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대상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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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자산이란?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KAMCO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 및 부실징후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입니다.
수탁재산 이란?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보유재산을 KAMCO에 매각을 위임하여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부동산 입니다.
압류재산 이란?
세금을 내지 못하여 국가기관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KAMCO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입니다.
국유재산 이란?
KAMCO가 국가소유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입찰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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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대상 구입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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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자산 및 수탁재산을 구입하는 경우
- 공매를 통하여 구입하는 방법 -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하여 공고된 물건에 대해 지정된 인터넷입찰 기간 동안 온비드의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시고, 지정된 계좌로 보증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분이 낙찰자로 결정되며, 낙찰되지 않은 분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자가 기재하신 환불계좌로 자동이체됩니다. - 유찰(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방법 - 지정된 일자에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 하였으나 팔리지 않고 유찰되었을 때 다음 공고전일까지 최종공매 조건으로 누구나 자유로이 사실수 있는 제도를 유찰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찰계약은 10% 계약보증금만 있으면 누구든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압류재산을 구입하는 경우
압류재산을 공매방법으로 구입할 때 그 절차는 유입자산과 수탁재산을 구입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단, 압류재산은 유찰(수의)계약으로 구입하실 수 없으며,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계약체결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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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진행시 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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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유입재산, 수탁재산인 경우 이미 법원의 경매과정에서 모든 권리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상의 규제, 공부와의 차이점과 현황등은 본인이 조사하여야 합니다.
명도책임을 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부담합니다.
유입자산, 수탁재산인 경우 세입자의 문제나 부동산을 넘겨주는 책임은 대부분 자산관리공사(KAMCO)가 부담하고 있지만, 매수자가 명도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압류재산인 경우 명도는 매수자 책임입니다)
할부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 유입자산인 경우 매매금액에 따라 1개월에서 최장 5년기간내 6개월균등분할로 구입하실 수 있고, 계약체결 후 1회에 한하여 원하시면 계약연장도 가능합니다. (단,할부시 기금채권발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함.) 2. 수탁재산인 경우 위임기관에 따라 1개월에서 5년까지 분할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입주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의 1/3이상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입주사용이 가능합니다.(공장인 경우에는 물건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우면 중도에 구입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부동산을 사신 분이 매매대금을 계속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제3자가 계약을 이어 받아 이행할 수 있도록 명의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매매대금을 선납하시면 이자를 감면해 드립니다.
계약이행중 매매대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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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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