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15조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행규칙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①영 별표 4 제7호 사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산지전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면적(이하 "허가예정지"라 한다)과 다음 각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3.18 대통령령 18740호]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4항관련) ─────────────────────────── ┏━━━━━━━━┯━━━━┯━━━━━━━━━━━━━━━━━━━━━━━┓ ┃ 허가기준 │적용범위│ 세 부 기 준 ┃ ┠────────┼────┼───────────────────────┨ ┃1. 인근 산림의 │공 통│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 경영·관리에 │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 ┃ 큰 지장을 주 │ │치하거나 산지전용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 ┃ 지 아니할 것 │ │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 │니하다. ┃ ┠────────┼────┼───────────────────────┨ ┃2. 집단적인 조림│관광휴양│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한 ┃ ┃ 성공지 등 우 │시설 또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입을┃ ┃ 량한 산림이 │는 30만 │최소화할 것 ┃ ┃ 많이 포함되지│제곱미터│ ┃ ┃ 아니할 것 │이상의 │ ┃ ┃ │산지전용│ ┃ ┠────────┼────┼───────────────────────┨ ┃3. 희귀 야생 동 │공 통│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호 ┃ ┃ ·식물의 보전│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 ┃ 등 산림의 자 │ │하는 산지 또는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 ┃ ┃ 연생태적 기능│ │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 ┃ 유지에 현저한│ │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 ┃ 장애가 발생되│ │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 ┃ 지 아니할 것 │ │이 없도록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토사의 유출·│공 통│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부 ┃ ┃ 붕괴 등 재해 │ │령이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 ┃ ┃ 발생이 우려되│ │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 지 아니할 것 │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 ┃ │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 ┃ ┃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2만제곱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 ┃ │미터 이 │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 ┃ │상의 산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또는 침사지를 설치┃ ┃ │지전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 산림의 수원함│공 통│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또는 하류지역에 ┃ ┃ 양 및 수질보 │ │위치하는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 ┃ 전기능을 크게│ │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오수·분뇨및축산 ┃ ┃ 해치지 아니할│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제8호·제9호 ┃ ┃ 것 │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 ┃ │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 │ │과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 ┃ │ │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니하다. ┃ ┠────────┼────┼───────────────────────┨ ┃6. 산지의 형태 │660제곱 │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 ┃ 및 임목의 구 │미터 이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 ┃ ┃ 성 등의 특성 │상의 산 │ 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 ┃ 으로 인하여 │지전용으│ 치하는 경우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의 경우┃ ┃ 보호할 가치가│로서 국 │ 에는 평균경사도 35도) 이하일 것. 다만, 원 ┃ ┃ 있는 산림에 │가 또는 │ 형으로 보전하는 산지는 평균경사도의 산정대┃ ┃ 해당되지 아니│지방자치│ 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할 것 │단체가 │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 │직접 시 │ 임업통계연보(산림청장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 ┃ │행하는 │ 얻어 작성하는 임업통계연보를 말한다. 이하 ┃ ┃ │공용·공│ 같다)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 ┃ │공용시설│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솎아┃ ┃ │이 아닌 │ 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 ┃ │시설 │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 ┃ │ │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 │ │다.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안에 생육하고 있는 50 ┃ ┃ │ │ 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 ┃ ┃ │ │ 하일 것 ┃ ┠────────┼────┼───────────────────────┨ ┃7. 사업계획 및 │공 통│가.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할 것┃ ┃ 산지전용면적 │ │나.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고자 하는┃ ┃ 이 적정하고 │ │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고자 하┃ ┃ 산지전용방법 │ │ 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할 ┃ ┃ 이 자연경관 │ │ 것 ┃ ┃ 및 산림훼손을│ │다.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 ┃ ┃ 최소화하고 산│ │ 이 설치될 것 ┃ ┃ 지전용후의 복│ │라. 산지전용으로 인한 절개면은 토질에 따라 적 ┃ ┃ 구에 지장을 │ │ 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 ┃ ┃ 줄 우려가 없 │ │ 이 없을 것 ┃ ┃ 을 것 │ │마.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 │ │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다만, ┃ ┃ │ │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 아니하다. ┃ ┃ │ │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 │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 │ │ 아니할 것 ┃ ┃ │ │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규모가 농림부령이 ┃ ┃ │ │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아.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화장장·납골시설·┃ ┃ │ │ 공설묘지·법인묘지·장례식장 또는 폐기물관┃ ┃ │ │ 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 ┃ ┃ │ │ 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 │ │ 차폐림을 조성할 것 ┃ ┃ ├────┼───────────────────────┨ ┃ │관광휴양│가.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당해┃ ┃ │시설 또 │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것 ┃ ┃ │는 30만 │나.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의 ┃ ┃ │제곱미터│ 산지면적이 당해 목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 ┃ │이상의 │ 최소한의 면적일 것 ┃ ┃ │산지전용│다.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 │ │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수 ┃ ┃ │ │ 림(樹林)을 조성할 것 ┃ ┃ │ │라.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당해 목 ┃ ┃ │ │ 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 ┃ ├────┼───────────────────────┨ ┃ │채광 │가.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 ┃ ┃ │ │ 상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 니하다. ┃ ┃ │ │ (1) 굴진채광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 │ │ (2)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채광을 하고 있는 지역┃ ┃ │ │ 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 ┃ │ │ 미만이거나 잔여산지에서 계속 채광함으로써┃ ┃ │ │ 잔여산지가 평탄지로 되는 경우 ┃ ┃ │ │ (3)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안 ┃ ┃ │ │ 전채광 및 채광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 ┃ ┃ │ │ 정되는 경우 ┃ ┃ │ │ (4) 채광은 광산보안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 ┗━━━━━━━━┷━━━━┷━━━━━━━━━━━━━━━━━━━━━━━┛ ※ 비 고 1. "관광휴양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동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위하 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제1호 내지 제7호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 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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