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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보상 독하게 받자 - (2)보상절차는 어떻게 ?

心泉 심상학 2015. 2. 9. 09:42

[토지보상 독하게 받자 - (2)보상절차는 어떻게 ?]


보지존 칼럼 140109 >보상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몇가지 관련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주체이며 보상을 해주는 자입니다.
(2) 피보상자는 보상을 받는 주민 등을 말하며, 피수용자, 보상대상자, 보상주민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감정평가사는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일반인들이 접하기 쉽지는 않으나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받을 때 그 가치를 산출하는 자격사입니다.
(4) 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강제적으로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사업인정고시는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 받은 후 관보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고시하는 것을 말하며, 손실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6)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게 되는 모든 것을 말하며, 통상 토지보상이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이라고 해서 토지만을 보상한는 것이 아니라 토지, 지장물, 권리 등 손실보상 전부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상절차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간단히 알아보고 추후 구체적으로 기술하겠습니다)

(1) 보상준비 및 계획 – 사업인정고시, 토지/물건조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등을 합니다.
(2) 협의 통보 –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보상금을 피보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요청합니다.
(3) 수용재결 –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지 않는 피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결청에 신청하여 수용재결 결정을 받으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피보상자는 기존 보상금 보다 증액된 보상금으로 1차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재결 – 수용재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보상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재결청에 신청하며, 수용재결 보상금 보다 증액된 보상금으로 2차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소송 – 이의재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보상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하며, 이의재결 보상금 보다 증액된 보상금으로 3차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5단계로 구분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였지만 상당히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이 많은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법적지식만이 아닌 행정, 실무, 감정평가, 세무 등 많은 전문분야가 얽혀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은 (2)협의통보를 받고 보상금의 만족 여부만 결정한 뒤, 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 다음절차로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기술한 것이지, 세법적 또는 기타 법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혹여 독자들이 기술된 내용에 따라 실행하여 발생하는 세금 또는 법적 결과에 대해 필자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국개발정보 지존 www.gzonei.com / 정은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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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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