종으로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시ㆍ군ㆍ구에 비치한다.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히 하는 점에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토지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 다르다. 이 2장부는 서로 그 기재내용에 있어서 일치되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현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먼저 대장등록을 변경한 후에 등기부를 변경하게 된다. 그러나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를 기초로 한다.


토지이동(土地異動, Land alteration) 토지이동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7호). 신규등록 할 토지가 생기거나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또는 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공유수면의 매립준공,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 지번경정, 행정구역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토지이동이 이루어진다.

토지이용계획(土地利用計劃, land use plan) 국토 즉, 토지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이다. 그 목적은 용도를 토지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맡길 경우 행위의 상충이나 불합리한 이용 등으로 서로 손해를 보게 되며 합리적 이용이라 함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목적을 위하여 소유자 이용권의 일부를 제한함으로써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土地利用計劃確認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에 대한 거래규제나 이용규제, 토지이용계획 등 각종 행정규제 중 특정 토지의 가치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공적규제 사항을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에 근거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하는 공적문서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서 국토이용과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문화재 등 68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에 대한 행정규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통보(通報) 통보 역시 신고와 같이 일반법령에서는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이를 알리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사적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보고적 성격을 지닌다. 실정법상 통보는 실정법상의 신고와는 달리 일정한 요건이나 행정기관의 수리 거부 등이 없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보고의 의미로서 자유로운 행위를 방임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정보 수집의 목적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별매각조건(特別賣却條件) 특별매각조건이란 법원이 경매 진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각 개의 경매절차에서 특별히 정한 매각조건을 말한다. 예들 들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허가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이 불허되고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은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하게 된다. 또한, 낙찰자가 경락대금을 납부치 못하여 실시되는 재경매의 경우에 실시되는 재경매에서는 법원 직권으로 입찰보증금을 2배로 매수 신청을 특별매각조건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법(特別法, special law) 법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이나 장소, 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고,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이나 장소, 사항 등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일반법 해설을 참조하기 바란다.


특별부가세(特別附加稅) 특별부가세란 법인세법에 의거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세 특별부가세라고 부른다. 즉,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의 주체가 개인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이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2중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있거나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이 과세표준에 미등기 양도토지 등은 30/100, 기타의 경우에는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특별사면(特別赦免) 특별사면이란 사면의 일종으로서 특사라고도 한다.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사면법 제3조, 제5조).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특수법인(特殊法人) 부동산중개업법에서의 특수법인이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단서 참조). 따라서, 이들 특수법인은 개설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 신탁회사 : 부동산매매의 중개와 금전 또는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 업무(신탁업법 제13조)  ◇ 지역농업협동조합 :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의 중개(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 바목)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부동산매매의 중개와 금전 또는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 업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의 업무)(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제4호 바목 및 제13호)  ◇ 지역산림조합 : 입목ㆍ임야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 등의 중개(산림조합법 제46조제1항제2호 자목)  ◇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산업단지 관리기관 : 당해 산업단지 안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 비업무용자산 및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매매의 중개(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


특수지역권(特殊地域權) 특수지역권이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 초목ㆍ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ㆍ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02조). 이를 총유적 토지이용권 또는 특수토지수익권, 입회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특수지역권은 토지수익권으로서 제한물권이며 인역권의 일종이다. 이러한 토지수익권은 목적토지의 소유권이 (1) 수익을 하는 어느 지역의 주민전체의 총유에 속하는 형태와 (2) 일정지역의 주민의 총유에 속하지 않고 타인(국가 기타 公(공)ㆍ私法人(사법인) 및 個人(개인) 등)의 소유에 속하는 형태로 나누어진다. (1)은 토지의 총유로 민법의 총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2)는 지역권을 적용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준총유에 귀속하므로 마찬가지로 총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여지가 크다(민법 제278조). 다만 민법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민법 제302조).


특정승계(特定承繼) 각개의 권리ㆍ의무를 개별적인 원인에 의하여 승계하는 것을 특정승계라 한다. 예컨대 매매에 의한 승계와 같은 것이다. 특정승계의 승계인을 특정승계인이라고 한다. 상세한 사항은 포괄승계 용어해설 참조.


특허(特許) 이론상의 특허란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ㆍ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즉, 특정인을 위하여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設權的), 형성적(形成的) 행정행위를 말하며, 학문상으로는 특정인을 위하여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의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소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게 하는 허가와 구별된다. 또한 특허법상의 특허는 행정법상의 특허와 다른 것이다. 특허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공법적 성질을 가진 것에 한하지 않고 어업권이나 광업권과 같은 사법적인 것도 있기 때문이다.


특허주의(特許主義) = 개별입법주의(個別立法主義) 특정한 법인을 설립할 때마다 특별한 법률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주의로서 개별입법주의라고도 한다. 특허주의는 주로 국가의 재정ㆍ금융ㆍ상업 등에 관한 정책을 통제ㆍ강화하는 필요에서 국가가 정책상 특정한 국영기업에 독립성을 주는 것이다.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법),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법)등이 이에 속한다.


파산(破産, bankruptcy)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이나 그의 변제능력으로써는 전체 채권자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다수가 경합된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강제집행을 말한다. 파산절차에 대해서는 파산법에서 정하고 있다.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 trustee in bankruptcy) 파산재단의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고, 파산채권의 조사ㆍ확정에 참여하며,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파산채권자에게 환가금을 배당하는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파산관재인은 행위능력을 가진 자연인 중에서 파산자 이외의 자로부터 원칙적으로 1인을 법원이 선임한다. 파산관재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임할 수 없다. 그 지위에 관하여는, 국가의 집행권을 위임받은 사인이라는 설이 통설ㆍ판례이다.


파산법(破産法) 파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1962.1.20. 법률 제998호). 파산에 관련된 실체규정과 절차규정, 면책 및 복권,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 제374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산선고(破産宣告) 파산절차의 개시를 명하는 파산법원의 재판(決定)이다. 파산신청권자는 채권자ㆍ채무자, 법인에 있어서는 그 기관, 상속재산에 있어서는 상속채권자, 수유자(受遺者) 이외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이다. 파산선고의 효과로서 채무자는 파산자로 되어 그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상실하고, 이에 의하여 파산재단이 성립하여 그 전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게 되며, 또 채권자는 파산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되고 파산절차에의 참가가 강제된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이 가지게 된다.


파산자(破産者)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그 자에 대하여 파산절차(破産節次)가 진행되고 있거나, 아직 일정한 규정에 의해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를 파산자라 한다(민법937조). 파산이란 어떠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의 변제능력으로서는 총 채권자의 채무를 완제(完濟)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서 강제적으로 그의 전재산을 관리ㆍ환가(管理ㆍ換價)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 절차를 말하고, 이 절차법(節次法)이 파산법이다(1962년법률998호). 파산법(破産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자신의 파산신청을 인용하여(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파산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으로써 파산선고(破産宣告)를 한다(파산법116조 이하). 파산자는 파산재단(破産財團)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상실하며(파산법7조), 그와 같은 재산에 관하여 파산자가 행한 또는 이에 대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無效)이다(파산법44조 이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파산자를 인치(引致)하고 또는 감수(監守)시킬 수 있고, 감수를 명령받은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외부사람과 면접(面接) 또는 통신(通信)할 수 없다(파산법139조 이하).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주거지를 떠날 수 없다(파산법140조). 법원은 통신관서에 대하여 파산자에게 오는 우편물ㆍ전보를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에 배달할 것을 촉탁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은 이를 개파(開破)할 수 있다(파산법180조)는 것등 파산절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일신상 몇 가지 제한을 파산자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산자는 행위능력(行爲能力)이나 소송능력(訴訟能力)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산에 관한 것이 아닌 의무를 이행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새로 취득한 재산에 기하여 신사업(新事業)을 시작하여도 무방하게 되어 있다.


파산재단(破産財團) 파산절차에 있어서 배당에 의하여 총파산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파산자의 재산이다. 관념상 실재재단과 법정재단의 구별이 있다. 실재재단은 현실적으로 파산재단으로서의 관리기구에 속하고 있는 재산임에 대하여 법정재단은 이에 속하여야 할 재산을 말한다. 파산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의 관리ㆍ처분권을 잃고, 그 권한은 파산관재인에 전속한다. 따라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곧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점유ㆍ관리하여도 파산자는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밖의 권리를 잃는 것이 아니므로, 파산선고후에 있어서도 파산자는 또한 그 재단에 속하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처분으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파산관재인은 일반의 채권조사가 종료하기를 기다려 배당을 위하여 재단을 환가하여야 하며 그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일임되어 있으나, 환가의 적정타당을 기하기 위하여 약간의 제한적인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파산채권(破産債權)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파산법 제14조).


판결(判決, judgrment, degree, sentence) 법원이 구두변론을 기초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193조에 규정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정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뜻한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해야 하므로 판결을 하는 법원은 그 구두변론에 관여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하지만,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원본은 판결선고 후 지체없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며,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원본에 따라 판결정본을 작성하여 판결수령일부터 2주일 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판매영업시설(販賣營業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 판매 및 영업시설이란 도ㆍ소매시장이나 상점등으로 다음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상점(수퍼마켓과 일용품 등 소매점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게임제공업소(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5. 철도역사  6. 공항시설  7.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坪) 1평 = (121 ÷ 400)제곱미터 / 1제곱미터 = (400 ÷ 121)평 / 1평 = 6자 × 6자 = (30.3cm × 6) × (30.3cm × 6) = 1.818m × 1.818m


평지(平地) 평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고저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를 의미한다.


폐기물(廢棄物)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 리ㆍ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된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의미하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포괄승계(包括承繼) = 일반승계(一般承繼) 승계취득의 형태이다. 포괄승계는 단일한 원인에 의하여 전주(前主)의 모든 권리ㆍ의무의 전체를 일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일반승계라고도 한다. 이에는 상속ㆍ포괄유증ㆍ회사합병 등이 있다. 포괄승계의 승계인을 포괄승계인이라고 한다. 한편 각개의 권리ㆍ의무를 개별적인 원인에 의하여 승계하는 것을 특정승계라 한다. 예컨대 매매에 의한 승계와 같은 것이다. 특정승계의 승계인을 특정승계인이라고 한다. 포괄승계에 있어서 포괄승계인은 법률상 거의 전주와 동일시되므로, 개개의 권리ㆍ의무를 일괄승계한다고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주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일신전속권이나 일신전속의무와 같이 성질상 그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에서 제외된다.


포괄근저당(包括根抵當) 피담보채무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설정 당시의 채무는 물론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담보물의 채권최고액(근저당권설정액) 범위내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포괄근저당이라고 한다. 근저당설정계약서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할인어음, 증서대출등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포락지(浦落地) 공유수면관리법에서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제2조제2호). 포락지란 특정인의 소유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짐으로써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토지를 의미한다. 포락지는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25209 판결). 판례는 바닷물이나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이 아닌 사실상의 하천이나 준용하천에 포락된 토지는 원상회복이 어렵게 되어도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표제부(表題部) 등기부에서 표제부는 토지ㆍ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표제부는 다시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나누어진다.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상황 즉 토지의 소유권ㆍ지번ㆍ지목ㆍ평수 등이나 건물의 소유지ㆍ종류ㆍ구조ㆍ건평 등 및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목적 부동산을 특정성을 표시한다.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아파트 등 한동의 건물이 구분소유권으로 나누어진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각각 있다.


표준지(標準地, standard lot) 표준지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당해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의미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표준지공시지가(標準地公示地價)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당해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1. 표준지의 지번  2.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3.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4.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5. 공시지가의 열람방법  6. 이의신청의 신청기간ㆍ절차 및 방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단체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2. 국ㆍ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국토이용관리법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5. 도시계획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ㆍ주거용지ㆍ관광용지등의 공급 또는 분양  6. 토지구획정리사업ㆍ도시재개발 또는 경지정리를 위한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7.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풍수지리(風水地理) 풍수지리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신라 말기에 도선에 의해 도입되었고, 점차 체계적으로 한반도에 투영함으로써 풍수지리설이 사상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풍수지리사상은 음양론과 오행설을 기반으로 하고 주역의 체계를 주요한 논리 삼으며, 땅의 길함을 따르고 흉함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죽은 자의 영안의 장소를 찾는 일까지 포함하게되어 거의 독창적인 문화현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풍수지리사상은 고려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도읍(개경)의 입지 선정을 비롯하여 생활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조선시대의 한양천도, 유교의 조상 숭배 사상과 결합하여 묘지 선정에 적극 활용되었다. 또한 배산 임수(背山臨水) 촌락의 입지 유형을 발달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순응적 국토관은 국토의 적극적 개발과 활용에 장애가 되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그릇된 기복관을 형성하기도 하여 많은 폐단을 낳았다.


풍치지구(風致地久) 도시계획법 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로 변경되었다. 경관지구 해설 참조.


프렌차이즈(Franchise)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저(Franchisor = 본사), 프랜차이지(Franchisee = 가맹점)라고 하는 두 사업자간의 특별한 형태의 수직적 관계를 의미한다. 두 기업간에는 통상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로부터 입회비, 보증금 또는 로얄티 등의 일정한 대가를 받는 반대급부로서 개개의 프랜차이지에게 일정한 상품, 상호ㆍ상표 등의 영업표시, 영업방법(노하우), 기타 보조서비스를 판매하는 수직적 계약관계를 설정한다. 계약내용에는 상품가격, 광고, 매장위치ㆍ매장진열, 신상품개발, 종업원의 훈련, 교육지도 등 경영 전반의 노하우를 포함된다. 즉, 프랜차이즈계약은 동일성의 이미지 아래 사업을 할 수 있는 특질을 주고 조직의 편성, 훈련, 판매, 경영에 관하여 각종지원과 통제를 하는 수직적인 유통체계로서 생산과 소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유통판매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특징은 자본을 달리하는 독립사업자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동일 자본하에 운영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성을 제고시키며, 경영 효율면에서도 동일자본의 기업체와 비슷한 효과를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에게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시장개척을 가능케 한다. 프랜차이즈는 본부와 가맹점으로 이루어지는 수직적 거래관계의 특성상 거래관계 및 행태에 따라 판매상품제한, 끼워팔기, 지역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소지가 많다.


필지(筆地, lot)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3호).


하도급(下都給)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


하수도(下水道) 하수도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하우스인스펙션(House Instection) = 주택조사(住宅調査) 하우스 인스펙션(주택점검)이란 건물의 물리적 구조물 및 시스템 계통을 지붕 꼭대기부터 지하실 바닥까지 접근 가능한 곳에 대해서 육안 검사(Visual examination)를 통해서 건물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점검이후 점검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게 되는데 하우스 인스펙터(주택점검자)의 표준 보고서는 건물의 난방, 냉방 시스템, 배관, 전기, 지붕, 다락, 담장, 천장, 마루, 창문과 각종 문들에 대한 점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 등의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말한다. 목적물의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거래 상 요구되고 있는 통상의 주의로도 이를 알지 못한 때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불특정물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다(민법 제580조). 이것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 물질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가옥이 표면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지만 부실공사로 인하여 파손이나 도괴할 것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이다.


하천(河川) 지적법에서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목은 하천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하천은 지적도에서 “천”으로 표기된다. 하천법에서의 하천이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수계)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하천구역(河川區域) 하천구역이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과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제방(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등을 의미한다(하천법 제2조제2호). 하천구역안에서 토지의 점용이나 공작물의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하천법 제33조제1항).


하천법(河川法) 하천법이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환경의 정비ㆍ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하천법에서는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


하천예정지(河川豫定地) 하천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신설 기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지정한 토지를 의미한다. 하천예정지에서 공작물의 신ㆍ개축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하천법 제40조제1항).


학교보건법(學校保健法) 학교보건법이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학교환경정화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1조).


학교시설보호지구(學敎施設保護地區) 학교시설보호지구란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보호지구중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4호).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시설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7조제1항).


학교용지(學校用地) 지적법에서는 일정한 구역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등의 지목 학교용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학교용지는 지적도에서 “학”으로 표기된다.


학교환경정화구역(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제1항). 학교보건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령 제3조).


한계농지(限界農地) 한계농지라 함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로 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밖의 농지로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미만인 농지.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제외한다.  2.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의 농지로서 토양오염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한계농지정비사업(限界農地整備事業)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등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안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할 수 있다.  1. 과수ㆍ원예ㆍ특용작물ㆍ축산단지ㆍ양어장 조성등 농림수산업적 이용  2. 관광농원, 주말농원등 농어촌휴양자원 이용  3. 농어촌주택ㆍ택지 및 부속농지ㆍ공업ㆍ문화 및 체육시설등 다목적 이용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私)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 정상화 노력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부실채권정리전문기관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국세압류자산과 유입자산, 수탁재산 등의 공매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家庭法院)이 한정치산을 선고한 자를 한정치산자라 한다(민법 제9조, 가사소송법 제44조). 한정치산자에는 보호기관으로서 후견인을 둔다(민법 제929조). 그 행위능력의 제한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전적으로 같다(민법 제10조).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위 청구권자(請求權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민법 제11조).


할인현금수지분석법(discounted cash flow analysis:DCF 분석법) 예상되는 현금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비교, 투자의 판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분석절차는 첫째, 투자로부터 예상시 되는 장래의 수입과 지출을 추계하고,  둘째, 추계된 현금수지에 관한 위험을 평가하며,  셋째, 전단계 평가의 위험을 근거로 적절한 위험조정할인율을 결정하여,  넷째,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합동재개발방식(合同再開發方式) 주택재개발사업 방식중 하나. 1983년부터 시행된 합동재개발방식은 사업지역 권리자인 가옥 및 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법정 시행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주택재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공은 순수한 도급자의 지위로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동사업 시행자 자격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공하며, 조합원인 권리자에 대하여 구획정리기법의 권리변환(공용환권)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제공된 자금은 조합원 분양 후 잔여시설을 체비시설로 하여 이를 시행자가 매각하여 충당하거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대물상환받아 처분된다. 지금까지의 주택재개발사업의 대부분은 이 방식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다.


합벽건축(合壁建築) 합벽건축이란 각각의 대지경계선에 벽을 마주하게 건축하도록 하여 외부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처럼 보이게 하는 건축방법을 말한다.


합병(合倂)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4호).


합병(合倂, merger, acquisition) 법정절차에 의해 2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합병에는 新會社設立의 수단으로서의 신설합병과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수단으로서 흡수합병이 있다. 이들 회사간의 계약으로써 당사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산하고, 회사재산이 청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포괄적으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이전되며 그 사원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효과를 가진다. 법률에 규정된 합병 절차를 거친 후,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에 의하여 합병은 완전히 성립되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흡수되는 회사가,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전부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며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 사원은 그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항고(抗告) 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제도(不服申請制度)인 상소(上訴)중의 한가지를 의미한다.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인 항소와 상고와 구분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본법에 규정한 모든 불허가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42조). 또한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제504조의2)이나 이해관계인이 경락의 허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제641조)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만시설보호지구(港灣施設保護地區) 항만시설보호지구란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보호지구중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4호).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7조제1항).


항변권(抗辯權) 항변권이라 함은 타인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권리로서 청구거부권이나 반대권이라고도 한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하면서 그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권리의 작용에 일방적인 변경을 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권으로 간주된다.


향교재산법(鄕校財産法) 향교재산법이란 향교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말한다(법 제2조). 향교재산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기타 제공처분을 할 수 없다. 향교재단이 향교재산인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제11조).


해군기지(海軍基地) 해군기지라 함은 군항과 작전기지를 말하는 것으로(해군기지법 제2조제1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가옥 기타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나 해안의 굴착,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등의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공공단체가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동법 제6조).


해제(解除) 계약(법률행위)의 해제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킴으로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그밖에 특별한 경우(법정해제권ㆍ약관해제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으로써 생긴 법률적 효과는 계약당시에 소급하여 소멸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채무가 소멸하고 이행을 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대방에게 부당리익반환의무의 일종인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또 계약을 해제하여 손해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제권(解除權) 해제권이라 함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해제는 이 해제권에 의거한 것이므로 합의해제(해제계약)와는 다르다. 해제권은 당사자의 유보계약(예 : 해약금)과 같은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도 있으나(약정해제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다(법정해제권).


해지(解止) 계약의 해지라 함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해지권의 발생원인은 계약과 법률의 규정이 있다. 해지권은 장래에 대한 채권관계의 소멸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는 발생시키지 않지만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위능력(行爲能力) 행위능력이라 함은 사법상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단순히 능력이라고도 한다. 특히 소송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民訴§47). 사람의 정적인 권리의 보호나 존재을 위한 권리능력과는 달리 행위능력은 동적인 활동능력을 말한다. 자연인과 법인은 누구나 권리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반드시 행위능력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자연인 가운데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전혀 행위능력이 없으며, 그 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은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전형적으로 무능력자(행위능력이 없는 자)로 보고 그 보호를 위하여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민법총칙의 능력의 규정은 재산법상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친족법ㆍ상속법상의 행위(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법상의 행위능력에 관하여는 각 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가족법상의 독립적 입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명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족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또한 법인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 있어서 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을 가진다.


행정규제(行政規制)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호, 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서 ①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② 영업정지ㆍ개선명령ㆍ허가의 취소ㆍ등록말소ㆍ확인조사ㆍ단속 등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감독ㆍ처분권한의 행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고용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기록 및 보존의무ㆍ명의대여금지 등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④ 기타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행정소송법이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 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제1조).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제3조).  1.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행정심판법(行政審判法) 행정심판법이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1984.12.15에 법률제3755호로 제정된 법률이다(제1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제3조).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한다(제4조).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전치주의(行政審判前置主義) 행정심판전치주의란 개별법률에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종전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행정소송법에서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임의적ㆍ선택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절차법(行政節次法) 행정절차법이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1996.12.31 법률제5241호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제1조). 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와 같은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


행정처분(行政處分)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 행정법학에서의 행정처분이란 행정주체가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 가운데 권력적 단독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영업면허, 공기업의 특허ㆍ조세부과가 그 예이다. 행정처분은 법규와 행정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법규에 위반하면 위법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목적에 위반하면 부당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의 대표적인 행정처분은 등록취소와 자격취소, 업무정지처분 등이 이에 포함된다. 행정주체가 행하는 행위 가운데 사실행위, 통치행위, 사법행위, 관리행위, 사법행위는 제외된다.


행정청(行政廳)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


허가(許可, license) 행정학에서의 허가는 법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의 상대방에게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행위로서의 처분을 말한다. 허가는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으로 일반적으로 금지시킨 후 국민이 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 금지를 해제하여 자유로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허가가 있게 되면 금지되어 있던 자연적 자유가 회복되는 데에 불과하며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로 인한 이익은 통상 반사적 이익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행한 경우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실정법상 면허,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용어를 쓰고 있으나 실정법에서의 허가라는 용어가 반드시 학문상의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문상의 허가는 단순히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국한되므로 허가처분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나 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허용오차(許容誤差, allowance) 측량에서 허용될 수 있는 오차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허용차라고도 한다. 허용오차의 크기는 측량의 목적, 요구 정밀도에 따라 다르다.


현명주의(顯明主義) 현명주의라 함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14조).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즉 현명하지 않고 행하여진 대리인의 행위는 대리행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원래 현명주의는 대리인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것을 상대방이 알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현명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현명주의의 취지는 상대방이 대리인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현황조사보고서(現況調査報告書) 부동산경매에서 현황조사보고서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을 수록한 보고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대상부동산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법 제603조의2).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황조사보고서를 소정의 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48조의2).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조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4.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 및 기타 법원이 명한 사항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기타,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도면, 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송무예규제535호에서는 집행관은 현황조사시에 조사대상 건물이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고(신ㆍ구 건물의 동일성 상실 여부에 대한 집행관의 의견을 부기한다), 구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가 경료되었으면 그 등기부 등본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황조사의 대상이 주택인 경우에 임대차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경매ㆍ입찰 목적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된 세대주 전원에 대한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 받고,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가능한 한 취득하여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형질변경(形質變更)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ㆍ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제1호).


형집행면제(形執行免除) 형의 집행면제라 함은 형의 선고가 있는데도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형법 제1조제3항에서는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刑)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77조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7조에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이다.


형사책임(刑事責任) 형사책임이란 형법상의 책임을 말한다. 형사책임은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져야 하는 책임이며, 행위자는 형벌이 과하여지게 된다. 즉, 형벌이 과하여지는 것을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모두 발생하는데, 민사책임은 피해자가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의 판결을 얻어야 비로소 가해자에게 강제하게 되는 것이며, 피해자의 제소가 없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하여 형사책임은 피해자의 제소가 없더라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민사책임만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과실로 타인의 집의 창을 깨뜨린 자는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과실로 인한 기물파손죄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일은 없다. 또한 민사책임은 개인에 대한 책임이고, 형사책임은 국가에 대한 책임이다.


형성권(形成權) 형성권이라 함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 즉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일정한 법률효과을 발생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가능권라고도 한다. 형성권은 재산권도 가족권도 아니다.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권에는 법률행위동의권이나, 취소권, 계약해지권, 해제권, 상계권 등이 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에는 채권자취소권이나 친생부인권, 혼인취소권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재판에 의해서만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이유는 형성권 행사의 효과가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제기하는 소를 형성의 소라하며, 형성의 소에 의한 판결을 형성판결이라 한다.


형시효제도(刑時效制度) 형의 시효제도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형법 제77조, 제78조). 범죄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제소할 수 없게 되는 공소의 시효와는 구별된다. 형의 시효는 집행유예의 경우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혹은 수형자가 심신상실 등의 경우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형의 집행을 위하여 범인을 체포하면 시효는 중단된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이란 전과기록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1980.12.18 법률제328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호소(湖沼) 호소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 홍수위를 말한다)구역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  가. 댐ㆍ보 또는 제방(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을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호적(戶籍) 호적이란 일가(一家)의 법률상의 소재라는 의미와 일가를 단위로 하여 그 가에 속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문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호주와 가족에 관하여 實親, 養親, 출생년월일 등 그 者의 혈연관계, 호주에 관하여 前戶主와의 관계, 가족의 호주와의 관계, 他家에서 입적한 者에 대하여는 原籍과의 관계 등이 기재된다. 호적는 가적이며 일가일적(一家一籍)이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성된다. 호적인 공정증서를 지명번호의 순서로 편철한 것을 호적부라 한다.


호주(戶主) 호적법상 일가의 가장으로서 그 가의 구성원인 가족을 통솔하는 자를 말한다. 일가에는 반드시 1인의 호주가 있다.


혼합계약(混合契約) = 혼성계약(混成契約) 혼합계약 또는 혼성계약이란 비전형계약의 일종으로서 2개 이상의 전형계약의 내용이 혼합하거나 1개의 전형계약의 내용과 전형계약 이외의 것이 혼합한 계약을 의미한다. 등기 없는 전세는 혼합계약의 일종으로 임대차계약과 이자부 소비대차계약이 혼합한 형태의 계약이된다. 즉 등기없는 전세는 주택의 임대에 대한 대가로서 전세보증금이 지급되며, 주택소유자는 전세보증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임대차계약의 임료로 취득하게된다. 반면에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부동산중개계약도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한 일종의 혼합계약으로 볼 수 있다.


화의(和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생겨 파산선고를 받아야 할 상태에 있을 때, 그 파산선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강제화의이다(화의법 제1조). 파산제도의 약점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종래 파산절차의 종결의 한 방법으로서 발달하여 온 강제화의를 한 걸음 더 나아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행하려 한 것이 화의제도이다. 화의법은 화의의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1962. 1. 20. 법률 제997호). 전문 제7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 법에서는 파산법에서 많은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화해(和解, compromise) 화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화해계약과 재판상의 화해 및 소송상의 화해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화해계약 :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731조). 재판상의 화해(소송상의 화해 및 제소전의 화해)에 대하여 재판 외의 화해라고도 한다. 양쪽 당사자가 주장을 포기ㆍ변경하여 양보할 채무를 진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이며, 양쪽 모두 양보로써 제공을 받는 점에서 유상계약이다. 법률관계는 화해의 결과에 따라 정하여지며, 후에 화해의 내용에 반하는 확증이 나타나더라도 화해의 결과는 상실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친족관계의 분쟁과 같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하여서는 화해할 수 없다. 그리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어서도 화해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그것은 화해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창설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2. 재판상 화해 : 소송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를 포함하는 것이다.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 양쪽이 수소법원(수소법원) 앞에서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이다. 화해의 결과, 당사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소송이 종료되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3. 소송상 화해 : 소송제기 후에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결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서 다툼을 종료하는 소송 상의 합의를 뜻한다. 법원은 소송의 정도 여하를 불문하고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당사자도 소송계속 중에는 언제라도 화해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확인판결(確認判決) 당사자간 법률적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확인할 목적으로 하는 확인 소송에 의한 판결의 말한다. 확인 소송이란 예를 들면 “○○번지 소재의 50평의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와 같은 소이다. 이 예에서 만일 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불법 침입하고 있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건물을 수거하여 ××를 인도하라”와 같이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침해행위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의 소로써 족하다.


확정일자인(確定日字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용어. 임차한 주택이 경매처분 될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관할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 동사무소에서 날인하는 도장을 의미한다. 확정일자인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주택인도와 전입신고)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며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달리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 확정일자부(確定日字簿)가 비치된다(규정1조 참조). 따라서, 사문서 즉 주택임대차계약 일자확정(확정일자인)은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서 시행하며, 동사무소에 위임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인을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담합에 의한 보증금액의 사후 변경 내지 조작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확정판결(確定判決) 확정판결이란 형식적 확정력을 갖춘 판결을 의미한다. 즉, 해당 판결이 상급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없게 된 상태의 판결을 의미한다.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는 시기는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 판결인 상고심판결 또는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의 하급심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상소할 수 있는 판결은 상소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한다. 확정판결은 판결의 내용에 의한 효력으로서의 기판력과 집행력 및 형성력이 발생한다.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환경시설대라 함은 도로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길어깨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녹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35호).


환경영향평가(環境影響評價)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ㆍ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환경친화주택(Green Building) 환경친화 주택(Green Building) 인증제도란 건설교통부의 주거환경 우수주택 시범인증 제도와 환경부의 그린빌딩 시범인증제도 결과를 토대로 주택에 대한 통합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2001년부터 시행하는 인증제도를 의미한다.


환매(還賣) 민법에서 광의의 환매란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가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것을 환매하는 제도(재매매의 예약, 매도담보, 해제권유보매매 등)를 총칭하는 것이다. 협의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의하여 유보한 환매권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의 비용을 반환하여 매매의 해제를 가리킨다. 민법상 환매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라고 해석되며, 환매권은 일종의 해제권으로 간주되며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갖는다고 본다. 토지수용법에서의 환매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한 토지가 그 사업의 폐지이나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원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일정한 요건하에 그 소유권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환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 한다. 토지수용법은 환매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환매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지ㆍ공고를 규정하고 있다.


환매권(還賣權) 민법에서의 환매권이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민법 제590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게되는 것으로(민법 제592조), 매매계약에 부속하여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환지(換地, allocated land) = 공용환지(公用換地)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한 지역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그 권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ㆍ분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적으로 교환ㆍ분합된다고 해서 공용환지라고도 한다. 환지의 대표적인 근거법은 도시개발법(종래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있다. 토지정리, 구획정리 또는 토지구획정리라고도 한다.


환지처분(換地處分, allocation of replotted land, land transaction) 환지처분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종전의 택지상에 소유되는 권리관계를 그대로 환지상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지처분은 구역내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가 전부 완료후 관계권리자에게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행하여진다. 토지에 관한 권리확정과 청산금 결정등 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황폐지(荒廢地) 사방사업법에는 황폐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 기타 토지가 붕괴되거나 토사(土砂)의 流出 또는 모래의 날림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水源)의 함양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제1호).


회복등기(回復登記) 회복등기라 함은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되거나 멸실된 경우에 이를 부활하거나 재현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를 실체관계에 합치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종국등기의 일종이다. 회복등기는 구등기의 소멸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멸실회복등기와 말소회복등기로 구분된다.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능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1962. 12. 12. 법률 제1214호).


획지(劃地, plot) 획지란 하나의 건축물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일단지의 토지를 의미한다.


후견인(後見人, guardian) 후견인이란 후견사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미성년자의 후견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개시된다(민법 제928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는 지정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ㆍ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제932조)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후견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피선고자를 위하여 후견이 개시된다(제929조). 금치산ㆍ한정치산자에 관하여는 제1순위가 법정후견인이고, 제2순위가 선정후견인이다. 따라서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ㆍ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법정후견인).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도 금치산ㆍ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933조의 순위에 따른다.


후발적불능(後發的不能) 후발적 불능이라 함은 계약이 성립한 때는 이행이 가능했지만, 후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가옥이 계약체결 후 이를 인도하기 전에 화재로 멸실된 경우이다. 원시적 불능과는 달리 일단 효력이 있는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그 후의 효과가 문제가 된다.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서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나 대화재로 인하여 연소하였을 때)에는 채무는 소멸하지만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후보지(候補地) 후보지라 함은 인근지역의 주위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한다.


흡수합병(吸收合倂) 흡수합병이란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것을 의미한다(회사정리법 제224조본문).

                추천하기  추천부탁드립니다 .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공주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