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자료·복지시설

[스크랩] 노인복지시설 설치절차

心泉 심상학 2008. 8. 15. 22:19

. 노인복지시설 설치절차

1

 

시설설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자(법인 또는 개인)도 설치 할 수 있음

 

2

 

시설설치 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설치 신고시 필요 서류(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참조)

   -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각 1부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 필요 서류(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참조)

   -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가정봉사원파견시설 제외)

   -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

   -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존 시설을 활용한 노인요양시설 설치

 ※ 아래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50% → 70%)

□ 중소병원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 전환요건

    -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국고지원 가능하나 개인병원은 법인설립 필요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 연내 통과 예상

  ○ 병원 전체가 아닌 일부를 전환코자 하는 경우 시설은 병원과 별도 건물에 설치 필요

  ○ ‘07년 예산지원 기준(안)

    - 시설 개보수비 평당 180만원(지방비 포함, 시설신축비의 1/2 수준)

    - 장비비 1~2억원(지방비 포함)

    - 시설전환후 인건비·운영비 지원

     무료시설 : 100%

     실비시설 : 50%(입소자에게 50% 범위 수납)

 

□ 아동양육시설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 아동양육시설의 유휴건물을 활용하여 노인요양시설 설치 가능

 

□ 폐교를 활용한 노인요양시설 설치

 ○ 폐교를 이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집단민원 해소와 부지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예산 절감

     ※ 교육부 소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폐교를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청 등과 협의

 

. 노인복지시설 설치 국고지원

 

 

1

 

목적 및 근거

□ 목 적

○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여 안락한 노후 생활보장

○ 노인보건복지사업의 지역간, 균형적 발전

○ 저소득층 노인 및 재가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증진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개선

□ 근 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 지역별 표준 요양시설 수요

○ 지역별 노인인구 대비 요양시설 수요는 선진국의 경우 노인인구의 3~6%수준이므로 우리의 경우 최소한 노인인구의 2~3%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함

    ※ 외국의 노인요양시설수요 현황

      - 독일(3.9%), 일본(3.2%)

      - 영국(5.1%), 호주(5.5%), 캐나다(3.7%)

      - 노르웨이(6.0%), 스웨덴(7.9%), 스위스(7.0%)

      - OECD평균 : 4.8% 수준

 

2

 

지원대상사업

□ 지원대상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중 무료시설(요양, 전문요양) 및 실비시설(요양, 전문요양)

○ 소규모요양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지원센터

○ 노인치매(요양)병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 가능법인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 지원시 고려사항 및 지원내용

○ 시설신축

  - 중저소득층을 위한 실비시설 우선 지원

  - 요양전문요양시설(무료 및 실비)은 노인성 질환 등을 갖고 있는 입소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중장기확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시설보호 수요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함

  - 요양시설(50인 기준, 280평) 시설당 약 10억(국비 5억, 지방비 5억) 지원, 지원단가 : 1,094천원/㎡

  - 전문요양시설(60인 기준, 430평) 시설당 약 15억(국비 7.5억, 지방비 7.5억) 지원, 지원단가 : 1,094천원/㎡

○ 증개축 및 기능전환

  - 시설유형 변경을 위한 기능전환 사업은 지역내 시설별 수급상황 검토 필요

  -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기존시설의 정원증대, 서비스 공간 추가 확보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08년도 까지는 시설 정원이 늘어나는 증축사업에 우선 지원)

  - 시설당 200평 이하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단가 : 1,094천원/㎡

○ 개보수비

  - 건물의 노후화로 건물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시설

  - 시설의 연료비 절감을 위한 난방구조 개선비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시설

  - 시설당 100평 이하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단가 : 1,805천원/평

※ 시설을 기능전환하기 위하여 증개축, 개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 예산신청은 현재의 시설유형으로 기재

○ 장비보강

  - 신축시설중 장비보강비를 지원받지 못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06년도 소규모, 그룹홈, 농어촌재가복지시설 등 신규로 설치된 시설의 필수 장비는 우선 지원)

  - 수용보호인원 증가, 장비노후화 등으로 운영상 이용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요양시설(시설당) : 100,000천원(국비 50,000천원, 지방비 50,000천원)

  - 전문요양시설(시설당) : 200,000천원(국비 100,000천원, 지방비 100,000천원)

○ 소규모요양시설

  - 시설당 380,000천원(국비 190,000천원, 지방비 190,000천원) 지원(108평 기준)

○ 가정형 노인공동시설(그룹홈)

  - 시설당  200,000천원(국비 100,000천원, 지방비 100,000천원) 지원(56평 기준)

○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 시설당 340,000천원(국비 170,000천원, 지방비 170,000천원) 지원(95평 기준)

○ 재가노인지원센터

  - 시설당 1,060,000천원(국비 530,000천원, 지방비 530,000천원) 지원(295평 기준)

 

◆ 지방이양 사업

○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 예산지원 :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 보건복지부는 사업지침을 지자체에 시달(관련 내용은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참조)

   무료시설의 인건비, 관리운영비, 실비입소자 지원기준

   실비시설에 대한 지원기준 제시 등

○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지원

  - 예산지원 : 지방비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 예산지원 :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 보건복지부는 사업지침을 지자체에 시달(관련 내용은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참조)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유급 가정봉사원 수당지급 기준 등

   시설종류별(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파견) 연금지원금 기준액 제시

※ 노인수발보험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보험급여에서 시설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이므로 현재와 같은 시 및 시구의 부담은 없을 것임

 

3

 

지원대상 선정

 

□ 고려사항

○ 사업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정부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사업규모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

○ 사업추진 가능성

  -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 확보 및 건축허가 가능여부, 지방비(자부담액) 확보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하여 타당성을 분석

  - 신규법인의 경우에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인의 재정상태, 사업계획 실행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 타당성을 분석

○ 노인요양시설의 불균형 분포 해소를 위해 노인인구수 및 시설분포 등도 감안

 

4

 

사업추진절차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시도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재단법인의 시설설치에 대한 예산지원 신청을 접수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가능성 등을 고려,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에 국조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

  - 시도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별시설의 특성에 따라 목적사업에 적합한 내용의 시설로서 노인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 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내에는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장비보강 사업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해야 함(자세한 내용은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참조)

  ※ 기능보강사업은 법인도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비용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도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내용을 검토확인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필요

○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시설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 사업>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노인복지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은 환경조건이 쾌적한 장소가 되도록 부지를 확보하여야 함

     -사업의 특성상 특정기간(예 : 학교 방학기간, 농번기 등)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별 추진일정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기에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건축에 관한 설계도서의 적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검토(복지부 제출 불요)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를 첨부

       ※ 국고보조금은 기본설계만으로 우선 신청하고, 복지부 제출은 생략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 신축 요양시설은 거실을 4인실 또는 2~3인실로 설계토록 권장

   <장비보강사업>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의료장비(물리치료장비 및 간호장비), 기타장비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함

       ※2007년부터 신축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의 품목수와 보조금 예산규모를 2006년도 기준의 70%수준 이하로 줄여서 지원할 예정

○ 교부신청시 제출 서류

   - 시ㆍ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한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설계도면, 기부승락서, 건축물대장, 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 의견서, 신청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사항, 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등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검토하고 복지부 제출 생략

□ 설계 및 공사 집행 등

○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함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함

   - 시설 신축의 경우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노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설치하되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자부담으로 설치불가능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책임하에 동 보조금으로 설치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

   -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장비보강사업

   - 의료ㆍ재활훈련 등 장비는 장비의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되, 가급적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품을 구입하여야 함

□ 예산편성 및 집행 등

○ 단가 책정

   -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책임하에 단가를 조정ㆍ시행할 수 있음

○ 예산 집행

   -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지급하여야 함

○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음

  ※ 지방비 예산 조기 편성

   - 확정내시에 추가로 포함된 신축사업 등에 대한 지방비 추경예산을 1/4분기내에 신속하게 확보

   - 지방비 편성 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신청교부받아 설계, 착공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

사업자

사업신청

(연중)

 

시군구

예산신청

(3월)

 

시도

예산신청

(4월)

 

국고지원사업

확정내시

(복지부, 12월)

 

사업자

시군구에 국고보조신청

 

  축

 

 

 

 

 

 

 

 

 

 

 

 

. 공립치매병원 설치절차 및 국고지원

□ 설치기준

○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갖추어야 함

○ 설치주체 및 운영자

   -병원 시설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건축공사 계약주체가 되어 설치를 완료해야하고 치매병원의 운영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치매병원 운영 위탁자에게 시설의 건축공사를 위탁(대행)할 수 없음

○위탁사업자 등이 병원 건축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동 부지를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함

○ 명칭사용

   -병원 개설명칭은 “시ㆍ도립(또는 군립)치매요양병원 또는 노인치매(또는 요양)병원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의 법인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공립치매병원 설치 국고지원

○ 시도립 치매요양병원(2개년에 걸쳐 지원)

  - 신증축 : 신증축사업 희망 시

  ※ 전년도에 신축지원(1차 지원)을 받은 병원은 다음연도에도 반드시 신청 필요(2차 지원)

   신축 지원 : 병원당 약 49억원(국비 24.5억원, 지방비 24.5억원) 지원(1,300평(130병상 기준), 지원단가 : 3,775천원/평)

   증축 지원 : 병원당 약 17억원(국비 8.5억원, 지방비 8.5억원) 지원(450평, 지원단가 : 3,775천원/평)

  - 장비보강 : 신축비를 지원받아 건립중, 당해연도 장비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1회 한해 지원)

   지원 : 병원당 448,000천원(국비 224,000천원, 지방비 224,000천원)

○ 군단위 공립치매요양병원(2개년에 걸쳐 지원)

  - 신증축 : 신증축사업 희망 시

  ※ 전년도에 신축지원(1차 지원)을 받은 병원은 다음연도에도 반드시 신청 필요(2차 지원)

   신축 지원 : 병원당 약 34억원(국비 17억원, 지방비 17억원) 지원(900평(90병상 기준), 지원단가 : 3,775천원/평)

   증축 지원 : 병원당 약 17억원(국비 8.5억원, 지방비 8.5억원) 지원(450평, 지원단가 : 3,775천원/평)

  - 장비보강 : 신축비를 지원받아 건립중, 당해연도 장비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1회 한해 지원)

  지원 : 병원당 300,000천원(국비 150,000천원, 지방비 150,000천원)

  - 고령화의 진전이 현저하고 치매 질환율이 높으나, 의료기관에의 접근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치매요양병원의 건립지원

  - 대상지역은 농어촌(군지역)으로 하고, 기존의 군 단위 지방병원 및 의료취약지 병원 또는 의료법인 운영 중소병원 등과 연계(시설인력장비 활용 등)하여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 선정 지원

  ※ 치매요양병원의 신축비는 설립 주체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결재문서 사본 첨부)되어 당해연도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

□ 운영기준

○ 시ㆍ도립 및 군립노인치매병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각 시ㆍ도 및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련규정(규칙 또는 조례)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시행

○ 시ㆍ도립노인치매병원 인력기준

   -의료인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관련 별표4에 따른 정원을 확보하여야 함

   - 약사, 영양사, 의료기사

    1인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함

    1인 이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배치할 수  있음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사회복지사는 가능한 1인 이상 배치하여 치매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  원하도록 함

○ 군립노인치매병원 인력기준

   -의료인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관련 별표4에 따른 정원을 확보한 후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함

   -그 이외 인력에 대하여는 환자의 진료 및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함

□ 행정사항

○ 사업기간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2005년부터 90병상 이상 규모병원에 대하여는 2개년도 계속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 신축공사 조기 집행 강화

   -『예산지원 및 사업자 선정 등 신축절차』(다음 표)를 준수하여 최대한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당해연도내 공사를 착공(공사진도율 30∼50% 수준)하여 익년도에 개원ㆍ운영을 원칙으로 함

○ 위탁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강화

   - 신문공고, 관보게재 등 공모방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의료기관 운영의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의료법인이 위탁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기본계획수립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탁사업자를 임의 선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예산지원 및 사업자 선정 등 신축절차

 

 

 

 

보건복지부

②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

   조정하여 예산요구

   (5월말)

      

기획예산처

①예산계상신청

(전년도4월30일)-시 또는 시

사업계획서 첨부

    

 

 

③ 보조금 예산액의 통지(전년도 10월15일)

④ 보조금 예산 확정내역 통지(12월초)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

 

시ㆍ도지사

 

 

 

 

                             

 

 

 

시ㆍ도비

예산 확정

∙지방비 부담분(시 및 시)

  예산 편성확정(전년도 11월)

                             

 

수탁기관 공모ㆍ선정

∙시(시)에서 의료법인 등 민간

  사업자 중 수탁기관 공모

∙심의위원회를 구성 적격자 선정

  ※ 예산 가내시 이후부터 실시하여 가능한

     3월말 이내 확정

                             

 

 

 

조례 제정

∙설치운영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규정

  ※ 시도에 따라 수탁기관 공모 전에

     조례제정도 가능

                             

 

 

 

공사설계 및 집행

∙수탁기관 선정 즉시 건축허가, 공사 설계,

  입찰 및 공사집행 절차 추진

                             

 

 

 

개원ㆍ운영

∙공사 준공 후 개원

출처 : 이재
글쓴이 : 이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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