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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관리비산정법

心泉 심상학 2018. 9. 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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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차장건물의 관리비 정산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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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21.♡.209.74) 작성일15-12-15 02:05 조회1,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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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무리 자문을 구해봐도 정확한 답변을 주는 곳이 없네요. 저희 상가건물은 지하1~2층까지는 상가이고 3~7층까지는 주차장건물입니다. 현재 건물내에서 상가부분과 주차장의 관리비 분배비율로 다툼이 있습니다. 상가측은 당연히 면적비율로 똑같이 분배해야한다는 주장이고 주차장측은 관리비를 낼 수 없다는 주장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비 부과의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상가측의 번영회 대표인데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난감하네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A. 이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태원비엠씨(주)를 찾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관리비의 납부 및 부과근거는 주택법, 주택관리법,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그 근거를 찾을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을 토대로 볼때, 해당건물이 집합건물일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건물내에 상업시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비근거가 되는 집관법의 "관리비의 부과는 지분비율에 의한다"는 조항을 그 근거로 삼는다면, 통상 지분비율을 소유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의 소유자는 당연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면적은 크지만 관리의 소요가 작다"는 것이 그 주된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 집관법상의 법조항과 배치되는 관리비 부과의 근거 "사용자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건물의 상황은 주차장건물 및 주상복합 등에서 흔히 일어나는 다툼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한발씩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이며, 차선책은 분리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몰론 분리관리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승강기, 전기실, 각종설비장치 등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분리관리를 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상호 협상의 부분이 필요합니다.

 

최근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의 분리관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로써 다하기에는 케이스별 차이가 많고, 그 내용이 방대하니 보다 자세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유선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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