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매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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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란 무엇인가?
성시근교수는 공매 강의를 시작하면서 S.K 3원칙을 말한다.
이제는 투자를 위한 매수자보다 실 거주목적을 중심으로 매수가 이루어진다고
성시근교수는 말한다.
이제는 자본이득의 시대에서 소득이득의 시대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들~~
1. 공매의 정의 공매란 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 모든 조건을 공개하고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부동산의 소재지, 종별, 수량, 매매가격 등 물건의 기본적인 상태와 각 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매각조건을 고지한 후 그 조건을 승낙한 사람이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에 일반경쟁 입찰을 통하여 처분하는 방법이다.
2. 공매물건의 종류
1) 압류 재산 성시근교수는 공매에서 압류재산이란 세금을 내지 못하여 국가기관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KAMCO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이다. 압류재산의 매각대상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과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 제외)이다. . 2) 유입 자산 성시근교수는 공매에서 유입자산이란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KAMCO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 및 부실징후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이다.
3) 수탁 재산 성시근교수는 공매에서 수탁자산이란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보유재산을 KAMCO가 매각을 위임받아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부동산이다.
4) 국유 재산 성시근교수는 공매에서 국유재산이란 KAMCO가 국가소유의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임대(또는 매각)하는 부동산이다.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을 금지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득한 후 매각 진행한다.
5) 유동화 자산 성시근교수는 공매에서 유동화 자산이란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동화자산을 KAMCO가 매각을 위임받아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자산이다.
공매의 홈페이지는 "온비드" 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돈 되는 공매물건을 검색할 수 있다
문의 전화는 1588-5331 로 친절한 상담을 받 을수 있고, 성 시근 교수는 공매의 상담하는 태도는 법원보다 10배 친절하다고 말한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이외 다른 기관 (금융기관 등)도 시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있는 KAMCO가 대표적인 공매 전문기관이다.
2004년 10월 1일부터 현장 공 매장을 폐지하고 인터넷으로만 공매를 시행하고 있다.
출처: http://cafe.daum.net/smile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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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매 검색 방법 KAMCO의 공매물건에 관한 정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OnBi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① 유입재산 및 수탁재산은 중앙일간지, ② 압류재산 중 본사는 주요경제지, 지사는 해당지역 지방신문에 공고되므로 신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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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시장도 경매, NPL 시장 처럼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입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성공투자하시고
덧글 부탁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