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란(농지법
제2조) |
1. |
전. 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하면 농지로 보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면 농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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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유지,농로,수로 등과 같이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님 |
3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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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시 지목이 잡종지 등 타 지목 일지라도 사실상 농지(3년이상 농지로 사용)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도 납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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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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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외)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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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6조의 농림지역에 해당되나
생산녹지지역 등 다른 지역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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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시행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과거 절대* 상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외의 임야. 잡종지. 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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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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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중 농업진흥 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및 농지법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할 수 있는 행위) 및 제30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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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면적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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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면적 9,967,812㏊ |
농경지 1,800,470㏊(18.1%) |
산림 6,389,393㏊(64.1%) |
기타 1,777,949(17.8%)㏊ |
논 : 1,084,024㏊(60%) |
밭 : 716,446㏊(40%) |
진흥지역 768,000㏊(67%) + 진흥지역밖 378,000㏊(33%) |
진흥지역 397,000㏊(54.3%) + 진흥지역밖333,0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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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지역 농경지
1,165천ha(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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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지역밖 농경지 711천ha(
37.9%) = 한계농지206천ha(29%) + 일반농지 505천ha(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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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의 정의 및 지정요건(농어촌정비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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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농지,다만, 경지 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촌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농지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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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율 15%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ha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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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당한
농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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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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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공공단체 등 (특·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 받은 경우) 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마.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주말ㆍ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지목(전,답,과수원)이나 재배 작물(채소,벼.과수
등)에 관계없음
아.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자.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바목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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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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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 신청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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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 판결, 공매(농·취 또는 허가)인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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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일(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 연구 목적,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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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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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첨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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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②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 함 ③
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지법시행규칙 별표2의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법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 농지임대차(사용대)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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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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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①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 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 이상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일반 농지(벼농사, 밭농사 등) : 1,000㎡
이상 *취득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 기 보유
면적이나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취득 가능 ②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음 ③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 것.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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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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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 (농지원부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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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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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 대상 토지의 상태 → 지목상 농지이나 현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복구 계획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특기사항 란에 복구계획서를 포함한
영농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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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자의 연령ㆍ신체적인 조건ㆍ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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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자의 영농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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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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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거가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등기관이 일반원칙에 의하여 너무 오래(3월이상) 되었다고
판단(의심)할 경우 재발급 신청하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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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 훈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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