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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보상 독하게 받자 - (3)보상준비 및 계획

心泉 심상학 2014. 3. 18. 10:36

 

 

  

 

[토지보상 독하게 받자 - (3)보상준비 및 계획]

보상절차 중 첫 번째인 보상준비 및 계획단계는 통상 공익사업시행결정 – 사업인정고시 – 기초조사-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1) 공익사업시행결정은 주민의견청취,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공익사업 시행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단계에서 많은 루머 등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시기입니다. 이때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무작정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추후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관망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 사업인정고시는 해당 공익사업을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해 주고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손실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모든 보상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를 확인하면 해당 공익사업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3) 기초조사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서, 토지 및 물건조사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손실보상은 이때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추후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기초조사 당시에 가축이 100마리 였다면 추후 보상시기가 되어 마리수에 변동이 있어도 기초조사 당시의 조사기준으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조사 당시에 명확히 조사를 받아야 추후 보상시기에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보상계획공고는 사실상 보상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초로 공문서를 받게 되는 절차로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손실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앞에서 기초조사 한 항목들을 문서화(토지 및 물건조서)하여 보상대상자에게 공고문과 함께 송달합니다. 이때 보상대상자는 조서를 면밀히 확인하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부분 보상금액이 결정되지 않고 항목만 있어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 불필요한 다툼이 생기거나 대충 포함평가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면밀하게 보상항목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감정평가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보상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시 입회하지 않아도 알아서 평가하겠지만 되도록 평가에 입회하여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 1개, 지자체 1개 등 2개의 평가기관이 감정평가를 실시하나 주민추천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1개 평가기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2~3개 평가기관의 평균금액으로 결정되므로 주민추천을 하게 되면 평균금액이 상승함으로 가능하면 주민추천 요건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주민대책위원회 등을 만드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이며, 주민추천 감정평가사가 관행적으로 가장 높은 금액으로 보상금을 산출하여 최종 평균금액이 상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보상절차인 보상계획 및 준비단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보상금이 결정된 협의단계 등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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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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