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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지, 잡종지, 전.답, 임야 등 지목에 따른 토지투자 방향

心泉 심상학 2013. 9. 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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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잡종지, 전.답, 임야 등 지목에 따른 토지투자 방향

대지

 

동일한 지목일 경우 지목이 대지인 땅의 값이 가장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28개 지목 가운데 당의 활용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지를 투자자 입장에선 ‘땅 중의 땅’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대지도 땅의 모양이나 입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으로 경사 15도 미만의 정방형이나 장방형의 대지는 땅값이 비싼 편이지만 고압선 등이 지나가는 곳의 땅은 싸다.

 

지적법상 대지에는 주택.상가.사무실.문화시설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대지라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땅도 있다.
관청에서 ‘대지증명원’을 발급 받아보면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특히 나대지를 매입할 때에는 반드시 ‘대지증명원’을 발급받아 법률상 하자가 있는 땅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대지는 주거지에 상관없이 외지인도 매입이 가능하다.
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대지를 살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잡종지 

 

대지와 땅값 수준이 비슷한 땅으로 잡종지가 있다.
잡종지란 특별히 정해진 용도가 없는 땅을 말하는 것이기에 어떤 용도로도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잡종지의 장점은 쓰임새가 많다는 데 있다.
주택 등의 건축만 가능한 대지와는 달리 잡종지에는 주유소.자동차운전학원.주차장.납골당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

 

물론 잡종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지목을 대지로 바꿔야 한다.
대지와 마찬가지로 잡종지도 토지거래허가만 받으면 외지인도 매입이 가능하다.

전.답

 

전.답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땅을 말한다.
이는 농지법상의 농지와 같은 의미다.
전.답은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다라 오직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도시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답을 사려면 전 가족이 현지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2003년부터 농지법을 바꿔 주말체험용일 경우 도시인이라도 300평 미만의 전답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 전.답을 대지로 바꿀 수 있는 자격도 땅 소재지 거주자로 제한된다.

 

임야 

 

임야란 다년생 식물이 식재된 땅을 말한다.
전.답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땅으로 외지인의 취득이나 지목변경에 제한이 따른다.

 

전답과 마찬가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도 현지 거주요건을 채워야 매입이 가능하다.
투자가치가 높은 땅으로는 관리지역의 임야를 꼽을 수 있다.


 대박땅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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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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