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귀농관련자료

[스크랩] 전원의 인생 2막 악몽 될 수 있다

心泉 심상학 2014. 6. 27. 13:08
전원의 인생 2막 악몽 될 수 있다
귀농·귀촌의 숨은 함정
조용탁 이코노미스트 기자
지자체·지역 건설사·토착민 텃세 우선 지역민과 인간관계 잘 맺어야

 


경기도에서 귀촌을 준비하는 김영호(가명)씨는 요즘 속이 탄다. 두 달이면 된다던 집 공사가 일년이 넘어도 지지부진하다. 2년 전에 매입한 농지에는 씨도 못 뿌렸다. 경기도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준비한 그의 인생 2막은 악몽같다. 김씨는 관공서의 무성의와 지역 이기주의를 탓했다.

“농지와 집을 지을 대지를 구하러 찾아갔을 때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귀촌자라고 밝히고 구입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농지를 구입했죠. 실제로 일을 시작하려니 이런 저런 규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김씨는 농사용품을 보관하려고 4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곧장 경고장이 붙었다. 무허가 건물이라고 철거하라는 것이다. 군청 담당자에게 “컨테이너를 놔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20피트 컨테이너는 괜찮고 40피트는 불법이란 답이 돌아왔다.

최근에는 농지 불법 사용에 대한 경고가 날아왔다. 농지를 구입한 다음 2년 넘게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에 참석해 해명하라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펄쩍 뛰었다. 농사를 지으려면 먼저 축대를 쌓아야 한다. 지난해 7월에 공사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허가를 못 받았다. 군청 담당자가 텃세를 부렸다는 느낌이 확들었다. 김씨는 궁지에 몰렸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 농지 축대 공사는 규제 때문에 엄두도 못 낸다.

“군청 담당자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공사 허가는 내주지 않으면서 농사를 왜 짓지 않느냐고 압박하니 정말 힘들더군요.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 난리라면서 제 발로 자기 고장에 찾아온 사람을 이렇게 막 대해도 되는지 정말 야속합니다.”

두 달을 예상한 주택 공사도 해를 넘겼다. 시공업체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공사를 질질 끌었다. 김씨가 재촉하자 “늦으면 당신만 손해”라며 배째라는 반응이다. 김씨는 계약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오히려 사정하며 공사를 부탁하지만,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답만 들었다.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생떼를 쓰는 것이다.

농촌 경기 진작에도 도움될텐데…

은퇴자에게 전원생활은 동경의 대상이다. 평생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다 이제서야 느긋한 삶을 즐길 여유를 찾은 것이다.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 중 많은 사람이 어린 시절 농촌에서 자랐다. 하지만 현실 속의 전원생활은 다르다. 곳곳이 지뢰밭이다. 토지 매입, 주택 건설, 농사 준비, 토착민과의 갈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일이 없다. 은퇴 자금이 넉넉하지 않으면 시골에서도 생활고에 시달린다. 지역 정보가 취약한 귀농·귀촌자를 노리는 사기도 기승을 부린다.

2010년 전북 진안으로 귀농한 염흥수씨도 힘든 시간을 보낸다. 그는 귀농용 타운하우스에서 산다. 입주 1년이 지나자 문제가 발생했다. 난방 시설에 문제가 생겨 겨울이면 집안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한다. 여름에는 벽에 곰팡이가 슬어 쾌쾌한 냄새가 난다. 시공업자는 원래 설계가 그렇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설계회사는 시공사의 잘못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답답한 건 입주민들이다. 다시 돌아가자니 집이 팔리지 않고, 계속 지내자니 생활이 고달프다.

귀농하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마을 대표를 찾아가면 오히려 호통을 친다. 농촌에 왔으면 고생할 생각을 해야지 왜 불평만 늘어놓냐는 것이다. 염씨는 “귀농을 잘못하면 삶이 얼마나 힘들어 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한숨을 쉬었다. 타운하우스에 입주한 10여 가구가 법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답은 보이지 않는다. 소송에 이겨도 상대업체가 워낙 영세해 보상받을 가능성도 작다.

이 정도는 약과다. 더 큰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사전 조사 없이는 귀농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농촌에는 토지개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있다. 필지 한곳에 수십 개의 규제가 적용된 곳도 있다. 이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부지를 찾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부지 계약 이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봐야 한다. 도시처럼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다.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구입한 필지가 미(未)개발지인 경우도 흔하다. 대지 소유권이 네모 반듯하게 정리된 것도 아니라 토지를 계약하며 여러 명과 동시에 협상을 벌여야 할 때도 있다. 땅 주인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간신히 연락이 닿아도 의견을 통일하기가 어렵다. 김경래 OK시골 대표는 “땅을 사놓고도 각종 규제로 농사를 못 짓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기반시설이 갖춰진 택지를 분양 받는 게 낫고, 직접 토지를 개발할 때는 충분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사히 부지를 확보해도 문제다. 시공 과정이 만만치 않다. 김영호씨는 전문 업체에 일을 맡기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업체가 일을 맡길 꺼렸다. 그들만의 불문율이었다. 주위에서 추천한 현지 업체를 고용했지만 공사가 지지부진하며 곤경에 빠졌다. 공사 지연을 근거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도 어렵다. 영세 업체라 피해 보상이 어렵다. 김씨는 “마을 사람을 고소한 다음 농촌공동체에 함께 어울릴 수 있느겠냐”며 “일단 잘 달래서 공사라도 무사히 마무리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에게 먼저 머리 숙여라

무사히 집을 짓고, 농사를 시작해도 또 하나의 장벽이 귀농자를 기다린다. 현지 주민과의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 일이 쉽지않다. 경기도 양평군에 전원주택을 장만한 이병한(가명)씨는 이웃과 대화를 나눈 지 반년이 넘었다. 이제 이웃과 마주치는 일조차 고역이다. 원주민들은 지난 겨울 함께 눈을 치운 다음 마을회관에 오순도순 모여 시간을 보냈다.

서울에서 온 이씨 부부가 찾아가면 냉랭하게 대하며 끼어주지 낳았다. 봄부터는 마주쳐도 인사 없이 지나간다. 외로움에 지쳐 주말이면 대형마트나 영화관을 찾았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부른 이튿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다. 자신들을 무시하고 타지 사람 불러서 논다는 것이다. 이씨는 결국 집을 내놓고 서울로 돌아갈 계획이다.

귀농·귀촌자들이 늘며 자주 벌어지는 일이다. 원주민과 귀농자 사이에는 문화적 차이가 크다. 이를 서로 이해 못하면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된다. 관계가 어그러지면 떠나야 하는 것은 외지인이다. 정문찬 한드미마을 대표는 “시골 사람들 특유의 자존심이 있어서 한번 어긋나면 회복이 어렵다”며 “농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외지인이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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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김 선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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