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업 재해보험, 풍수해보험'에 대해
1.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크게 농업인과 농기계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 할 수 있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9일에 있었던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영세농가에 대한 국고지원을 70%로 강화하였고 (현행 50%) 보험가입 연령을 만 15세까지 낮추었습니다. 2. 농업 재해보험 농업 재해보험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크게 농작물과 가축입니다.
보험으로 보호하려는 농작물 대상 품목이 올해 67개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62개) 신규 보험 품목은 '호두, 팥, 시금치, 보리, 살구'입니다. 4월 '호두'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지역에 판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경우 과도한 열매솎기(적과)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열매솎기 전 사고 및 일소피해 보상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열매솎기 전 발생한 재해 보상 현 80% → 50%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는 70% 까지 보호) <가축> 보험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상품의 자기 부담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돼지질병특약의 자기부담금 설정 방식이 변경되었는데 '3년 무사고, 3년간 2회 이상, 3년간 3회 이상' 위와 같이 항목을 나누어 사고율을 반영할 예정이라 합니다. 보험료 국고지원 기준과 가입절차등의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 보험료 국고지원 자격 기준 - 축산업등록(허가)증+ 농업경영체 등록 - 가입절차 - 축산 임차농이 보험 가입시 소유자의 것이 아닌 임차인 명의의 등록(허가)증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 3.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크게 주택과 온실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시설물을 보호하는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보험에 비해서 정부지원비율이 낮다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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