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채권상계란?// 경매 낙찰후 체크사항~~
채권상계란?
배당받을 채권자가 낙찰받은 경우 낙찰받은 금액에서 배당받을 금액을 뺀 금액을 잔금으로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상계신청은 매각기일로부터 매각결정기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구요
상계신청은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데요 만약 배당에대한 이의가 있을것 같은 채권자가 낙찰을 받은 경우라면 상계신청은 받아주지 않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경매 낙찰후 체크사항~~
권리분석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물건을 선별했다면
먼저 낙찰을 받고 차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권리분석할 시간이 없는데 부득이 낙찰을 받아야한다면 일단 매각물건명세서만 보고 입찰에 참여해도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볼까요?
매각기일 7일전부터 해당 경매계와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낙찰후 거꾸로 역권리분석 피드백은 기본이지요
경매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데 바로 권리분석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잘 보세용
만약 문제있다면 차후에 매각불허가신청 또는 즉시항고 등이 가능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의 중대한 하자등을 이유로 들어서 말입니다
또한 이런 분 있죠?
그리고 입찰장에서 입찰에 참여했는데 2등으로 떨어졌다 근데
정말 1등의 금액이 나보다 높은 것인지 낙찰자의 입찰표가 궁금하다 어떻게 해야하나?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입찰장에서 패찰하면 즉 떨어지고 나서도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입찰금액이 궁금하면 그 당시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표를 열람할 수 있다
만약 낙찰을 받았다면 역으로 권리분석을 어떠한 것을 다시금 꼼꼼히 따져봐야할까?
등기부등본발급해서 다시금 말소기준권리가 변동되지 않았나 확인
말소 등을 이유로 - 인수사항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인수 또는 소멸하는 것 다시금 체크
선순위임차인의 발생 - 사전에 알 수 있었는데요
대위변제(선순위말소기준권리등을 변제하고 말소) 등 확인
유치권등이 신고되는지 현장방문해서 재차확인 등 - 특히 신축건물일때
더불어 매각불허여부 즉시항고 여부등도 잘 따져봐서
나에게 불리한 것이 있다면 적시에 이의등을 하면 좋겠죠
더불어 명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하면 되겠지요
최소한 매각허가가 난후부터 점유자를 찾아 명도에 대한 협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명도협상할때에는 서로 배려와 신뢰중요합니다
실제 강제집행하는 케이스는 채 5%가 안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사비 + 이사기간의 협상 후 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