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처럼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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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이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적용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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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증여의 시기는 부동산·기타 권리등은 등기·등록을 한 때이며, 신축건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그외의 재산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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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세율 및 과세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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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안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하여 준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2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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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는 20%, 납부불성실인 경우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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