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만 알면 돈 버는 국유지 상식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 정보만큼이나 몇 가지 국유지 상식만 알아도 돈을 벌 수 있다. 또, 국유지는 물론 다양한 국유재산을 낙찰 받을 수 있는 온비드(Onbid, 캠코 운영 공매사이트)는 경매보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재테크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유지 사용과 관련해 돈이 되는 유익한 정보 몇 가지만 알아둔다면 국유지로 인한 ‘손해’보다 ‘득’이 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 국유지 대부는 ‘일반경쟁 입찰(온비드 전자입찰)’방식이 원칙이므로 우선권은 없다.
Q2 : 국유지인지 모르고 사용한 땅, 변상금 부과 취소되나요? → 국유지를 무단 사용한 경우, 그것이 선의든 악의든 그 여부를 떠나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된다.
Q3 : 국유지를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Q4 : 사전에 허가만 받는다면 누구든지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국유지는 크게 도로, 하천, 문화재, 청사 등을 포함한 행정재산과 그 이외의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아래는 투자용매물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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