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자료·복지시설

[스크랩] 노인복지 시설기준 부록

心泉 심상학 2008. 2. 13. 20:13

 

   록

 

 

. 노인복지시설 운영

. 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

<부 록 1>

. 노인복지시설 운영

 

1

 

무료시설(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

 

□ 시설 운영의 이념

○ 입소노인이 제2의 인생을 인간답고 즐거우며 의미 있는 즉, 심신이 모두 건강하고 삶의 보람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노인이 정치활동, 영리활동, 의사에 반하는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는 시설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비스의 제공은 최저생활보장 수준에서 최적생활보장 수준으로 질적 향상을 기하여야 한다.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입소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시설직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요구와 욕구에 의해 제공되도록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입소노인의 능력 활용

  - 노인의 특성상 점차 기능의 저하, 상실, 쇠퇴 등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지만, 가능한 한 노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존재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주체적 존재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 운영의 지도감독 및 장려

○ 시도지사 및 시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에서 입소노인의 건강관리, 급식위생관리, 운영규정, 회계, 사업 등에서 각종 불법행위나 부당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우수 시설에 대한 상여제 실시 등 시설운영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설 운영지원

○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지원(자세한 사항은 2006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참조)

□ 협회 운영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시설협회가 설립되어 있음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은 협회에 가입하여 사업수행과 관련한 협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실비시설(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

 

○ 지원내역

  -무료(양로요양전문요양)시설 운영비의 50% 지원

○ 월별 비용 수납한도액(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 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아래 금액으로 함(무료노인복지시설의 실비입소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함)

 

시설유형

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한도액

353천원

437천원

706천원

○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예외 인정

  - 예외인정대상 :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테터 등 위생재료비

  - 예외 수납범위 : 월별 수납한도액의 30% 범위 이내

  - 수납조건 :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시구청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납

○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별표3] 제4항 및 제22조 [별표5] 제4항)

  -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함

○ 실비이용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 확인대상자 :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 소득유형별 확인방법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사업소득자 : 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세무서에서 발급)

  기타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 조사방법 :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요원에게 소득 재산확인 협조요청

 

3

 

유료시설(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

 

□ 시설설치

○ ’89년 노인복지법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도입하고 유료노인복지사업에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93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개인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설설치

  -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 : 시ㆍ도지사는 지역내 노인인구수 등 유료노인복지시설 수요,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분포,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 설치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2, 별표4 참조)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본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시설설치 부지 :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은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서는 안됨(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2 별표4 참조)

  - 신고절차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의 시설설치기준과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0조의 서류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

  - 구조설비 : 건물은 입소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건위생과 재해방지를 충분히 참작하여야 함

○ 입소자 모집(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 제7항에 의한 별표1)

  - 다음의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음

   분

공 사 진 척 내용

5층이상 시설

5층미만 시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전체층수의 1/4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1/2이상

완성된 때

개인기업

전체층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 입소자 이용절차

  -입소대상:60세 이상의 자 (입소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함께 입소 가능)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 시설의 관리운영

  - 운영규정 및 운영간담회(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3 별표5 참조)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을 두고 이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시설에는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노인복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 급식위생관리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3 별표5에 따라 영양 및 위생에 유의하여야 함

  - 건강관리(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3 별표5 참조) :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함

○ 회 계 : 유료노인복지시설 이외의 사업경영을 하고 있는 운영주체는 당해 유료시설에 대한 경리ㆍ회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4

 

노인요양시설 운영기준

 

○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별표5)에 의한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해야함

 

 

5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일반

 

□ 이용대상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곤란하여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인

□ 비용부담

① 무 료

   ○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 상기 ①항 이외의 65세 이상인 저소득 노인으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로서 시ㆍ군ㆍ구청장이 재가복지시설에 이용을 의뢰한 자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이용 가능(노인복지법 제28조 제2항)

② 실 비

   ○ 65세이상 저소득노인(200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이상 노인)

     ※ 식비간식목욕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

     ※ 1인당 월평균소득액 968,097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310,9천원/평균 가구원수 3.42명, 2005년 3/4분기 통계청 발표자료 근거)

③ 유 료

   ○ 상기 ‘무료’ 및 ‘실비 이용’ 대상 이외의 60세 이상 일반노인

□ 시설 및 운영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시설기준과 운영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9, 10) 참조

□ 이용자 모집 및 비용수납신고

   ○ 시설설치신고 후 모집

     ※실비 또는 유료이용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의함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실비 또는 유료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용수납 신고를 하여야 함

□ 시설 명칭표기의 일원화

   ○재가노인복지사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시설의 명칭을 ○○노인복지센터로 일원화하여 지역주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시설이용의 편의성을 도모

   ○2006. 6월말까지 기존명칭을 변경 및 일원화하여 관할 행정청에 신고토록 조치(자치단체는 명칭 일원화 여부 확인ㆍ지도 실시)

□ 이용 노인의 인권보호

   ○ 시설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용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로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 협회 운영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협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실비이용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 확인대상자 :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1.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2.사업소득자: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

   ⇒ 소득확인자 : 재가복지시설장

3.기타소득자: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

   ○ 조사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소득조사자:재가복시시설 이용자가 거주하는 복지실시기관의 장(관할 읍동의 사회복지사)

 

 

 

<부 록 2>

 

. 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

 

1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 참조

 

. 시설기준

 

 

. 설비기준

 

. 직원배치기준

 

 

※ 실제 예산지원기준은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참고사항] 노인양로(전문)요양시설의 설치 규모

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

실비양로

실비노인요양

실비노인전문요양

18.53×입소정원

23.628×입소정원

15.89×입소정원

18.53×입소정원

23.628×입소정원

 

2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9 참조

 

. 시설기준

 

  분

시설별

사무실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

실시에 필요한

설비

거 실

식 당

욕 실

화장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

1

1

 

 

 

 

 

주간

보호

시설

이용자 10인 이상

1

 

 

1

1

1

1

1

이용자 10인 미만

 

 

 

1

1

1

 

단기보호시설

별표 4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용하되,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된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동 표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용한다.

      타

1.주간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거실욕실 및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외의 시설은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2.단기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3

 

노인복지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 요양보호사 자격인정제 도입(법안 제39조의2, 제39조의3)

  ○ 현재 노인간병일상활동지원 인력인 가정봉사원 및 생활지도원의 자격기준이 미흡하고 충분한 교육과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요양보호사 자격인정제를 도입

   -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및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현 노인복지법상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요양보호사 체제로의 확대 개편 시행

    다만 새로운 개편에 따른 시행상 혼란을 줄이고자 종전의 규정에 의해 노인복지법상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부칙 제5조 요양보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일정한 등급을 구분하여 교육내용, 시간 등을 달리정하고 상위 등급의 요양보호사의 경우 노인수발보험제도상의 수발요원으로 활용

   - 요양보호사 자격 인정을 위한 교육과정자격요건 및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절차설치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양로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시설기준,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 조정(시행규칙 별표 2, 별표 4)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과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행

개 정 안

 입소10인 이상 노인복지시설

 세탁장및세탁물건조장 : 1

입소자 10인 이상 노인복지시설

세탁장및세탁물건조장 :1(세탁물을전량위탁처리하는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을 4인 이하로 조정(현재 6인 이하)하여 입소노인의 주거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 함

  ○ 시설 조리원 기준 개정

  행

개 정 안

ㅇ 입30인 이상 노인복지시설

-조리원 : 입소자 50인당 1인

ㅇ 입소자 30인 이상 노인복지시설

-조리원 : 2인(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출처 : 이재
글쓴이 : 이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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