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매와경매

[스크랩] [중앙일보 칼럼] 꼭 알아야 할 법원경매 응찰방법

心泉 심상학 2014. 1. 16. 16:17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정재홍교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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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법원경매 응찰방법

대법원 경매정보 인터넷싸이트를 활용하라 
정재홍
 
現 강남부동산 아카데미학원  원장 < NPL 주임교수>
現 상명대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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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칼럼니스트 최근글

 

- 부동산경매의 종류와 입찰자의 주의점

 

- 고수익물건은 특수물건이다.

 

입찰 당일에 입찰참여자가 집행법원에 도착하여 응찰하기 위해서 입찰표에 사건번호와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도장을 찍고 입찰보증금과 함께 입찰봉투에 넣고 입찰함에 넣는 수속을 밟고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집행관으로부터 사건번호 2008-**** 는 변경되었으니 응찰봉투를 반환받아 가져가라고 하는 것을 구경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그것은 그 사건번호가 변경되었으므로 응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입찰이 시작된 이후에 알게 되는 것은 너무 늦다. 그날 아침에 법정 內에 들어가기 전에 입찰법정 게시판에서 입찰사건목록을 보고 알아내면 된다. 하지만, 그것도 너무 늦다. 집에서 출발 전에 인터넷에서 대법원경매정보 싸이트에 들어가 보면 미리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먼저 알아낸다는 것은 교통비용이나 시간적으로도 많은 절약을 할 수가 있고 그 시간에 다른 물건을 분석하며 응찰할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대법원 싸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치고 들어가면 기일내역에서 변동사항을 항상 실시간으로 공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변경 뿐만아니라 연기, 변연, 정지, 취소, 취하 등 다양하다. 그 다양한 내용들의 뜻을 알아둬야 하는 것은 중요하며 필수적인 것이다.

변 경
변경이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새로운 사항의 추가, 매각조건의 변경, 권리의 변동 등으로 경매기일에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기일을 변경하는 것이다.
예컨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변제증서가 첨부되는 등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 직권으로 입찰기일을 변경하게 된다. 또한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실무상 기일을 변경하여 추후 지정하는 식으로 처리하게 되며,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부적법, 입찰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 최저입찰가 결정의 하자, 신문공고의 중대한 오류 등을 이유로 입찰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잘못을 시정한 후 다음 기일에 바로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

연 기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의 동의하에 이미 지정된 매각기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을 말하는데, 약 1개월이후에 매각기일이 다시 지정되며, 실무에서는 변경과 연기를 합쳐 '변연'이라고 한다. 경매신청자에게 연기해 주는 경우는 2회에 한해 가능하다. 경매신청채권자의 연기신청은 대부분 허가하는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2회까지 허용합니다. 또한 채무자나 소유자가 연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변경과 연기를 합쳐 '변연'이라고 한다.

정 지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임의경매시 경매절차정지에 필요한 서류(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거나 변제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사유서 등)로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진행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함.

취 소
채무의 변제 또는 경매원인의 소멸, 잉여없는 경매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채권자에게 그사유를 통지한다. 이해관계인은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취 하
경매신청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와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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