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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투자...이렇게하면 망한다

心泉 심상학 2015. 8. 11. 09:31

토지투자를 하다보면 쓰디쓴 실패의 맛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절대 실패를 볼일이 없는 게 토지 투자인데 왜 실패란 쓴잔을 맛 보는 것일까?

1. 지역선정을 잘못한 경우

숲을 잘못 선택했다. 즉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을 지역인데 개발이슈만 보고 들어갔다가 장기간 묶이는 케이스이다. 땅값 상승 원인을 알고, 흐름을 안 뒤 투자에 임해야 한다. 이 순서를 알면 절대 실패는 없다.

2. 남의 말만 믿고 투자한 경우

믿고 땅을 샀는데 몇 년 지난후 확인해보니 시세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샀던 것이다. 그 당시 사촌누나가 다녔던 회사가 기획부동산이었다. 사촌누나도 몰랐던 것이다. 초·중·고동창회 등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다시 친해서 그 친구가 땅을 사라하면 100% 기획 부동산이다. 지인들이 사라고 권해도 반드시 현지부동산에 확인해봐야 한다.

3. 무리한 투자로 이자에 치이는 경우

대출 이자가 소득의 10프로가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4. 도로가 도로가 아니었다?

지적도를 보면 흔히 도로로 보이는 지적선들이 있다. 지적도로라고 생각하고 샀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도로인 줄 알았는데 향후 분할을 하려고 봤더니 구거였던 경우다. 이런 경우는 맹지나 다름없는 경우다. 따라서 지적도를 볼 때는 꼭 확대를 하여 인근 도로모양의 지목을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5. 내 나무야 어디다 손대!

땅을 살 때 식재되어있는 나무를 함께 사는 경우가 있다. 땅을 사고 난 뒤 그 땅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벌목을 하려는데 웬 나무주인이 맨발로 뛰쳐나와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게 아닌가. 나무가 자기 꺼란다. 분명 내가 샀는데 알고 보니 나무주인이 따로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경우는 보상을 해주고 나무를 사들여야 해결된다. 그러나 나무가 그루당 몇만 원이라면? 낭패다. 다행이 땅을 살 때 지상권 포함이었다면 전 지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지상권포함을 안 적었더라면 골칫머리 좀 썩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땅을 살 때는 꼭 지상권을 포함해라.

6. 등기 칠 때 건물이 생겼다?

분명 땅만 있었는데 등기를 치려고 하니 건축물대장이 있는 게 아닌가. 등기부는 없었는데 건축물 대장이 있었다. 스스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던 것이다. 분명히 땅을 볼 때는 고추밭만 있었는데 조금 떨어진 폐가는 다른 땅으로 착각하고 서류 검토를 미비하게 했던 것이다. 결국은 건물주 찾아서 해결하는데 수개월이 걸렸고 보상가도 수백이 들었다.

7. 경지 정리된 후에도 못생긴 땅?

흔히들 아는 경지 정리된 땅이란 농업진흥구역의 네모반듯한 땅을 연상한다. 하지만 모양이 반듯하지 않은 땅도 경지정리가 된 것이 있다. 경지 정리 후 짜투리 땅이다. 근데 짜투리 땅이 천평 넘는 것들이 많다. 이런 경우는 분할이 안 되어 부동산의 최대 단점이 환금성이 극히 떨어져 팔 때 애를 먹게 된다. 토지대장에 면적을 확인할 때 소수점 아래까지 표시가 되어있으면 경지 정리되었다고 봐도 된다. 제일 정확한 것은 지자체 지적계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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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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