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매와경매

[스크랩] 수목의 법정 지상권(실전사례)

心泉 심상학 2015. 4. 13. 09:10

오래전 이야기다.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 여주에 있는 전을 낙찰받았다. 4000여평 지상에 정원수 5000여주와 무허가공장이 있었고 물론 정원수와 무허가공장은 제시외로 경매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장은 조립식으로 대충보아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건덕지가 없어보였으며 문제는 정원수 즉 수목의 집단이다. 토지가격보다 정원수 값이 더 나갈 것 같았다. 낙찰을 받고 소유자를 만났다. 명함을 건네받았는데 만만치 않았다. 명함에는 무슨 신문사기자, 방위협의위원, 무슨무슨 위원등 직함이 10여개는 되었고 그 지역에서는 방구 좀 낀다고 한다. 또한 주민들에게 알아보니 법원에서 산다고 한하며 인생이 재판(裁判)이란다. 그러고 보니 법원에서 몇 번 본 것 같기도 하다. 법정지상권 운운하며 자신이 만만하다. 속으로  “음 제대로 만났군”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는 종물이므로 토지의 소유권과 함께 수목의 소유권도 따라오는거 아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그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이거여 저거여.....  이걸 재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땅 주인이 하도 지랄을 하니 소송을 통하는 수밖에 없다.


6개월쯤 지나서 토지인도 청구의 소(임료 포함)를 제기했다. 첫 기일이 나왔고 “검증감정신청”을 하였다. 나무는 감정에 드러가지 않았으니 지꺼라고 하면서 생지랄을 떠니 임료(부당이득금)를 청구할 수 밖에 없다. 감정기일 법원으로 갔다. 다른 현장 들러보고 내가 앞장을 서고 판사차가 뒤를 따랐다. 현장에 도착했다. 그 넘도 나와 있다. 판사가 이러저리 둘러보고 감정을 지시한다. 법원직원들에게 식사나 같이 하자고 했다. 괜찮다고 한다. 당연히 그럴줄 알았다. 같이 갔던 동료와 둘이서 생등심 맛있게 먹었다.


약 2개월 후 다시 재판이 열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놈이 변호사를 샀다. 그러면서 나무의 소유자가 자기가 아니고 형이라고 한다. 형이라는 놈도 법정에 나왔다. 형이라는 사람에게 판사가 물어본다. “당신의 소유가 맞습니까”, “네” .......그 말을 듣고 판사님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을 하란다. 이게 모야 !!!  무슨 말인고 하니 청구를 잘못했으니 재판 다시 하라는 야그다. 이런 XX럴 넘 열이 뻗쳤다. 끝나고 법원 마당으로 나왔다. 그 넘 아구통을 갈겼다. 쫒아 가서 더 패버릴까 하다가 옆에서 말려서 그만 두었다. 이놈이 만만한 놈이 아니다 생각하고 작전을 다시 짰다. 청구취지변경을 일단 하고 나무에다 가압류를 하고 초전방위 입체적으로 압박을 가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법무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삐리한 법무사 하는 말이 나무에다는 가압류를 안 해봤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하면서 되려 물어본다.

“이봐요 내가 소도 가압류 해보고 벼에도 해 봤는데 나무에 왜 못하냐”고 하면 된다고 신청하라고 하였다. 속으로 “저런게 법무사라고” 밥 먹고 사는게 다행다 싶었다. 며칠 후 결정문이 나왔다.


결정문 나왔다는 소리 듣고 얼릉 철물점으로 가서 15만원인가 주고 스뎅으로 팻말을 제대로 만들었다. 집행관과 현장으로 가서 나무에다는 일일이 딱지를 못 붙이니 압류물품이라는 A4크기의 안내문을 가지고 왔다. 스뎅 팻말에 그 딱지를 붙이고 폭이 넓은 스카치테이프를 발랐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끄떡 없을 것 같다. 돈이 좀 들었지만 팻말은 스뎅이 최고다.


“사람을 물에 빠트릴려면 자기도 물이 좀 튀겨야 한다.”


그때가 3-4월경이었던 것 같은데 이넘들이 몰래 나무를 한 100여주를 캐갔다.

잘 걸렸다 싶어서 얼릉 집행관 사무실로 가서 이넘들 죄다 징역 보내야 한다면서 압류물 점검신청을 했다. 그런데 집행관 말이 압류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100여주 캐 가는건 상관없다고 한다. 열이 뻐처서 한참을 항의(지랄)를 하였고 일단 점검을 하고 경고는 하라고 하였다.


[민사집행규칙]

제137조 (보관압류물의 점검)

①집행관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나 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한 때에는 압류물의 부족 또는 손상의 유무와 정도 및 이에 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적은 점검조서를 작성하고, 부족 또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관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래저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여 압박을 가하던 중 감정결과가 나왔는데 년 300만원 정도 나왔다. 이때서야 합의가 들어왔다. 임료로 500만원 줄테니 1년만 기간을 주면 싸게라도 다 팔아서 토지를 인도해 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영어하지 말고 소송비용이 감정료 포함해서 한 500만원 들었으니 일단 1000만원을 지불하고 1년 안에 토지를 인도하지 않으면 나무들을 포기한다는 조건이면 응하겠다”고 했다. 그놈들이 동의를 한다. 일단 1000만원은 접수하고...  사실 나무값보다 나무 캐 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1년 안에 못 팔아 먹으면 그 나무도 접수다.  이러한 내용을 재판장에게 설명하고 조정신청을 하고 결정으로 재판은 끝났다. 그후 나무 소유자는 나무를 다 팔았을까?   1년 안에 그 많은 나무는 때려죽여도 못 판다. 한 10분의 1은 팔았던 것 같다.  나무는 캐가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놓치면 팔기도 어렵다.

나무값이나, 캐서 옮기는 비용이나 비스무리하다.  나무 주인에게 타협안을 제시했다.

“나무를 파는 것도 시기가 있는데 괜찮으니 천천히 처분하라”고 하였다. 

우리는 딱한 사정을 접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나무 캐서 옮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따로 옮겨갈 장소도 마땅치 않다고 하니 봐 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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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화랑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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