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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

心泉 심상학 2015. 7. 27. 09:22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일반적으로 맹지는 기피하는 대상물입니다. 그러나 상속등 부득이한 사유로 맹지를 취득한 경우 맹지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길을 낸 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도로법에 의한 진입로로 개설 혹은 도로지정 고시
2.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3. 인접 토지 매입 (단독 또는 공유 지분)에 의한 사설 도로 개설
4. 진입토지에 대신 도로 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로 사용 
5. 구거의 하천점용허가에 의한 도로개설
6. 민법상 주위통지통행권의 주장
7. 통로를 위한 민법상 지역권 혹은 지상권 설정으로 도로개설
8. 현황도로를 이용한 도로개설 (단, 도로 개설지에 주택이 존재해야 함)

이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토지사용승낙도로부지 구입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의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특별한 법정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것은 이 '승낙'은 법적으로는 토지의 '사용대차', 혹은 '임대차'의 동의어기 때문에 채권계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토지 사용승낙을 해 준 지주가 사망한 경우 도로개설 전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이 사용승낙을 계속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입 도로로 쓴느 땅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 된 경우 종전의 토지사용승낙은 계속적인 효럭이 없어서 새로운 땅 주인인 매입자에게 다시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후일 이웃 토지의 매입자가 도로이용을 제한하거나 도로사용료로 높은 값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부지 구입 시, 타인의 토지를 진입도로용으로 매입할 경우에는 폭이 4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후일을 위해 맹지구입 시 함께 매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통상은 단독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땅 뒤에 또 다른 맹지 지주가 있다면 공동으로 매입하여 지분등기를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만큼 토지구입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영구 사용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래를 대비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도로부지를 공유지분으로라도 매입해 두는 것이 안전하고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맹지는 투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맹지라 할지라도 값은 오히려 주변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후일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투자대상으로서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머지않아 보상이 요구되는 도시지역이라든가, 후일 어느 땐가 도로개설이 예정되는 임야 또는 주변의 토지와 합병하여 리모델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은 오히려  투자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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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대박땅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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