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용도 분류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 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의 합계가 660㎡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 관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이 660㎡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이 660㎡이하이고, 층수 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1,000㎡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바.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상점(제3호 가목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제4호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임제공업소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다. 장례식장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 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다. 특수목욕장 라.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으로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나. 하역장 총포·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아.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실험동물 사육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다. 군사시설 라.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마.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바. 전신전화국 사.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통신용 시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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