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격취득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복지목회연구소)
□ 사회복지사 자격의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 1항
[별표 1] <개정 2004.7.30>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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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1급 |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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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3급 |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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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다.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라.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비고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
□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 과목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일부개정 2007.3.7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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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10)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선택과목
(4)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중 4과목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자격취득하려면??
1) 2년제 대학이상을 졸업하신 분들은:
-위에 언급한 14과목(필수과목10, 선택4과목)을 사이버대학에서 시간제로 이수하든지 아니면 학점은행제교육기관(교육부에서학점은행교육기관으로 인가받은 시설들)에서 이수하면 된다.
-단순히 14과목만 이수하면 되지만 한곳에서 14과목을 동시에 수강하기가 어렵다. 하여 이곳 저곳의 사이버대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통합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관리하여 주는 인터넷업체들이 있다. 활용하면 쉽게 공부할 수 있음.
-참고로 14과목을 한 학기에 마칠 수는 없음, 한 학기에 7과목만 가능함
-한 학교에서 한 학기에 3과목이상은 수강이 불가능 함
2)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2년제 이상 사이버대학또는 학점은행제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시어 사회복지과목(필수10,선택4)을 포함하여 전문대학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사이버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과목들을 이수할 수도 있다
3)고등학교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들: 사회복지시설에서 3년이상의 경력을 쌓은 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자격취득을 위한 수강료는??
- 각 대학이나 교육기관이 다르지만 학점당 계산을 한다.
- 1과목이 3학점인 경우가 대부분임
- 1과목에 대략 45,000~~70,000 정도임
- 이곳 저곳을 잘 알아보면 장학혜택을 주는 곳이 많음 대략 30%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