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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지목(개별계획)의 법률적 이해와 토지개발실무

지목(개별계획)의 법률적 이해와 토지개발실무 ✔전(田)ㆍ답(沓)ㆍ과(果) ⇒ 농지 → 농지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어촌정비법 등. ⦁ 공간계획(주거, 상업, 공업,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을 허용하면 농지이므로 개별 계획을 지정한 개별법,즉 농지법에의거 농지전용허가..