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매와경매

[스크랩] 부동산 매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心泉 심상학 2013. 6. 20. 16:33

4.1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고 전셋값도 올라서 이참에 내 집 마련을 할까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A

 

보통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업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중개업소가 관할 시ㆍ군ㆍ구청 등의 관리 감독을 받아 중개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중개 사고의 발생 비율이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중개업소의 도움을 받더라도 매매가 진행되는 과정과 절차마다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매매 초기 단계에서는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은 중개업소에 나와 있는 매물 가격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래된 가격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거래된 가격은 국토해양부 주택실거래가 홈페이지(rt.mltm.go.kr)에서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등 주택 종류별로 매매와 전월세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면적, 구조, 용도, 지목,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 사항 등의 제반 사항도 살펴봐야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해 등기상 소유자와 동일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제3자가 대리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자가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된 것)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대리 계약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보통 매매가격의 10% 정도를 수수합니다.

그 외의 계약서 작성 시 중도금의 액수와 지급일자, 잔금의 액수와 지급일자를 정하면서 당해 주택의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협의 한 후 특약 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또한 잔금지급일 전에 매수인은 미리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법무사를 섭외해 두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후 등기 비용과 취득세 등 제반 비용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지급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등기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제공: 부동산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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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투자멘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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