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노인복지시설 설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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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 주체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자(법인 또는 개인)도 설치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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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 절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설치 신고시 필요 서류(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참조)
-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각 1부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 필요 서류(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참조)
-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가정봉사원파견시설 제외)
-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
-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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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을 활용한 노인요양시설 설치 |
※ 아래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50% → 70%)
□ 중소병원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 전환요건
-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국고지원 가능하나 개인병원은 법인설립 필요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 연내 통과 예상
○ 병원 전체가 아닌 일부를 전환코자 하는 경우 시설은 병원과 별도 건물에 설치 필요
○ ‘07년 예산지원 기준(안)
- 시설 개보수비 평당 180만원(지방비 포함, 시설신축비의 1/2 수준)
- 장비비 1~2억원(지방비 포함)
- 시설전환후 인건비·운영비 지원
․무료시설 : 100%
․실비시설 : 50%(입소자에게 50% 범위 수납)
□ 아동양육시설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 아동양육시설의 유휴건물을 활용하여 노인요양시설 설치 가능
□ 폐교를 활용한 노인요양시설 설치
○ 폐교를 이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집단민원 해소와 부지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예산 절감
※ 교육부 소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폐교를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청 등과 협의
Ⅴ. 노인복지시설 설치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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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근거 |
□ 목 적
○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여 안락한 노후 생활보장
○ 노인보건복지사업의 지역간, 균형적 발전
○ 저소득층 노인 및 재가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증진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개선
□ 근 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 지역별 표준 요양시설 수요
○ 지역별 노인인구 대비 요양시설 수요는 선진국의 경우 노인인구의 3~6%수준이므로 우리의 경우 최소한 노인인구의 2~3%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함
※ 외국의 노인요양시설수요 현황
- 독일(3.9%), 일본(3.2%)
- 영국(5.1%), 호주(5.5%), 캐나다(3.7%)
- 노르웨이(6.0%), 스웨덴(7.9%), 스위스(7.0%)
- OECD평균 : 4.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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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사업 |
□ 지원대상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중 무료시설(요양, 전문요양) 및 실비시설(요양, 전문요양)
○ 소규모요양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지원센터
○ 노인치매(요양)병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 가능법인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 지원시 고려사항 및 지원내용
○ 시설신축
- 중․저소득층을 위한 실비시설 우선 지원
- 요양․전문요양시설(무료 및 실비)은 노인성 질환 등을 갖고 있는 입소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중장기확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시설보호 수요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함
- 요양시설(50인 기준, 280평) 시설당 약 10억(국비 5억, 지방비 5억) 지원, 지원단가 : 1,094천원/㎡
- 전문요양시설(60인 기준, 430평) 시설당 약 15억(국비 7.5억, 지방비 7.5억) 지원, 지원단가 : 1,094천원/㎡
○ 증․개축 및 기능전환
- 시설유형 변경을 위한 기능전환 사업은 지역내 시설별 수급상황 검토 필요
-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기존시설의 정원증대, 서비스 공간 추가 확보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08년도 까지는 시설 정원이 늘어나는 증축사업에 우선 지원)
- 시설당 200평 이하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단가 : 1,094천원/㎡
○ 개․보수비
- 건물의 노후화로 건물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시설
- 시설의 연료비 절감을 위한 난방구조 개선비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시설
- 시설당 100평 이하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단가 : 1,805천원/평
※ 시설을 기능전환하기 위하여 증․개축, 개․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 예산신청은 현재의 시설유형으로 기재
○ 장비보강
- 신축시설중 장비보강비를 지원받지 못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06년도 소규모, 그룹홈, 농어촌재가복지시설 등 신규로 설치된 시설의 필수 장비는 우선 지원)
- 수용보호인원 증가, 장비노후화 등으로 운영상 이용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요양시설(시설당) : 100,000천원(국비 50,000천원, 지방비 50,000천원)
- 전문요양시설(시설당) : 200,000천원(국비 100,000천원, 지방비 100,000천원)
○ 소규모요양시설
- 시설당 380,000천원(국비 190,000천원, 지방비 190,000천원) 지원(108평 기준)
○ 가정형 노인공동시설(그룹홈)
- 시설당 200,000천원(국비 100,000천원, 지방비 100,000천원) 지원(56평 기준)
○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 시설당 340,000천원(국비 170,000천원, 지방비 170,000천원) 지원(95평 기준)
○ 재가노인지원센터
- 시설당 1,060,000천원(국비 530,000천원, 지방비 530,000천원) 지원(295평 기준)
○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 예산지원 :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 보건복지부는 사업지침을 지자체에 시달(관련 내용은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참조) ․무료시설의 인건비, 관리운영비, 실비입소자 지원기준 ․실비시설에 대한 지원기준 제시 등 ○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지원 - 예산지원 : 지방비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 예산지원 :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 보건복지부는 사업지침을 지자체에 시달(관련 내용은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참조)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유급 가정봉사원 수당지급 기준 등 ․시설종류별(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파견) 연금지원금 기준액 제시 ※ 노인수발보험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보험급여에서 시설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이므로 현재와 같은 시․도 및 시․군․구의 부담은 없을 것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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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
□ 고려사항
○ 사업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정부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사업규모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
○ 사업추진 가능성
-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 확보 및 건축허가 가능여부, 지방비(자부담액) 확보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하여 타당성을 분석
- 신규법인의 경우에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인의 재정상태, 사업계획 실행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 타당성을 분석
○ 노인요양시설의 불균형 분포 해소를 위해 노인인구수 및 시설분포 등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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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절차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시․도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재단법인의 시설설치에 대한 예산지원 신청을 접수․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가능성 등을 고려,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에 국조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
- 시․도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별시설의 특성에 따라 목적사업에 적합한 내용의 시설로서 노인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 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내에는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장비보강 사업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해야 함(자세한 내용은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참조)
※ 기능보강사업은 법인도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비용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도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내용을 검토․확인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필요
○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시설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 사업>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노인복지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은 환경조건이 쾌적한 장소가 되도록 부지를 확보하여야 함
-사업의 특성상 특정기간(예 : 학교 방학기간, 농번기 등)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별 추진일정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기에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건축에 관한 설계도서의 적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검토(복지부 제출 불요)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를 첨부
※ 국고보조금은 기본설계만으로 우선 신청하고, 복지부 제출은 생략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 신축 요양시설은 거실을 4인실 또는 2~3인실로 설계토록 권장
<장비보강사업>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의료장비(물리치료장비 및 간호장비), 기타장비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함
※2007년부터 신축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의 품목수와 보조금 예산규모를 2006년도 기준의 70%수준 이하로 줄여서 지원할 예정
○ 교부신청시 제출 서류
- 시ㆍ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한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설계도면, 기부승락서, 건축물대장, 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 의견서, 신청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사항, 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등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검토하고 복지부 제출 생략
□ 설계 및 공사 집행 등
○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함
․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함
- 시설 신축의 경우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노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설치하되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자부담으로 설치불가능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책임하에 동 보조금으로 설치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
-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장비보강사업
- 의료ㆍ재활훈련 등 장비는 장비의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되, 가급적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품을 구입하여야 함
□ 예산편성 및 집행 등
○ 단가 책정
-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책임하에 단가를 조정ㆍ시행할 수 있음
○ 예산 집행
-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지급하여야 함
○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음
※ 지방비 예산 조기 편성
- 확정내시에 추가로 포함된 신축사업 등에 대한 지방비 추경예산을 1/4분기내에 신속하게 확보
- 지방비 편성 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신청․교부받아 설계, 착공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
사업자 사업신청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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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예산신청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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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예산신청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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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사업 확정내시 (복지부,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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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시군구에 국고보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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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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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공립치매병원 설치절차 및 국고지원
□ 설치기준
○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갖추어야 함
○ 설치주체 및 운영자
-병원 시설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건축공사 계약주체가 되어 설치를 완료해야하고 치매병원의 운영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치매병원 운영 위탁자에게 시설의 건축공사를 위탁(대행)할 수 없음
○위탁사업자 등이 병원 건축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동 부지를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함
○ 명칭사용
-병원 개설명칭은 “시ㆍ도립(또는 군립)치매요양병원 또는 노인치매(또는 요양)병원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의 법인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공립치매병원 설치 국고지원
○ 시․도립 치매요양병원(2개년에 걸쳐 지원)
- 신․증축 : 신․증축사업 희망 시․도
※ 전년도에 신축지원(1차 지원)을 받은 병원은 다음연도에도 반드시 신청 필요(2차 지원)
․신축 지원 : 병원당 약 49억원(국비 24.5억원, 지방비 24.5억원) 지원(1,300평(130병상 기준), 지원단가 : 3,775천원/평)
․증축 지원 : 병원당 약 17억원(국비 8.5억원, 지방비 8.5억원) 지원(450평, 지원단가 : 3,775천원/평)
- 장비보강 : 신축비를 지원받아 건립중, 당해연도 장비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도(1회 한해 지원)
․지원 : 병원당 448,000천원(국비 224,000천원, 지방비 224,000천원)
○ 군단위 공립치매요양병원(2개년에 걸쳐 지원)
- 신․증축 : 신․증축사업 희망 시․도
※ 전년도에 신축지원(1차 지원)을 받은 병원은 다음연도에도 반드시 신청 필요(2차 지원)
․신축 지원 : 병원당 약 34억원(국비 17억원, 지방비 17억원) 지원(900평(90병상 기준), 지원단가 : 3,775천원/평)
․증축 지원 : 병원당 약 17억원(국비 8.5억원, 지방비 8.5억원) 지원(450평, 지원단가 : 3,775천원/평)
- 장비보강 : 신축비를 지원받아 건립중, 당해연도 장비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도(1회 한해 지원)
․지원 : 병원당 300,000천원(국비 150,000천원, 지방비 150,000천원)
- 고령화의 진전이 현저하고 치매 질환율이 높으나, 의료기관에의 접근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치매요양병원의 건립지원
- 대상지역은 농어촌(군지역)으로 하고, 기존의 군 단위 지방병원 및 의료취약지 병원 또는 의료법인 운영 중소병원 등과 연계(시설․인력․장비 활용 등)하여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 선정 지원
※ 치매요양병원의 신축비는 설립 주체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결재문서 사본 첨부)되어 당해연도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
□ 운영기준
○ 시ㆍ도립 및 군립노인치매병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각 시ㆍ도 및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련규정(규칙 또는 조례)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시행
○ 시ㆍ도립노인치매병원 인력기준
-의료인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관련 별표4에 따른 정원을 확보하여야 함
- 약사, 영양사, 의료기사
․1인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함
․1인 이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배치할 수 있음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사회복지사는 가능한 1인 이상 배치하여 치매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 원하도록 함
○ 군립노인치매병원 인력기준
-의료인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관련 별표4에 따른 정원을 확보한 후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함
-그 이외 인력에 대하여는 환자의 진료 및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함
□ 행정사항
○ 사업기간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2005년부터 90병상 이상 규모병원에 대하여는 2개년도 계속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 신축공사 조기 집행 강화
-『예산지원 및 사업자 선정 등 신축절차』(다음 표)를 준수하여 최대한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당해연도내 공사를 착공(공사진도율 30∼50% 수준)하여 익년도에 개원ㆍ운영을 원칙으로 함
○ 위탁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강화
- 신문공고, 관보게재 등 공모방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의료기관 운영의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의료법인이 위탁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기본계획수립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탁사업자를 임의 선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예산지원 및 사업자 선정 등 신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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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②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 조정하여 예산요구 (5월말) |
기획예산처 |
①예산계상신청 (전년도4월30일)-시・도 또는 시・군・구 사업계획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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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조금 예산액의 통지(전년도 10월15일) ④ 보조금 예산 확정내역 통지(12월초)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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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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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비 예산 확정 |
∙지방비 부담분(시・도 및 시・군・구) 예산 편성・확정(전년도 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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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공모ㆍ선정 |
∙시・도(시・군・구)에서 의료법인 등 민간 사업자 중 수탁기관 공모 ∙심의위원회를 구성 적격자 선정 ※ 예산 가내시 이후부터 실시하여 가능한 3월말 이내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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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
∙설치・운영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규정 ※ 시・도에 따라 수탁기관 공모 전에 조례제정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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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설계 및 집행 |
∙수탁기관 선정 즉시 건축허가, 공사 설계, 입찰 및 공사집행 절차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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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ㆍ운영 |
∙공사 준공 후 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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