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세 단어는 발음이 비슷해 혼돈할 수 있으나 조사주체와 조사대상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가진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공시지가 전국토지에 대해 가격을 매길 수 없어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조사한 뒤 비준표에 따라 나머지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표준은 1월말이고 개별은 4월말이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4월말 일괄 공시한다.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상가 빌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이 조사 주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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