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물건에 투자하려면 개발관련법을 자세히 알아야할 뿐만 아니라 많은 노하우를 지녀야한다. 그만큼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이다. 재건축, 재개발 물건이 경매로 나온 경우 재건축, 재개발의 투자요령과 특성을 모르면 절대 경매물건에 응찰하여서는 안된다. 재건축, 재개발 경매물건은 낙찰되었다가 90%는 다시 경매가 된다는 말이 있다. 그 만큼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이다. 대표적인 함정은 건물이 멸실되고 대지만 경매로 나온 경우인데 건물이 없기 때문에 명도에는 문제가 없으나 소유권에는 절대적인 문제가 생긴다.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재개발 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은 사업동의용 인감을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각각 2통을 제출한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종료되어 조합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면 토지와 건물의 가격에 의한 집 지분등기를 해주게 되어 있다.
이때 경매로 낙찰받은 낙찰자는 전소유자의 건물소유지분을 넘겨받아 조합 제출하여야만 공동지분등기가 아닌 1인 등기가 된다. 그러나 이때는 전소유자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하는 문제가 생기며 지분을 팔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대책이 없다. 경매물건에 건물이 존재한다면 명도는 대항력여부를 확인하여 대항력이 있다면 임차인의 배당받지못한 보증금을 인수하여야하고, 만약 대항력이 없다면 임차인과 만나서 주택을 명도할 것을 요청하고 명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혼자서 명도하기에 자신이 없다면 경매법원 앞에 있는 경매명도전문회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면 된다.
경매로 재건축, 재개발 물건에 응찰하려면 반드시 조합에 지분여부를 확인하고 개발관련법을 연구하여 권리관계에 자신이 설 때 재건축, 재개발 물건에 도전하여야 한다 (주의) 재건축 조합설립일 기준 <투기지역인 경우>
2003. 12. 1 이전이면 - 부동산경매 낙찰로 소유권 이전되므로 응찰가능, 전매는 불가능 2004. 1. 1 이후이면 - 부동산경매 낙찰로 소유권이전 안되고 다만, 현금청산함 (조합설립일 기준) ※ 명의이전 가능 여부를 재건축 아파트 응찰시 반드시 구청이나 시청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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