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도시에서 살든 농촌에서 살든 일단 농지를 구입하였으면 농지원부를 꼭 만들어 두는 것이 세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면 ‘농지원부’ 만들기와 그 이로운 점의 활용방법을 알아 볼까요?
농지를 구입하여 등기소에 등기를 마치고 나면 ‘등기필증’ 이라고 하는 소위 그 땅에대한 ‘권리증’을 받게 됩니다. 이 ‘등기필증’ 을 받은 다음 약 10여일 후에 토지대장이 정리되었을 즈음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농지원부’에 등록신청을 하세요
‘농지원부’ 가 무엇이냐? 하면 일종의 농지에 대한 주민등록등본과 비슷한 것으로써, 전국 어디에 있는 농지이든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모두 등재하여 관리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오는 7월16일부터 9월14일까지 2개월 동안에 걸쳐 ‘농지원부’ 에 관하여 대대적인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 농지원부는 농가의 농지소유실태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행정자료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요건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자료, 각종 직불금 등 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기초자료 등 그 활용도는 증대되고 있는 반면 관리상태는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특히, 쌀소득직불제.... 등의 운용에 있어 농지원부가 미정비되어 있어서 비경작자 등 무자격자가 직불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실경작자의 농지원부 누락, 사망자의 농지원부 등재는 물론 분할, 합병 등으로 없어진 필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농지면적이 토지대장, 농지조서, 경지면적 조사결과 통계치 등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효율적인 농지행정 및 농정시책 추진자료로 활용하는데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는 농지원부를 관리하는 일선 읍, 면, 동에서 변동사항에 대하여 그때 그때 정리를 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농지소유자가 관행적으로 무단임대를 하면서도 세제혜택 등을 감안, 대부분 소유자명의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며, 임대차 관계는 사적 계약관계로서 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를 완벽하게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선 시, 군에 농지원부 일제정비지침을 시달하고 읍, 면, 동의 담당자 전달교육 및 정비대상리스트 송부(2007.7.11~7.16), 농지이동사항 신고통보서 교부(2007.7.11~7.20), 농지이동사항신고서 접수(2007.7.20~8.31), 농지원부 수정작업(2007.7.20~9.14), 정비결과보고(2007.10.1~10.5) 등 일정을 수립하여 농지원부의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 정부의 농지부서에 따르면 “농지원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앞으로는 쌀직불금.... 등 농업관련 지원자금이 비경작자에게 지원되거나 농업인들이 농지원부를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방침” 이라며, 관할 읍‧ 면‧ 동장으로부터 “농지이동사항 신고통보서를 교부받은 농지소유 농가에서는 8.31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소유농지에 대한 분할․합병 등 농지이동사항, 지번, 지목, 임대차 등 변동사항을 이번 기회에 사실대로 정확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나 아직 잘 홍보되지 못하여 농지소유자 대부분이 잘 알고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 농지원부는 농업인(농지경작자)의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작성, 관리하며 거주지 이동시는 전입신고에 따라 전산으로 자동 이송되며, 전, 답, 과수원 이외의 지목도 3년이상 경작이 확인된 경우 농지조서에 등재가 가능합니다.
○ 또한 농지원부에는 농가(경작자) 성명, 농지소유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면적, 지번, 임차인사항, 임차기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여부, 자경유무 등이 기재되고, 농업인의 등재신청을 통하여 경작상황이 확인된 시점부터 작성이 원칙이므로 과거에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농지원부는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되며, 작성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나,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사람이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농지원부’ 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직접 등록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한 후에는 소유자가 직접 농지증명을 새로 만들거나,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농지원부’ 가 등재되면 좋은 점은 농지. 임야.... 등을 구입, 관리, 양도하는 데에 농민에게 부텨되는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그 혜택들을 농지를 소유한 소유자가 농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농지원부’ 가 있으면 추가로 농지나 임야를 구입할 때에 이 농지원부등본을 제출하면 구입이 매우 쉬울 수가 있습니다. 즉 농촌이 아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농지원부가 없는 사람은 농지나 임야를 법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경우에도 이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은 농지나 임야를 법적으로 쉽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어요.
그러므로 이 ‘농지원부’ 의 위;력은 아주 놀라운 것인데, 특히 토지거래허가지역의 경우 인근 시, 군, 구 에 있는 농지도 구입할 수가 있고, 1000평방미터 미만 1평방미터의 소규모 농지도 구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지요. 농지원부의 통작거리는 70km 이지만 답의 벼농사나 전의 보리 밀 콩.... 과 같은 단년생 농작물의 경우에는 통작거리의 제한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유실수 약초재배.... 와 같은 다년생 식물재배의 경우에는 통작거리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농지원부’ 를 등록신청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 볼까요?
법률적측면 보다는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측면에서 활용성 위주로 한번 알아 볼까요?
1. 농지원부는,
현행 농지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농지의 효율적 관리및 이용을 위하여 농지 원부를 작성, 비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모든 농지를 다 작성하지 않고 소유자에 의해서 신청된 필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원부’ 를 이를 필요로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하여 작성 관리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농지원부’ 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 관리하는 것인바 행정기관의 농지부서에서는 농지의 소유자 또는 농업인이 농지로서 유지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에 의해서 작성되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에 의하여 모든 농지를 반드시 농지원부로서 작성 비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원부’ 는 행정기관에서 농민으로서의 조합원 가입신청, 소득세 감면, 취.등록세 감면, 부동산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확인용 서류에 사용되는 것이 아님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작성 되는 것입니다
2.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방법은, 농지소유자(농업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의 농지관리부서에 가서 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과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방법은. 농지소재지의 음, 면, 동에 가서 ‘자경증명’ 을 발급 받아 위와 같이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등본은 의무적인 구비서류는 아닙니다.
이 서류는 행정기관 측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서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편의상 요구하는 곳이 많은게 현실이지요. 어짜피 농지소유자(농업인)의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것이니만큼 위 구비서류들은 복사만 하고 도로 내주는 곳도 있고, 그대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확인만 하고 되 돌려주는 곳도 있고, 담당자에 따라서 각각 다르니만큼 신청인이 미리 구비를 해가면 좋은 것이지요.
‘자경증명’ 을 발급받아서 신청하는 경우는 농지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농지의 소재지가 각각 다를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농지소재지의 시, 구, 읍, 면 담당자에게 자경증명을 발급받게 되면 직접 현장을 데리고 가서 보여 줄 수도 있고, 현황을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소유자의 주소지에서 농지원부를 신청하게 되면 행정기관의 담당자에 의한 확인으로 자경여부를 조사해서 자칫 잘못 확인되거나, 농지인근의 농민들이 잘못 설명을 해 주어서 ‘자경사실’ 이 확인되지 않아 ‘농지원부’ 의 등재가 불가능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지소유자는 가급적이면 농지의 소재지에 직접 가서 ‘자경증명‘ 을 발급받아 주민등록주소지에 ’농지원부‘ 의 등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그러면 ‘농지원부’의 등재 작성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농지소유자(농업인)가 직접 주민등록주소지의 시, 구, 읍, 면, 동에 가서 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곳도 있고, 구두로 신청해도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작성 비치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고, 농업인의 필요와 신청에 의해서 해당 필지만 ‘농지원부’ 를 작성 관리하는 서류이기 때문이지요.
‘농지원부등재 신청서‘ 를 접수한 시, 구, 읍, 면, 동에서는 담당자가 해당 농지소유자의 자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농지가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관할 내에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또 리장이나, 농지관리위원등을 통해서 경작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해당농지가 관할 밖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소재지의 시, 구, 읍, 면, 동장에게 농지경작자확인’ 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농지소재지의 시, 구, 읍, 면, 동장은 해당농지의 경작자를 확인하여, 확인 의뢰한 농지소유자의 주소지관할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해당농지가 소유자의 자경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농지원부’ 를 등재하여 작성 관리하게 되지만, 만약 소유자가 직접 자경을 하지 않고 휴경지로 있거나 임대차를 하여서 타인이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농지원부’ 에 등재를 하지 않고 농지원부의 발급을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지소유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원격지로써 다를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가서 ‘자경증명’ 을 발급받아 주민등록주소지의 행정기관에 이를 제출하여 ‘농지원부’ 의 등재를 신청을 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 ‘농지원부’ 의 등본발급은 어떻게 받는가?
농지소유자가 주민등록주소지의 시, 구, 읍, 면, 동의 농지관리부서에 직접 신청하여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의 소재지가 소유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와 관할이 다를 경우에는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행정기관이 농지소재지의 관할행정기관에 자경여부를 확인조회한 후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처리기한은 15일이고 통상 10일이상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농지원부의 등본은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도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본인 것만 발급 가능합니다. 자신의 컴퓨터를 통하여 프린터로 직접 출력이 가능하고, 우편이나 가까운 행정기관에서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5. ‘농지원부’ 의 활용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농지원부의 활용은 각급 행정기관에서 농업경영 확인용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축사, 등을 건축할 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농지전용신고, 토지 형질변경 신고시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취득세, 등기등록세, 부동산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등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농민에게 수여되는 각종 보조금, 융자금, 학자금.... 등의 확인시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 행정기관등에서 농업인으로 확인하여 혜택을 부여해 줄 때에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농협등에서 조합원가입 확인시 라든가, 경매.... 등을 통하여 농지나 임야를 취득할 때에 매우 유용하게 위력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 보너스! [ 농지관리의 유의사항 ]
농지원부에 등재가 되면 일단은 별 이상이 없는 한 계속 자경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직불제 신청을 하면 당연히 자경으로 증빙서류가 인정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방에 있는 땅이라든가, 주민등록주소지와 농지의 소재지가 현격하게 원격지로 되어있는 농지는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누구라도 자경을 할 수 있는 유실수나 다년생 약초등을 재배하는 것이 유리한 일이지요
농지는 구입후부터 반드시 자경으로 관리하도록 하세요. 설사 임대차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술도 좀 사고, 임차료를 좀 싸게 해 주면서 자경농으로 인정토록 하세요.
그렇게 하여 농지원부를 유지해 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96년 1월1일 이후에 구입한 농지는 만약 자경을 하지 않으면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대상’ 토지로 통보되어 오고, 단 1회에 한하여 직접 자경할 경우에만 ‘처분대상’ 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일단 ‘처분대상’ 토지로 통보를 받게 되면 그 토지는 ‘요주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은 가차없이 처분대상이 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요!
그러므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농지원부’ 를 등재해 놓지 않으신 분은 지금 당장 ‘농지원부’ 의 등재를 곧 바로 신청하세요!
‘농지원부’ 의 등재 신청은 농번기에만 받아주고 있는 행정기관이 많습니다.
또 행정기관에 따라서는 1개월, 2개월, 3개월..... 후에 받아주는 곳도 있구요.
지역마다, 행정기관마다, 마음대로 각각 다른 것이니까 “왜 그러냐?” 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다들 하니까 그런거겠지..... 하고 그냥 잠자코 넘어가세요.
만약 님께서 의협심이 탱천하여 미주알 코주알 꼬치꼬치 따져보려고 들다간 자칫 ‘농지원부’ 는 커녕 ‘자경증명’ 조차도 받아내지 못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지소재지의 현지에서 주민등록을 해 놓고 살면서 실제로 농사짓고 있는 농민이나 자경농이 확실 증명되는 사람은 까짓꺼 ‘농지원부’의 신청이고 뭐고..... 전혀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제꺼덕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있는 것이지만, 농사와는 하등 상관도 없는 도시에서 산다든가, 그 밖에 원격지에서 산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농지원부’ 의 등재자격에 대하여 미주알코주알 원칙대로 꼬치꼬치 다 따지게 된다면 당연히 ‘농지원부’ 는 커녕 ‘자경증명’ 조차도 나올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농지원부’ 의 등재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자경한다’ 는 점을 꼭 명심하고, 주장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 농지의 관리인이나, 리장, 농지관리위원에게도 확실하게 자경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도 아니면 담당공무원에게 자경임을 확인을 시켜 주던가.... 암튼 자경이라는 점을 꼭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야만 ‘농지원부’ 가 무사히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농지원부’ 가 등재되면 별 이상이 없는 한 계속 자경으로 인정을 받 게 되는데, 이 ‘농지원부’ 의 위력은 경우에 따라서 참으로 대단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경매를 통하여 싼 값으로 농지나 임야를 취득할 수가 있게 된다든가, 그 토지를 팔았을 때에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받게 된다든가, 혹은 정부측에서 농민들에게 베풀어 주는 혜택들을 농민의 자격으로 모두 받아낼 수가 있게 된다든가..... 암튼 경우에 따라서 그 위력이 참으로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게 됩니다.
※ [ 농지원부의 위력 = 주말농장 ]
‘농지원부’ 는 농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도시민이 예컨대 도시 근교에 위치한 농지를 사서 주말농장을 삼고자 할 때에도 ‘농지원부’ 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법률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사람은 농지를 절대로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지요.
뿐만아니라, 도시의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농지)를 취득하여 묻어 두고자 할 때에도 ‘농지원부’ 는 실로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린벨트의 토지는 대부분이 농지인 것이기 때문입지요. 바둑을 둘 때에 작은 한 점짜리 집을 토대로 해서 집을 마구 확장해 나가면 매우 유리한 것과 같은 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교에 제법 규모를 갖춘 주말농장을 만들고자 할 때에도 ‘농지원부’ 는 실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 밖에도 정부측에서 농업인에게 주는 많은 지원들이 있는데, 이러한 혜택들은 일단 ‘농지원부’ 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농업인에 대한 수많은 지원 중에서 실제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농민이라면 체감되지 않아서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겠지만, 도시에서 가난하게 살고있는 도시영세민의 입장에서 보면 실로 “이게 웬 떡이라냐?” 싶을 정도로 제법 돈이 되는 것들을 몇가지 알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을 안가는 경우) 한달에 7만원 정도가 여성농업인에게 현금으로 돈이 나옵니다. 도시영세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게 웬 떡이랍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안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부부중 1인이 전업농이면 가능하고, 설사 소득이 조금 있다- 치더라도 ‘농지원부’ 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 이라면 유치원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그러니 정말로 이게 웬 떡이랍니까!
둘째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피할 수 없는 건강보험(의료보험)료가 무려 28%나 저렴해 집니다! 이것은 농어촌 지역에 살면 무조건 22%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또한 ‘농지원부’ 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또 28%를 추가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므로 ‘농지원부’ 가 있다면 무려 50%의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시영세민의 입장에서 보면 허걱-! 정말로 이게 웬 떡이랍니까!
이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는 반드시 건강보험조합에 가서 ‘농지원부’를 가진 농업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내는 돈을 더욱 많이 내게 하는 경우에는 누구하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척척 잘도 알아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만, 뭔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내는 돈을 좀 깎아 준다든가..... 하는 혜택의 경우에는 아쉬운 사람이 직접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잘 알아보고, 물어보고, 파고들고, 신청하고.... 해야하는 것이지 “내가 농업민입네-” 해가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저절로 혜택을 주고..... 하는 그런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기 때문입지요.
그러므로 그 힘든 ‘농지원부’를 등재했다- 쳐도 예를들면 그냥 어떤 관공서나 건강보험공단.... 같은데에 가서 그냥 무턱대고 “내가 농업인인데 뭐 좀 혜택주는거 없소까?” 하고 허공에 대고 아무리 물어보았댔자 누구하나 제대로 대답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네다. 그러니 ‘농지원부’ 의 등재를 마친 농업인이 자기 스스로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품도 팔고, 인터넷상에서 손가락품도 좀 팔고.... 그렇게 해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찾아내고 알아보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직접 해당기관에 가 신청을 하고.... 그래야만 농업인으로서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지요.
정부가, 행정기관이, 법률이.... 농업인들에게 주는 각종 혜택들은 도시 영세민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고 큰 좋은 혜택들인 것입니다. 그 좋은 혜택들을 헛되이 그냥 다 흘려보내지 마십시요. 그것이 농업인으로서 찾아야 할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혜택은 위에서 말한 것들 뿐만이 아닙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농지원부‘를 만들고 나서, 농협은행에 찾아가서 저금을 한다고 쳐 봐요. 농지원부’를 만들기 전,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한다고 치면 저금이자가 기껏 4.3%를 넘기기 어렵고, 그것도 이자소득세를 자동으로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 저금이율은 기껏 3.5%를 넘기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턱-허니! ‘농지원부 등본’ 을 제출해감서 “나는 농업인이요- 그러니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을 들어야 쓰것소-” 라고 말하고 설람, 이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에 가입을 하여 매월 10만원씩 불입을 할라치면 5년동안에 걸쳐 남보다 약 230만원을 저절로 더 많이 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지요.
농협은행에 가면 이자율이 적힌 저축상품들의 표들이 한쪽 편에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농촌이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도 있고, 절세상품도 있고.... 해서 이율은 시중의 일반행들보다는 저금이율이 약간씩 높은 편입지요. 가장 높은 이율의 상품은 시중의 일반은행에 비하여 대략 1,2%가량 이율이 더 높은 저축상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쯤 가지고서야 시중은행과 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별로 관심을 끌 것도 아닌데, 저축이율이 무려 15.1%나 되는 저축상품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요즘같은 세상에 저금이율이 기껏 4%만 넘게 줘도 아주 많이 준다고 하는 세상인데, 저금이율을 무려 15.1%나 준다니 이것은 개인간의 사채이율에 맞먹는 엄청난 혜택의 이율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같은 저금이율은 실로 엄청난 혜택임에 틀립없는 일입지요. 그러므로 ‘농지원부’ 를 만들었다면 없는 살림이라도 일단 이것만은 가입을 해 놓고 봐야 되지않것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농협은행을 찾아가서 은행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러한 이율의 저축상품 안내책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은행측이 잘 비치를 해 놓지 않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높은 이율의 저축상품은 인터넷을 통하여 잘 검색을 해 봐야만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인데, 저소득농어민에게는 5년간 매월 10만원씩 불입을 하면 이율이 무려 15.1%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저축상품은 3년만기와, 5년만기가 있는데 이율이 많이 차이가 나고, 일반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므로 농협은행에 가서 ‘농지원부’ 와 이장님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월10만원씩 5년만기 불입액 600만원에, 저금이자 230만원을 합하여 계약액 830만원이라는 통장을 주게 됩니다.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 이러한 혜택의 고금리 저축상품이 있는데 거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지요. 사실 저소득농업인과 일반농업인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농협은행에 가서 이 상품에 관하여 꼭- 집어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들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농지원부’ 의 경작면적에 따라서 저소득농업인과 일반농업인의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이장님의 확인이 있으변 대개의 경우 저소득농업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예를들어 시중은행의 저금금리가 4.5%라고 친다면, 농어민으로서 저금금리가 15.1%이므로 그 혜택은 10.6%에 불과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4.5%짜리 저금금리라면 애써 적금을 들지 않았을 것이지만 매월 10만원의 적금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이 상품의 실질적 저금금리는 무려 30%에 육박하게 되는 초고이율 상품이라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농지원부’ 를 가진 사람은 농업인으로서의 혜택을 알게 모르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농지원부’ 를 만들지 않으신 분이나, 귀농을 하신 분은 지금 곧 서둘러서 ‘농지원부’ 를 만드신 다음, 정부가, 각급 행정기관이, 법률상, 농업인에게 주는 각종 혜택들을 꼭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빕니다.
[ 담/아/온/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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