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귀농관련자료

[스크랩] 전원생활~지원안내

心泉 심상학 2015. 2. 23. 10:59
주5일근무제 정착으로 도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웰빙문화 추구를 위하여 농어촌에 정주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정주지원을 위하여 전원마을 조성사업, 복지혜택과 서비스강화, 전원경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사업 등 각종 정책방안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정부지원을 설명하는 회사원 일러스트
정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 전원마을 조성 등으로 주거공간 확충
  • 다양한 복지혜택과 서비스 강화
  • 아름다운 전원경치 조성
  • 경제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에 공업단지 조성
  • 각종 금융상품 개발
  •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웰촌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내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더 나은 삶을 위한 웰빙문화 추구, 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전원생활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도시민의 절반 이상(56.1%)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각종 정책방안 마련에 힘을 쓰고 있던 정부의 노력에도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시민 이주자를 위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웰촌 (http://www.welchon.com/) 을 통해 이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내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 농어촌 이주 정착을 위한 주거 공간조성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을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2013년까지 도시민 7만 명이 이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주 도시민을 포함하여 농어촌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더 높은 수준의 교육ㆍ복지ㆍ문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을 - 중심면 - 소도읍 - 거점도시’의 주거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단계별 지원체계 수립
    농어촌 이주자를 위하여 이주 준비단계, 실행단계, 정착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방법을 정비하였다. 우선 이주 준비단계에서는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보고 농어촌종합정보센터(1577-1417)와 웰촌포털을 운영, 전원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은 농지ㆍ주택ㆍ영농정보 등 농어촌 이주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행단계에서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알선을, 정착단계에서는 이주 도시민이 농어촌 지역 혁신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농어촌 주민과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효율적인 추진체계 확립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협조하여 이주 도시민의 주거 공간 조성사업과 교육ㆍ복지ㆍ문화 서비스 관련 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 부처에서조사한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도시·농어촌별로 차별화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진행 과정은 해당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착수, 일괄적이고 효율적으 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상품 개발과 지원

  • 금융상품지원내용
    막상 농촌으로 떠날 생각을 하면 역시 걸리는 것이‘돈’문제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원으로의 이주를 꿈꾸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도시민들의 전원생활 정착과 전원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여러 금융 혜택들이 마련되어 있다.
    은행직원:귀농 맞춤형 대출상품입니다. 은행손님:걱정했는데 다행이군요.
  • 창업농 후계자사업
    정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도하고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특별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대상자로서 병역필 했거나 병역면제자여야 한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35세 미만인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영농 설계에 따라 1인당 2천만~1억 2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다.
  • 농업종합자금
    귀농을 희망한다면 영농사업을 벌이는 데에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종합 자금은 농업정책자금으로서 농업인이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수시로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농협에서 심사하여 농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farmloan.nonghyup.com 참고)
    농업인,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유통저장 사업자, 농촌가공 사업 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농기계자금을 소요금액 내에서 3.0%의 대출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농협 시군지 부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 농업인턴제
    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영농분야 실무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잠재 농업인력에게 영농정착의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인턴은 영농분야의 우수한 선도 농가의 지원 하에 3∼10개월 이내 의 현장실습을 수행하며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숙식과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
    이때 정부는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지급한 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인턴 신청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18∼32세의 미취업자로 남자의 경우 사업시행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가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턴 선정은 농과계 학교 졸업자, 연령이 낮은 지원자, 후계농업 경영인의자녀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며 이와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농과계 고등학생, 여성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선도농가는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농가 중에서 사업시행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농장 규모를 갖춘 경영주,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농가로 선정한다.
  • 창업농 후견인제
    창업농이나 후계 농업인이 영농 정착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담 후견인을 지정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농은 3∼10개월간 후견인을 통해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과 교육·지도 등을 제공받고, 후견인은 창업 농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후견인은 창업 농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후견인은 전문 농업기술, 영농 경영기법, 정서적 측면의 조언·지도·교육 등을 지원하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 동안 개월 단위로 운영하게 된다. 후견인은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사람 중에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신지식농업인이나 전통식품 명인, 지도직,연구직 등 농업 관련 전문직의 퇴직 공무원과 농업계 대학교수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군에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의 판단 하에 선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구에 창업농 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와 창업농 후견인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화된 부동산 제도

  • 농지제도의 개편
    그간 도시민이 농지를 사는 것은‘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다양한 농지제도의 개편으로 도시민이 농촌에 농지를 가지고 집을 짓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우선 300평까지는 도시민도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더구나 건축면적 33㎡(10평) 이하의 주말체험 및 주말영농 주택(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해준다. 또한 한계농지를 구입하여 개발할 경우 농지조성비도 전액 면제된다.
  • 부동산 세법
    부동산 세법만큼 멀고도 험한 길이 있을까? 주택비 장만도 문제지만 막상 돈이 있어서 집을 장만하려고 해도 이러저러한 제한에 걸리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도시민이 전원에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혜택을 준비해 왔다. 이런 혜택들을 놓치지 말고 잘 챙기는 것도 하루빨리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먼저 660㎡규모 미만 농가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준다. 이는 1세대 1주택자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준다. 단 대지면적이 660㎡(200평) 이내, 주택 연면적이 150㎡(45평) 이내여야 하며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취득당시에는 7천만원 이하, 일반 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1억원 이하여야 한다.
    한계농지 이용방법
    한계농지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평 균 경사율이 15% 이상의 구릉지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미만인 농지,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등을 말한다. 즉 농사를 짓는 데 한계가 있어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 2004년부터 개인이 한계농지를 구입해 전원주택을 짓거나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전시장, 박물관,호텔 등 관광시설과 병원,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시설, 기타 농어촌지역 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알아둡시다!
    건축면적
    건축물이 들어서는 땅의 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1층의 바닥면적에 해당한다. 그러나 2층의 외벽이 1층보다 바깥으로 나온 경우는 2층 외벽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한다.
    연면적
    건축물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 용적률은 지하층과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층의 연면적으로 산정한다.
    기준시가
    국세청이 지정지역 내의 아파트 및 50평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의 상정을 위해 적용하는 기준으로 실제 집값이 같아도 기준시가가 100보다 높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기준시가의 산정은 평가상 건물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한 수치로 건물신축 시 가격의 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개별재산 특성에 따른 조정률과 경과연수별 잔가율이 반영된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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