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영구감면 방안 추진’ ‘취득세 감면 종료로 거래 급감’ 등 최근 뉴스에서 취득세 관련된 내용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6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고 비수기 등이 겹치면서 주택거래가 급감, 거래절벽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더욱이 취득세 영구 감면 논의가 시작되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아예 주택 취득 시기를 미뤄 매매수요가 없다는 게 중개업소의 전언입니다.
이처럼 주택거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이 취득세를 내는데요. 본래 주택 취득세율은 4%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 취득세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납부 세액이 늘어나자 정부는 취득세율을 50~75%까지 꾸준히 감면해왔습니다. 지난해까지 유효했던 취득세 감면 정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13년 6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된 것이지요.
취득세율 감면 조치가 이어지다 보니 시장에서도 이를 기다리는 '거래 절벽' 현상이 되풀이돼 온 셈입니다.
지난해 1~3%였던 취득세율은 올해부터 2~4%로 조정됐는데요. 기본적으로 2013년까지는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기본세율 4%에서 50%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서민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0% 면제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택, 빌라, 연립 등이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먼저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에 따르면 서민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주택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이면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가구 1주택에 해당(해당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임대사업용으로 최초로 분양 받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두가지 규정은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7월 1일부터 취득세율은 얼마?
시가 9억원 이하의 집을 구매할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올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 세율 4%에서 75%가 감면돼 85㎡이하와 85㎡초과의 경우 각각 1.1%, 1.75%의 취득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가 50% 감면돼 금액 9억원 이하 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2%, 교육세 0.2%를 포함해 2.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9억원 이하 85㎡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농업특별세 0.5%가 부과돼 총 취득세율은 2.7%입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가 징수합니다.
또 1주택자 여부는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 가구가 2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구원 각자가 1채씩 소유했다면 각각 1주택자로 인정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이나 다주택자는 4%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85㎡이하는 교육세 0.2%를 포함해 총 취득세율이 4.4%이며, 85㎡초과일 경우엔 여기에 농특세 0.2%가 더 부과돼 총 취득세율은 4.6%가 됩니다.
아울러 지난 4ㆍ1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단,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전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6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고 비수기 등이 겹치면서 주택거래가 급감, 거래절벽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더욱이 취득세 영구 감면 논의가 시작되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아예 주택 취득 시기를 미뤄 매매수요가 없다는 게 중개업소의 전언입니다.
이처럼 주택거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이 취득세를 내는데요. 본래 주택 취득세율은 4%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 취득세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납부 세액이 늘어나자 정부는 취득세율을 50~75%까지 꾸준히 감면해왔습니다. 지난해까지 유효했던 취득세 감면 정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13년 6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된 것이지요.
취득세율 감면 조치가 이어지다 보니 시장에서도 이를 기다리는 '거래 절벽' 현상이 되풀이돼 온 셈입니다.
지난해 1~3%였던 취득세율은 올해부터 2~4%로 조정됐는데요. 기본적으로 2013년까지는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기본세율 4%에서 50%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서민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0% 면제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택, 빌라, 연립 등이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먼저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에 따르면 서민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주택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이면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가구 1주택에 해당(해당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임대사업용으로 최초로 분양 받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두가지 규정은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7월 1일부터 취득세율은 얼마?
시가 9억원 이하의 집을 구매할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올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 세율 4%에서 75%가 감면돼 85㎡이하와 85㎡초과의 경우 각각 1.1%, 1.75%의 취득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가 50% 감면돼 금액 9억원 이하 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2%, 교육세 0.2%를 포함해 2.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9억원 이하 85㎡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농업특별세 0.5%가 부과돼 총 취득세율은 2.7%입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가 징수합니다.
또 1주택자 여부는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 가구가 2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구원 각자가 1채씩 소유했다면 각각 1주택자로 인정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이나 다주택자는 4%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85㎡이하는 교육세 0.2%를 포함해 총 취득세율이 4.4%이며, 85㎡초과일 경우엔 여기에 농특세 0.2%가 더 부과돼 총 취득세율은 4.6%가 됩니다.
아울러 지난 4ㆍ1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단,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전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