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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사고팔때 11가지 주의사항

心泉 심상학 2015. 6. 25. 09:37

부동산 사고팔때 11가지 주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불공정 유형

11개를 발표했다. 대부분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는 유형이라 계약을 하기 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다.

기타’ 계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매매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등 

이와같은 약관에 주의해야,

부동산 매매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판을 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 해지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기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와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약관은 불법이다. 사업자가 마음대로 해석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 30%가 넘는 관리비 연체료를 요구하거나, 20~30%에 달하는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통상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계약 해지시 계약금을 포기하는게 거래 관행이다. 또 관리비 연체료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연체금리(연 14~21%)와 각종 공과금 연체이율(1.5~5%) 수준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

그 밖에 ‘홍보물이나 배치도·조감도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내용이나,

‘인근 학교 설립에 변경이 발생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처럼 고객이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와 달라도 책임이 없다는 약관은 불법이다.

공정위는 “고객은 가급적이면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거래하고,

불공정 약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한국소비자원(상담전화 1372번)에, 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간편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표준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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