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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금부터 배운다?|

心泉 심상학 2013. 9. 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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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부자들은 합법적인 절세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는다. 물론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자산을 관리함으로써 점점 더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금융자산으로 재테를 한다고 하면 보통 수익률을 중요시 하면서 세금을 빼고 실제로 남는 세후수익률까지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자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 반드시 세금을 알아보고 의사결정을 한다.

사례소개
A씨는 새로운 집을 사고 예전 주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상담하기 위하여 세무사를 찾아갔는데 주택을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 A씨는 세무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예전 주택을 팔았고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세금은 사전 준비가 필수!
세법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에 충족된 경우)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만약 이때 종전 주택을 산지 1년 내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였거나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이 하루라도 지나 종전 주택을 팔았다고 가정해 보면 A씨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단 하루 차이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임대주택의 경우나 공공용지에 흡수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는 예외가 되는 수도 있다)

이러한 예는 일상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못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다거나, 미리 증빙서류를 챙겨놓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주위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세금은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는 무마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미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난 후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굳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목도 동일하며, 세금은 사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여 그 중 가장 세부담이 작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의 방법이다.


투자와 재테크를 시작한다면 세무사와 친해져야…
세금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세무사가 아닌 일반인이 전반적인 세법을 이해하여 대처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가장 손쉽고 안전한 방법은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세법에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지만 다양한 특례와 예외조항들도 많아 매우 복잡하다.

예를 들어 만일 위 사례의 A씨에게 다른 주택이 한 채 더 있었다면, 그 때에는 애초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기 전에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건 한 사례의 경우로 각 상황 별로 어떤 경우가 가장 유리한지 먼저 따져보고 행동에 옮겨야지 먼저 행동하고 사후에 세금을 줄이려는 것은 헛된 노력이 되는 수가 많다.


시사점 - 세금은 특정 과세요건을 충족했을 때 과세된다.
결국 과세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미리미리 절세를 준비해야 한다. 즉, 미리 세금지식과 정보를 알아두고, 각종 자료와 증빙서류를 챙겨두며, 세무사와 상담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이다. 또한 세금은 사후에는 줄이기가 무척 힘들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세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나중에 허둥대지 말고 미리미리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은 세금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똑똑한 세테크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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