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매와경매

[스크랩] 경매, 최소한 이것만 알고하자

心泉 심상학 2014. 7. 10. 09:56

                

 경매,  최소한 이것만 알고하자!!

 

경매의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소기준등기를 구분하는

말소기준등기는 부동산이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부동산의 다른 권리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등대, 관제탑, 저승사자, 독재자라고 할 수있다

 

 

 

 

 

 

부동산 권리분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말소등기를 선별하고 그 권리 중에서 가장 빠른 등기 설정일(최선순위 설정일)을 분석하여 인수등기와 소멸등기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말소등기 중에서의 우열은 선착순이다

 

말소기준등기는 경매로 소멸이나 인수하는 권리의 기준이므로 임차권을 포함하여 등기부상 나타나는 모든 권리들의 인수와 말소여부를 판별하는데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하며, 말소기준등기보다 후에 등기된 각종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기준말소등기는 저당권등기, 근저당권등기, 담보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 중에서 등기부 갑구 및 을구 전체 중 시간적으로 가장 앞선 등기를 말한다. 등기부 권리분석 요령은 등기부 갑구, 을구의 모든 등기를 등기순위로 나열 한 후, 말소기준등기를 찾아 각 등기의 말소여부를 판단한다.

 

 

 

이처럼 기준말소등기는 매각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자신을 포함해서 이후의 모든 등기가 말소될 때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한다. 기준말소등기 이후에 설정된 등기부상의 모든 등기는 대부분 소멸대상이 된다.

 

낙찰자는 매각대금 완납과 동시에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권리 중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등기 대상이 되어 소멸하게 되고, 또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어 매수인(소유자)에게 인수하게 되는 것으로서. 말소기준등기만 이해하면 대부분의 경매 물건을 손쉽게 입찰 할 수 있다, 물론, 약간의 예외적인 경우는 있다.

 

 

 

 

 

 

 , 말소기준등기는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보자 늦은 다른 권리들을 모조리 끌어안고서 나죽고 너도 함께 죽자고 불타는 불속으로 들어가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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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성시근교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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